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없는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감독관 이사회에 선서하여 개간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1939년 9월 19일 이전에 주 토지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매입된 늪지 또는 범람지에 대한 개간 작업에 에이커당 2달러 ($2)가 지출되었음을 만족할 만큼 입증하는 경우, 감독관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주 토지 위원회에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 규정공유지
Section § 50120
어떤 지구에서 해당 지구의 정관이 제출된 후에 공공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그 정관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에 따라 결정된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공 토지 구매자 지구 정관 규정 준수
Section § 50121
어떤 구역에서 공공 토지를 구매하면, 그 구역의 규칙에 원래 서명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개간 비용과 그 비용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공공 토지 구매자 권리 및 특권 원 서명자
Section § 50123
이 법 조항은 특정 늪지나 범람지에 대한 개간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나 이사회가 없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해당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1939년 9월 19일 이전에 구매한 토지에 대해 에이커당 최소 2달러가 개간 작업에 사용되었음을 선서하고 확인하면, 이 사실을 감독관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감독관 이사회는 이 정보를 확인하고 주 토지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개간 작업 늪지 범람지
Section § 50124
이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가 구역 내 각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이자를 포함)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주 토지 위원회 카운티 재무관 구역
Section § 50126
카운티 재무관은 주 토지 위원회로부터 늪지 및 범람지 구매자들이 지불한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면, 먼저 카운티의 늪지 기금에서 인출된 돈으로 인해 해당 토지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은 최초 토지 구매자 또는 그들의 법적 승계인에게 비례하여 분할 지급됩니다.
카운티 재무관 주 토지 위원회 늪지 및 범람지
Section § 50127
이 법은 해당 지구가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경우, 특히 주 재무부에 발행된 감사관의 지급명령서가 있는 경우에는 '습지 기금'을 배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50126에 따라 '습지 기금'의 어떠한 배분도, 해당 지구가 주 재무부에 발행된 감사관의 지급명령서로 대표되는 미결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습지 기금 미결제 채무 감사관 지급명령서
Section § 50128
어떤 사람이 늪지 및 범람지 대금을 전액 지불했다면, 해당 지구 내 토지 개간을 위한 미납되거나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해 에이커당 1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늪지 범람지 토지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