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형성이 완료된 후, 만약 지구가 둘 이상의 시와 비법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사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위원의 수는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단위의 평가액이 지구 형성 당시 지구 내 총 평가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에 가능한 한 가깝게 각 단위에서 선임되는 위원의 수가 배분되어야 하며, 단 각 단위는 최소 한 명의 위원을 가져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지구 내 모든 비법인 지역은 단일 단위로 간주된다.
만약 지구가 비법인 지역 없이 둘 이상의 시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의 임명은 각 시의 시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시의회는 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수를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