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지구법지구 설립
Section § 35250
Section § 35251
이 법은 새로운 주차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청원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구역의 경계와 취득될 주차 공간 및 공공 진출입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제안된 개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허 도시가 아닌 한 36년 이내의 재산세 평가 제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허 도시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개선 비용 및 채권과 같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시의 재정적 기여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경우, 청원서에는 주차 미터가 어디에 설치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253
Section § 35253.1
Section § 35253.2
Section § 35253.3
이 법 조항은 제안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법적 무능력으로 인해 청원서에 서명할 수 없거나, 청원서가 제출되기 전에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리 서명자는 후견인이나 유언 집행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서명하는 사람은 서기에게 자신이 적절한 법적 권한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35253.4
Section § 35254
Section § 35255
Section § 35256
Section § 35257
Section § 35258
이 법은 시가 주차 구역을 만들고자 할 때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구역의 이름, 경계, 제안된 개선 사항, 그리고 비용 추정치 및 채권 세부 사항과 같은 재정적 측면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가 얼마나 기여할지, 세금 평가액, 그리고 주차 미터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세부 사항(수익 사용 방법 포함)도 명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청회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소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시 서기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한 관련 보고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Section § 35260
Section § 35261
Section § 35262
Section § 35264
Section § 35265
Section § 35266
Section § 35268
Section § 35269
Section § 35269.5
Section § 35270
Section § 35271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예정된 청문회 전 언제든지 이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입법 기관의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