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지구법주차장 위원회
Section § 35550
Section § 35550.1
Section § 35551
Section § 35552
Section § 35553
Section § 35554
Section § 35554.5
Section § 35555
이 법은 입법 기관 구성원의 5분의 4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위원을 그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5556
Section § 35557
Section § 35559
이 법은 위원회가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주차 공간의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35560
이 법은 위원회가 관리하는 주차 공간에 대해 다양한 요금을 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금은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채권과 같은 재정적 의무를 충족하기에 항상 충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금을 정하기 전에, 적절한 통지 후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561
Section § 35562
Section § 35564
이 법은 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직원들이 시 직원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른 시 직원을 선발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입법 기관으로 알려진 시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직원들의 수와 급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 정부는 조례를 통과시켜 이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든, 시내 민간 기업이 유사한 업무에 대해 지불하는 급여와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아낼 수 있다면).
Section § 35565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감독하는 주차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 수수료 또는 요금을 책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주차 요금과 예상되는 노상 주차 미터 수익으로부터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도래 시 채권 지급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채권에 대한 관련 조례 또는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자금도 조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35566
Section § 35568
이 조항은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개인이나 회사에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히 공공 주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이 구역들을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지불하는 금액은 정해진 액수, 주차 수입의 일부 또는 다른 형태의 지불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569
Section § 35570
Section § 35571
Section § 35572
이 법은 지방 정부 기관이나 지정된 위원회가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지구가 형성되기 전 언제든지, 또는 지구가 형성된 후 위원회가 임명되기 전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최대 (10)년까지 유효하며, 명시된 대가를 수반합니다. 확보된 주차 공간은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 본인, 그들의 직원, 고객 또는 기타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