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550

Explanation
한 구역이 주차장을 취득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주차장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을 공식적으로 생성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는 언제든지 이 위원회를 더 일찍 구성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Section § 35550.1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주차장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이 위원들을 어떻게 임명하고 해임할지, 그리고 몇 명을 둘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시 내의 차량 주차 지구를 특정 권한과 책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Section § 355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각 위원은 해당 도시에 거주해야 하며, 그 도시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5552

Explanation
위원회 위원들은 시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시 예산으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5553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의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지만, 그 임명은 시의회(입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555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임명되고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날부터 3년 동안 봉사하며, 새로운 위원들이 그 자리를 맡을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 위원들의 경우, 순환 임기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한 명은 1년, 다른 한 명은 2년, 또 다른 한 명은 3년 동안 봉사합니다.
위원들은 임명 및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의 임기로 재직하며, 후임자가 임명되고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단,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들은 추첨을 통해 스스로를 분류하여 한 명은 1년, 한 명은 2년, 한 명은 3년의 임기로 재직하며, 각 경우에 있어 후임자가 임명되고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Section § 35554.5

Explanation
위원이 사망, 사임, 무능력 또는 해임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을 대신하여 임명된 새로운 위원은 원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Section § 35555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 구성원의 5분의 4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위원을 그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입법 기관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Section § 3555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들이 지구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지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5557

Explanation
한 지구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해당 지구 전체 부동산 가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원 해임을 원한다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제출되면, 입법 기관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고 새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해임된 위원은 1년 동안 다시 임명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558

Explanation
확보된 주차 공간은 해당 지역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Section § 3555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주차 공간의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통제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모든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3556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관리하는 주차 공간에 대해 다양한 요금을 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금은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채권과 같은 재정적 의무를 충족하기에 항상 충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금을 정하기 전에, 적절한 통지 후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관리 하에 있는 주차장 사용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또는 기타 요금을 책정하고, 규제하며, 징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고객 또는 사용자에게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임대료, 사용료 또는 기타 요금은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조례, 결의안 또는 약정서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러한 임대료, 사용료 또는 기타 요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통지 후의 공청회를 거쳐 책정되어야 한다.

Section § 35561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에서 충분한 공영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 구역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역이 잘 작동하려면, 구역 내 부동산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가치에 따른 특별 세금을 낸다면, 그들은 자신과 그들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낮은 주차 요금과 같은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55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채권 자금으로 건설된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채권이 해당 지역에 재산세 부과를 요구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주차장 이용을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부동산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요금보다 더 적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564

Explanation

이 법은 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직원들이 시 직원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른 시 직원을 선발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입법 기관으로 알려진 시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직원들의 수와 급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 정부는 조례를 통과시켜 이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든, 시내 민간 기업이 유사한 업무에 대해 지불하는 급여와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따라 취득 및 건설된 주차장의 적절한 운영,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모든 직원은 다른 시 직원들이 선발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선발되는 시 직원이 되어야 한다. 해당 직원의 수와 급여는 입법 기관이 결정한다. 단, 언제든지 채택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조례에 의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이사회에 부여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정해진 모든 급여 또는 임금은, 그러한 통용되는 급여 또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 내에서 유사한 고용 조건 하에 개인, 기업 또는 법인에 제공되는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통용되는 급여 또는 임금과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

Section § 355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감독하는 주차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 수수료 또는 요금을 책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주차 요금과 예상되는 노상 주차 미터 수익으로부터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도래 시 채권 지급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채권에 대한 관련 조례 또는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자금도 조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통제 하에 있는 주차장 사용에 대한 임대료, 수수료 또는 요금을 책정해야 하며, 이는 이 부분에 명시된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약정된 노상 주차 미터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합쳐질 때,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지급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조례, 결의안 또는 약정서의 조항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액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3556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설립을 위한 청원과 결의안에 이 조항과 다른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특정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이 조항의 규칙들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채권을 상환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요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주차 요금, 노상 주차 미터, 그리고 약정된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목표는 채권 상환금과 채권 계약에 명시된 추가 필요 금액을 모두 충당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556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채권을 발행할 때 입법 기관이 정한 모든 약속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55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개인이나 회사에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히 공공 주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이 구역들을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지불하는 금액은 정해진 액수, 주차 수입의 일부 또는 다른 형태의 지불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 관리 및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모든 또는 일부 주차장을 어떠한 사람에게 해당 사람이 그곳에서 공공 주차 시설을 운영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어떠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영자가 어떠한 임대차 계약 또는 어떠한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대가는 고정된 금액이거나 운영자가 징수한 총 임대료, 수수료 또는 요금의 일정 비율일 수 있으며, 또는 기타 다른 대가일 수 있다.

Section § 355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임대료나 요금은 공청회 후 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들은 임대차 계약이나 일반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운영자가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싶다면, 또 다른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이나 일반 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Section § 35570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기관이나 운영자가 해당 지역의 주차 공간을 오직 공영 주차 시설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3557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규칙이나 합의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여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주차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합의는 해당 공간을 주로 그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들에게 더 낮은 주차 요금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3557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기관이나 지정된 위원회가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지구가 형성되기 전 언제든지, 또는 지구가 형성된 후 위원회가 임명되기 전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최대 (10)년까지 유효하며, 명시된 대가를 수반합니다. 확보된 주차 공간은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 본인, 그들의 직원, 고객 또는 기타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구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구 형성 전 언제든지, 또는 지구 형성 후 위원회 임명 전, 지구 형성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입법 기관은 지구 내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명시된 임대료 또는 기타 대가를 지불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명시된 기간 동안 지구의 주차장에서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해당 재산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직원, 그리고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고 초대받은 자격으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재산에 들어오는 고객 또는 기타 부류의 사람들의 사용을 위해 합리적인 비율 또는 수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위원회 임명 후에는 위원회가 그러한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3557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설립될 때, 필요한 통지 후 청문회를 거쳐 주차장 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이미 있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원회가 없는 경우, 지방 정부가 위원회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대신 맡게 됩니다. 정부는 또한 언제든지 위원회를 다시 만들거나 재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