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지구법일반
Section § 35100
Section § 35101
Section § 35102
Section § 35103
Section § 35104
주차 미터기와 관련하여 '순수익'이란 미터기를 사고, 유지하고, 운영하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돈을 모으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뺀 후에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터기가 낡거나 시대에 뒤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Section § 35106
Section § 35107
시는 주차 관련 필요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주차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108
이 조항은 공영 주차 공간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지구를 형성하고 주차 및 도로 개선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개선 사항에는 차고 건설, 포장, 조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환은 재산세나 주차 미터 수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기여하고 수익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돕기 위해 엔지니어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증여나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재산 취득과 재산이 의도된 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부여된 권한은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광범위합니다.
Section § 35108.5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주차 시설과 같은 개선 사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기금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이체는 대출로 간주되며 반드시 상환되어야 합니다. 상환은 채권 수익금, 주차장 운영 수익, 주차 미터 수익 또는 해당 구역의 재산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