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100

Explanation
이 법은 1951년 주차 지구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법규의 이 특정 부분에 부여된 이름일 뿐입니다.

Section § 35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분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 다르게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35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이는 특정 지구가 위치한 도시의 시의회나 그에 준하는 입법 단체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5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과세 대장'이라는 용어를 시가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록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내 재산 가치를 세금 부과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Section § 35104

Explanation

주차 미터기와 관련하여 '순수익'이란 미터기를 사고, 유지하고, 운영하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돈을 모으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뺀 후에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터기가 낡거나 시대에 뒤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차 미터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순수익”이란 미터기 취득 비용과 그 유지보수, 운영, 수리 및 서비스 비용, 그리고 그로부터 수익을 징수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을 의미하며, 감가상각 또는 진부화에 대한 허용은 없다.

Section § 35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을 토지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5106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 공간'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차고, 지하 공간, 그리고 차량 주차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5107

Explanation

시는 주차 관련 필요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주차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어느 부분이든 이 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주차 지구로 형성될 수 있다.

Section § 35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영 주차 공간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지구를 형성하고 주차 및 도로 개선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개선 사항에는 차고 건설, 포장, 조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환은 재산세나 주차 미터 수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기여하고 수익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돕기 위해 엔지니어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증여나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재산 취득과 재산이 의도된 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부여된 권한은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광범위합니다.

이 부분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이 부분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a) 지구의 형성.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b) 자동차 주차를 위한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의 진입 또는 진출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도로, 골목길, 차선 또는 보도의 개설, 확장, 직선화 또는 연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토지, 재산 및 통행권의 취득.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c) 주차 목적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종류 또는 성격의 차고 또는 기타 건물이나 개선 시설을 그 위에 건설함으로써 취득한 토지의 개선.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d) 주차장 및 주차장으로의 진입 및 진출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도로, 골목길, 차선 또는 보도를 정지, 포장, 배수, 조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개선.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e) 전술한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 그리고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기 위한 지구 내 부동산에 대한 종가세의 부과 및 징수.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f) 이 부분에 따라 취득한 주차장의 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g) 주차장 사용에 대한 임대료, 수수료 및 요금의 책정 및 징수, 그리고 임대료, 수수료 및 요금에서 파생된 자금의 사용.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h) 공영 주차장 및 그 진입 및 진출을 위한 공공 도로의 취득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자금 기여; 지구 내 공공 도로의 주차 미터에서 발생하는 시의 모든 수익을 이 부분에 명시된 목적 중 어느 하나에 배분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해당 미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채권 보유자와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것.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i) 이 부분에 의해 허용된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엔지니어, 변호사 및 기타 인력의 고용.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j) 증여, 구매 또는 수용에 의한 재산 취득. 증여로서의 재산 또는 통행권 양도는 해당 재산이 양도된 목적을 위한 사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재산은 특정 사용을 위해 시에 신탁으로 양도될 수 있고, 해당 사용의 중단 또는 포기 시 재산이 증여자 또는 그 승계인이나 양수인에게 재양도되어야 한다고 양도서에 명시할 수 있다. 수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득된 모든 재산은 완전 소유권으로 취득될 수 있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k) 이 부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행위 및 사항의 수행. 이 부분에 특정 권한을 열거한 것이 이 세부 조항에 의해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l)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5108(l)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채권 수익금으로 취득 또는 개선된 주차장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또는 순수입에서 지불될 수 있으며, 지구 내 일부 또는 모든 공공 도로의 주차 미터에서 발생하는 순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도 지불될 수 있다. 이 부분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채권은 이 부분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지구 내 부동산에 부과된 종가세에서도 지불될 수 있다. 시나 그 어떤 공무원도 원금 및 이자의 지불에 대해 달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35108.5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주차 시설과 같은 개선 사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기금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이체는 대출로 간주되며 반드시 상환되어야 합니다. 상환은 채권 수익금, 주차장 운영 수익, 주차 미터 수익 또는 해당 구역의 재산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취득 및 개선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입법 기관은 언제든지 가용 자금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취득 및 건설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득 또는 개선 또는 둘 다를 수행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렇게 이체된 금액은 해당 특별 기금에 대한 대출로 간주되며,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수익금, 또는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총 또는 순수익, 또는 해당 구역 내 일부 또는 모든 공공 도로의 주차 미터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또는 해당 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가세 평가액 중 하나로부터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351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취해진 조치나 발행된 채권이 주 또는 연방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모든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절차도 허용합니다. 이 부분의 의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사안을 처리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대안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오직 이 부분의 규칙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511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이 일단 지정된 주차 구역의 일부가 되면, 동시에 다른 주차 구역이나 차량 주차 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각 지역은 하나의 특정 주차 구역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112

Explanation
이 법은 1931년 특별 부과금 조사, 제한 및 다수 반대법의 규칙들이 이 법의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51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모든 치유 조항들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각 조항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부분의 치유 조항들은 누적적이며, 각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