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Section 33116에 따라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채권 보유자와 함께 수수료, 통행료,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책정 및 유지와 관련하여 체결할 수 있는 모든 약정, 그리고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약정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의무를 완전하고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의무를 진다. 그리고 당국의 모든 임원, 대표 및 직원은 해당 당국이 그러한 모든 약정 및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