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25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채권 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통행료,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책정 및 유지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모든 합의를 존중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당국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국은 Section 33116에 따라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채권 보유자와 함께 수수료, 통행료,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책정 및 유지와 관련하여 체결할 수 있는 모든 약정, 그리고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약정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의무를 완전하고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의무를 진다. 그리고 당국의 모든 임원, 대표 및 직원은 해당 당국이 그러한 모든 약정 및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