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을 설정하는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율 또는 추가 요율 또는 부과금, 또는 수익이 사용될 용도에 대한 변경은 시의회 청문회 후 채택된 조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시의회는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청문회 최소 15일 전에 요율 또는 추가 요율 또는 부과금, 또는 수익이 사용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의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제안된 변경 사항을 명시하고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법은 시의회가 특정 지역의 세금 비율이나 해당 지역에서 거둔 돈의 사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시의회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제안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전에 시의회는 요율 또는 사용 방식 변경 계획을 청문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최소 15일 전에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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