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목적은 도시가 주차 및 사업 개선 구역 내 사업체에, 해당 도시에 일반 사업 면허세가 있는 경우 그 외에 추가되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승인하고, 해당 수익금을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a) 해당 구역의 이익을 위한 주차 시설의 취득, 건설 또는 유지보수.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b) 해당 구역 내 공공장소의 장식.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c) 해당 구역 내 공공장소에서 개최될 공공 행사 홍보.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d) 해당 구역 내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제공.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e) 해당 구역 내 소매업 활동의 전반적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