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00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특정 주차 및 사업 개선 구역 내 사업체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일반 사업 면허세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으로 모인 돈은 주차 시설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공장소 장식, 공공 행사 홍보, 공공장소 음악 제공, 소매업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도시가 주차 및 사업 개선 구역 내 사업체에, 해당 도시에 일반 사업 면허세가 있는 경우 그 외에 추가되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승인하고, 해당 수익금을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a) 해당 구역의 이익을 위한 주차 시설의 취득, 건설 또는 유지보수.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b) 해당 구역 내 공공장소의 장식.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c) 해당 구역 내 공공장소에서 개최될 공공 행사 홍보.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d) 해당 구역 내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제공.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000(e) 해당 구역 내 소매업 활동의 전반적인 홍보.

Section § 36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차 및 상업 개선 구역'을 지역 사회 내에서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정확한 범위와 지정 기준은 해당 법규의 더 넓은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차 및 상업 개선 구역” 또는 “구역”은 이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36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업'이라는 단어가 전문직을 포함해 사업으로 여겨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6003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명시된 목적 내에서 세금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완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시의회는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참여시키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여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해 제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세금에서 파생된 수익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시의회는 그 사용에 대해 권고를 하기 위해 기존의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새로운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Section § 36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기에 있는 규정들을 넓고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며, 만약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규정들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