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70(a)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거나 확장된 지구로서, 지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생한 미상환 및 미지급된 채무가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시의회 결의로 해체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70(a)(1) 시의회가 지구 관리와 관련하여 자금 횡령, 불법 행위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체에 관한 청문회를 통지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70(a)(2) 지구 운영 기간 동안, 매년 30일의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부과 대상자들은 지구 해체를 요청할 수 있다. 첫 번째 해당 기간은 지구 설립일로부터 1년 후에 시작되며 30일 동안 지속된다. 다음 30일 기간은 지구 설립일로부터 2년 후에 시작된다. 지구 운영의 매년 연속되는 해마다 그러한 30일 기간이 있어야 한다. 부과된 평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는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또는 공인 대리인이나 사업체 소유자 또는 공인 대리인의 서면 청원에 따라, 시의회는 지구 해체 의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의회는 해체에 관한 청문회를 통지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70(b) 시의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 이전에 지구 해체 의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결의안은 해체 이유를 명시하고,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며, 부동산 및 사업 개선 지구 내에서 부과된 평가액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 처분 제안을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해체 청문회 통지는 각 필지의 부동산 소유자 또는 지구 내 평가 대상인 각 사업체의 소유자에게 적절하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시는 부동산 또는 사업체 소유자에게 통지를 우편 발송한 후 최소 30일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의도 결의안 채택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