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법재정
Section § 36640
이 법은 시의회가 특정 제안된 개선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의회는 1915년 개선 채권법 또는 1985년 마크스-루스 지방채 풀링법을 사용하여 이 채권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개선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 비용, 그리고 30년에 걸친 상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에 부과된 평가액으로 징수된 모든 금액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부채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중단하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 채권 발행 제안된 개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