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법설립
Section § 36620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장에 설명된 규칙에 따라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36620.5
Section § 36621
이 법 조항은 재산 또는 사업 소유자가 평가액을 납부하는 지구를 형성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비용을 납부할 소유자의 50% 이상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한 소유자의 지분이 이 과반수에 얼마나 포함될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청원서에는 지구 경계 지도와 전체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 지구 계획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의회는 그 후 지구 형성을 시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안된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액 세부 사항을 개괄하며, 채권 발행 여부를 명시하고, 일반적인 지구 경계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공청회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36622
이 조항은 재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부과금과 관련하여 관리 지구 계획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에는 부과 대상이 될 각 재산이나 사업체를 보여주는 상세한 지구 지도,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 제안된 개선 사항과 그 비용, 그리고 이러한 개선을 위한 연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과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신규 지구는 최대 5년, 갱신 지구는 최대 10년이며, 채권이 관련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과 부과금 징수에 대한 세부 사항도 필요하며, 포함된 재산이나 사업체의 전체 목록과 각자의 특별 혜택 및 이 혜택에 비례하는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 필지가 포함된 경우,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아 면제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엔지니어 보고서가 부과금 계획을 뒷받침해야 하며, 계획은 추가적인 시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66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시의회가 재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신규 또는 인상된 부과금을 제안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산세 부과금의 경우, 시의회는 정부법전 제53753조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재산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업세 부과금의 경우, 절차는 정부법전 제54954.6조를 따르지만, 사업체 소유주에게 직접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의 제기에는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시 기록에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과금 가치의 절반 이상이 이의 제기되면, 해당 부과금은 1년 동안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와 사업세 부과금이 함께 고려될 때, 각각에 별도의 규칙이 적용되며, 어느 한쪽 그룹에서 다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과금 부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두 가지 부과금 모두 시행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624
Section § 36625
이 법 조항은 시의회가 공청회 후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시의회는 설립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계획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 부과금 징수 방법, 그리고 채권 발행 여부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 시간과 장소, 접수된 이의 제기 사항, 그리고 지구가 개정 사항에 따를지 여부가 명시됩니다. 결의안은 지구의 혜택이 부과금으로 어떻게 자금이 조달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부과금은 특정 외부 혜택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지구 외부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재산 기반 지구의 경우, 재산이 특별 혜택을 받을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안 채택은 관리 계획에 명시된 회계 연도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