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6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장에 설명된 규칙에 따라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Section § 36620.5

Explanation
어떤 특별 지구를 만들려면, 해당 지역이 다른 도시의 경계 내에 있을 경우 도시는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지구를 만들려면, 도시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티는 해당 도시 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도시 경계 내에 지구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66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 또는 사업 소유자가 평가액을 납부하는 지구를 형성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비용을 납부할 소유자의 50% 이상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한 소유자의 지분이 이 과반수에 얼마나 포함될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청원서에는 지구 경계 지도와 전체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 지구 계획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의회는 그 후 지구 형성을 시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안된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액 세부 사항을 개괄하며, 채권 발행 여부를 명시하고, 일반적인 지구 경계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공청회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a) 부과될 예정인 평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할 제안된 지구 내 재산 또는 사업 소유자가 서명한 서면 청원이 제출되면, 시의회는 지구 형성 의사를 표명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동일한 재산 또는 사업 소유자가 소유한 재산 또는 사업에 귀속되는 평가액 중 부과될 예정인 모든 평가액 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원이 부과될 예정인 평가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할 재산 또는 사업 소유자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재산 또는 사업 소유자의 청원에는 관리 지구 계획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요약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b)(1) 지구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b)(2) 완전한 관리 지구 계획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명시하는 정보.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b)(3) 요청 시 완전한 관리 지구 계획이 제공될 것임을 명시하는 정보.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c)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c)(a)항에 기술된 의사 표명 결의안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c)(1) 제안된 개선 사항, 유지보수 및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제안된 평가액, 평가액이 지구 내 재산 또는 사업에 부과될 것인지에 대한 진술, 채권이 발행될 것인지에 대한 진술, 그리고 제안된 지구의 외부 경계에 대한 설명. 이는 서기에게 제출된 모든 계획 또는 지도를 참조하여 작성될 수 있다. 설명과 진술은 상세할 필요는 없으며, 소유자가 개선 사항, 유지보수 및 활동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제안된 지구의 위치와 범위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1(c)(2)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설립과 평가액 부과에 대한 공청회 시간 및 장소. 이는 섹션 36623의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366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부과금과 관련하여 관리 지구 계획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에는 부과 대상이 될 각 재산이나 사업체를 보여주는 상세한 지구 지도,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 제안된 개선 사항과 그 비용, 그리고 이러한 개선을 위한 연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과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신규 지구는 최대 5년, 갱신 지구는 최대 10년이며, 채권이 관련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과 부과금 징수에 대한 세부 사항도 필요하며, 포함된 재산이나 사업체의 전체 목록과 각자의 특별 혜택 및 이 혜택에 비례하는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 필지가 포함된 경우,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아 면제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엔지니어 보고서가 부과금 계획을 뒷받침해야 하며, 계획은 추가적인 시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 지구 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a) 부과금이 재산에 부과되는 경우, 각 재산 필지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한 지구 지도와, 사업체에 부과되는 경우 지구 내 각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부과금이 사업체에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체가 지구 경계 내에 위치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지구 경계를 식별하는 지도를 포함합니다. 부과금이 재산과 사업체 모두에 부과되는 경우, 각 재산 필지를 찾고 사업주가 사업체가 지구 경계 내에 위치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한 지구 지도를 포함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b) 제안된 지구의 명칭.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c)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혜택 구역의 경계를 포함하며, 서기에게 제출된 계획이나 지도를 참조하여 포함된 영향을 받는 재산과 사업체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설정 또는 확장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재산 부과금 지구의 경계는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다른 기존 재산 부과금 지구의 경계와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지구의 경계가 1989년 주차 및 사업 개선 구역법 (제6부 (제365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설정된 다른 부과금 지구와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사업체 부과금 지구의 경계가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다른 사업체 부과금 지구와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사업체 부과금 지구의 경계가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재산 부과금 지구와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d) 지구 운영 각 연도에 제안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과 그 예상 비용. 각 운영 연도에 제안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이 동일한 경우, 첫 해에 제안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이 후속 연도에도 제안된다는 진술로 본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e) 지구 운영 각 연도에 개선, 유지보수 또는 활동 및 채무 상환을 위해 지출될 총 연간 제안 금액. 부과금이 사업체에 부과되는 경우, 이 금액은 부과금 요율에 따라 추정될 수 있습니다. 지구 운영 각 연도에 지출될 총 연간 제안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초기 연도에 지출될 제안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후속 연도에도 적용된다는 진술로 본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f) 각 재산 또는 사업체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 또는 사업체에 부과될 부과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하게 부과금 부과 방법 및 기준을 포함한 제안된 자금 조달원. 계획에는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이 발행될 것인지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g) 부과금 징수 시기 및 방법.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h) 부과금이 부과될 특정 연수. 신규 지구의 경우 최대 연수는 5년입니다. 갱신 시 지구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채권으로 자본 개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생성된 지구는 채권의 최대 만기까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리 지구 계획은 지구 운영 각 연도에 대한 부과금의 특정 인상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i) 관리 지구 계획의 이행 및 완료를 위한 제안된 시기.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j) 지구에 적용될 제안된 규칙 및 규정.
(k)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k)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2(k)(1) 부과될 재산 또는 사업체의 목록(부과될 재산의 감정인 필지 번호 포함)과, 지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재산 또는 사업체가 받은 혜택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는 부동산 또는 사업체에 지구의 비용이 부과될 방법 또는 방법에 대한 진술.

Section § 366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시의회가 재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신규 또는 인상된 부과금을 제안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산세 부과금의 경우, 시의회는 정부법전 제53753조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재산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업세 부과금의 경우, 절차는 정부법전 제54954.6조를 따르지만, 사업체 소유주에게 직접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의 제기에는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시 기록에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과금 가치의 절반 이상이 이의 제기되면, 해당 부과금은 1년 동안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와 사업세 부과금이 함께 고려될 때, 각각에 별도의 규칙이 적용되며, 어느 한쪽 그룹에서 다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과금 부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두 가지 부과금 모두 시행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3(a) 시의회가 신규 또는 인상된 재산세 부과를 제안하는 경우, 통지 및 이의 제기, 청문 절차는 정부법전 제53753조를 준수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3(b) 시의회가 신규 또는 인상된 사업세 부과를 제안하는 경우, 통지 및 이의 제기, 청문 절차는 정부법전 제54954.6조를 준수해야 한다. 단, 부과 대상 사업체의 소유주에게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서면 이의 제기는 공청회에 정해진 시간 또는 그 이전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시의회는 서면 이의 제기의 형식이나 내용상의 불규칙성을 면제할 수 있다. 서면 이의 제기는 공청회 종료 전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될 수 있다. 각 서면 이의 제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체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사업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시의 공식 기록에 사업체 소유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이의 제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사업체 소유주 또는 공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서면 이의 제기는 다수 이의 제기를 결정할 때 계산되지 않는다. 제안된 부과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할 예정인 제안된 구역 내 사업체의 소유주 또는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이의 제기가 접수되고, 이의 제기가 50퍼센트 미만으로 줄어들도록 철회되지 않는 경우, 의도 결의안에 포함된 해당 사업체에 대한 제안된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추가 절차는 시의회의 다수 이의 제기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3(c) 시의회가 신규 또는 인상된 재산세 부과와 신규 또는 인상된 사업세 부과를 모두 부과하기 위한 단일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에 대한 통지 및 이의 제기, 청문 절차는 (a)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세 부과에 대한 통지 및 이의 제기, 청문 절차는 (b)항을 준수해야 한다. 재산 소유주 또는 사업체 소유주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다수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해당 부과금의 해당 부분은 부과되지 않는다. 개선 또는 기타 특별 혜택이 재산 소유주와 사업체 소유주 모두에게 부과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제안되지 않는 한, 나머지 부과금 부분은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36624

Explanation
지구를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 후, 시의회는 평가 수수료나 계획된 개선 사항 및 활동을 조정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구 경계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계획된 개선 사항이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지역을 제외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공식 통지서와 지도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66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의회가 공청회 후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시의회는 설립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계획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 부과금 징수 방법, 그리고 채권 발행 여부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 시간과 장소, 접수된 이의 제기 사항, 그리고 지구가 개정 사항에 따를지 여부가 명시됩니다. 결의안은 지구의 혜택이 부과금으로 어떻게 자금이 조달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부과금은 특정 외부 혜택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지구 외부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재산 기반 지구의 경우, 재산이 특별 혜택을 받을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안 채택은 관리 계획에 명시된 회계 연도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의미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 시의회는 공청회 후 제안된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설립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1) 제안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제안된 부과금액, 부과금이 지구 내 재산, 사업체 또는 둘 다에 부과될지 여부에 대한 진술, 채권 발행 여부에 대한 진술, 그리고 서기에게 제출된 계획 또는 지도를 참조하여 작성될 수 있는 제안된 지구의 외부 경계에 대한 설명. 이러한 설명과 진술은 상세할 필요는 없으며, 소유자가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제안된 지구의 위치와 범위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2) 의도 결의안의 번호, 채택일 및 제목.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3) 지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 시간과 장소.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4) 접수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과반수 이의 제기가 접수된 경우 시는 지구를 설립하거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5) 본 결의안에 의해 설립된 지구 내 재산, 사업체 또는 재산 및 사업체가 본 조항의 어떠한 개정 사항에도 적용된다는 진술.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6) 지구 내 사업체 및 재산에 제공될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이 부과금 징수에 의해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는 진술. 지구 내 부과금 징수 수익은 지구 외부의 개선, 유지보수 또는 활동을 제공하거나, 지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시의회에 의해 수정된 의도 결의안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위에도 불구하고, 부과 대상 토지 또는 사업체에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지구 경계 외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개선 및 활동은 제공될 수 있으나, 지구를 가리키는 마케팅 또는 표지판으로 제한된다.
(7)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7)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 내 재산 또는 사업체가 제안된 부과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재산 기반 지구의 경우, 지구 내 재산이 특별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
(8)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a)(8) 재산 기반 지구 내 재산에 제공될 모든 특별 혜택의 총액.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25(b) 설립 결의안의 채택과, 필요한 경우, 섹션 36627에 따른 통지 및 지도의 기록은 관리 지구 계획에 언급된 각 회계 연도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구성한다.

Section § 36627

Explanation
재산에 대한 지구 평가를 설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서기는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 통지서와 도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의 다른 규정들은 이러한 특정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628

Explanation
시의회는 개선 사항이나 활동을 제공받는 구역 내에 '혜택 구역'이라는 다른 지역들을 만들 수 있으며, 각 구역이 받는 혜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시의회는 사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각 분류에 대해 구역 전체 또는 특정 구역 내에서 다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628.5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에 대해 사업체나 재산 소유자(또는 둘 다)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 부과금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과금이 재산에 기반한 경우,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36629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를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는 데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가 혜택을 받는 지역이나 사업 유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시의회가 이러한 혜택 구역이나 사업 범주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면 개선 지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6630

Explanation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기한이 만료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규칙에 따라 해당 지구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