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60(a) 이전에 설립된 지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지구는 이 장에 규정된 설립 절차를 따름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60(b) 갱신 시, 부과금 징수에서 발생한 잔여 수익 또는 해당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은 갱신된 지구로 이전되어야 한다. 갱신된 지구가 이전 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필지 또는 사업체를 포함하는 경우, 잔여 수익은 이전 지구의 필지 또는 사업체에만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갱신된 지구가 이전 지구에 포함되었던 필지 또는 사업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필지에 귀속되는 잔여 수익은 해당 필지 또는 사업체의 소유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60(c) 갱신 시, 지구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기를 가지며, 지구가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의 최대 만기일까지 임기를 가진다. 갱신된 지구의 경계, 부과금, 개선 사항 또는 활동이 원래 또는 이전 지구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