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740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주 협회가 항상 랄프 M. 브라운 법과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구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결정할 때마다, 그리고 지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Section § 36741

Explanation

매년 소유주 협회는 개선 및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평가액(수수료)이 징수되는 지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첫 해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보고서에는 지구 경계나 평가액 계산 방식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 서기에게 제출되며, 지구 경계의 제안된 변경 사항, 계획된 개선 및 활동, 예상 비용, 평가액 수수료 계산 방법, 그리고 이전 연도에서 남은 수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자금 기여금도 언급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이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승인하거나, 승인 전에 변경할 수 있지만, 평가액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기존 계약을 방해할 수 있는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a) 소유주 협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개선 및 활동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과 및 징수될 평가액에 대해 첫 해를 제외한 각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소유주 협회의 첫 보고서는 지구 운영 첫 해 이후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지구의 경계 또는 지구 내의 모든 혜택 구역, 평가액 부과 기준 및 방법, 그리고 분류가 사용되는 경우 모든 사업 범주를 포함한 재산 분류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b) 보고서는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지구의 명칭을 언급하고, 보고서가 적용되는 회계연도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에 관하여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b)(1) 지구의 경계 또는 지구 내의 모든 혜택 구역이나 재산 또는 사업 분류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b)(2) 해당 회계연도에 제공될 개선 및 활동.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b)(3) 해당 회계연도에 개선 및 활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치.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b)(4) 각 부동산 또는 사업 소유자가 해당 회계연도에 자신의 재산 또는 사업에 부과될 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평가액 부과 방법 및 기준.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b)(5)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될 잉여 또는 부족 수입의 금액.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b)(6)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평가액 외의 출처에서 이루어질 기여금의 금액.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c) 시의회는 소유주 협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된 대로 승인할 수 있다. 모든 수정은 섹션 36734 및 36735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1(d) 시의회는 평가액 부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급될 승인되거나 체결된 계약, 즉 지구를 대신하여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을 손상시킬 수 있는 평가액 부과 기준 및 방법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6742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지구 계획에 소유주 협회가 계획에 명시된 개선 사항이나 활동을 담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계획이 소유주 협회를 지정한다면, 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Section § 36743

Explanation
지구의 임기가 끝나면, 처음 설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이전 부과금이나 자산 매각으로 남은 돈은 새로운 지구로 옮겨져 원래 지역에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갱신된 지구가 새로운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이전 자금은 여전히 원래 지역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갱신 시 특정 지역이 제외된다면, 남은 자금은 해당 지역의 원래 소유자에게 환불되어야 합니다. 갱신된 지구의 임기는 최대 10년이며, 지구의 경계, 부과금, 활동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744

Explanation

이 법은 미지급된 빚이 없는 지구가 시의회 결의로 해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 횡령이나 법률 위반과 같은 부정이 있을 경우, 시의회는 지구 해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둘째, 매년 특정 기간 동안 지구 부과금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부동산 소유자나 사업주가 지구 해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청원해야 하며, 만약 그들이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의회는 지구 해체 절차를 시작하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시의회는 지구를 해체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구 자산 처리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공청회 최소 30일 전에 모든 관련 부동산 및 사업체 소유자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공청회는 계획 발표 후 6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4(a)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거나 확장된 모든 지구는, 지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생한 미지급된 채무가 없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시의회 결의에 의해 해체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4(a)(1) 시의회가 지구 관리와 관련하여 자금 횡령, 불법 행위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체에 관한 청문회를 통지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4(a)(2) 지구 운영 기간 동안, 매년 30일의 기간이 있어 부과금 납부자들이 지구 해체를 요청할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지구 설립일로부터 1년 후에 시작하여 30일 동안 지속된다. 다음 30일 기간은 지구 설립일로부터 2년 후에 시작된다. 지구 운영의 매년 연속되는 해마다 그러한 30일 기간이 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업체 소유자 중 부과된 부과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는 자들의 서면 청원에 따라, 시의회는 지구 해체 의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의회는 제안된 해체에 대한 공청회 통지를 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44(b) 시의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 이전에 지구 해체 의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결의안은 해체 이유를 명시하고,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며, 지구 내에서 부과된 부과금 수입으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 제안을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안된 해체에 대한 청문회 통지는, 적절하게, 지구 내 부과 대상인 각 필지의 부동산 소유자 또는 각 사업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시는 부동산 또는 사업체 소유자에게 통지를 우편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의도 결의안 채택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36745

Explanation
지구가 해산되면, 채무를 모두 갚고 남은 부과금이나 자산 매각 대금은 해당 지구 내의 재산 또는 사업체 소유주에게 환급되어야 합니다. 환급액은 지구가 해산되는 해의 부과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회계연도의 부과금이 징수되기 전에 해산이 발생하면, 직전 연도의 산정 방식이 환급에 사용됩니다. 해산 후 징수된 미지급 부과금 수익은 지구 관리 계획에 명시된 개선 사항 및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