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a) "활동"이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a)(1) 시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추가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a)(2) 조경을 유지 관리하는 것(관개 포함).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a)(3) 시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추가적인 위생, 낙서 제거, 거리 및 보도 청소, 기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a)(4) 기업 및 세입자의 유지 및 유치를 포함하여 경제 개발을 마케팅, 광고 및 홍보하는 것.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a)(5) 다가구 주거 사업을 위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a)(6) 시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적인 다가구 주거 사업을 위한 건물 검사 및 법규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b) "부과금"이란 다가구 개선 지구 내에 위치한 부동산 또는 사업체에 이익이 될 개선 사항을 취득, 건설, 설치 또는 유지하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과금을 의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c) "사업체"란 다가구 주거 부동산 운영, 소매점, 상업용 부동산, 금융 기관 및 전문 사무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d) "시"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5장 제1조(제6500조부터 시작)의 공동 권한 행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그 공공 회원 기관은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만을 포함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e) "시의회"란 시의 시의회 또는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 또는 공동 권한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 부분의 의미 내에서 시에 해당하는 기관, 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의미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f) "서기"란 입법 기관의 서기를 의미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 "개선 사항"이란 추정 유효 수명이 5년 이상인 유형 자산의 취득, 건설, 설치 또는 유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1) 주차 시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2) 벤치, 부스, 키오스크, 진열장, 보행자 쉼터, 표지판 및 입구 기념물.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3) 쓰레기통.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4) 가로등.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5) 거리 장식.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6) 공원.
(7)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7) 분수.
(8)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8) 식재 구역.
(9)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9) 기존 도로의 폐쇄, 개방, 확장 또는 축소.
(10)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10) 지구 내 사람과 재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 또는 둘 다.
(1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11) 경사로, 보도, 광장 및 보행자 전용 상가.
(1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g)(12) 기존 구조물의 재활 또는 제거.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h) "관리 지구 계획" 또는 "계획"이란 제36713조에 설명된 제안을 의미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i) "다가구 개선 지구" 또는 "지구"란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다가구 개선 지구를 의미한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j) "소유주 협회"란 관리 지구 계획에 명시된 활동 및 개선 사항을 관리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소유주 협회는 기존의 비영리 단체이거나 새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일 수 있다. 소유주 협회는 사적 단체이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공공 단체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없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k) "부동산"이란 다가구 개선 지구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l)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l) "부동산 소유주" 또는 "소유주"란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토지 소유주로 기재된 자 또는 시의회에 의해 토지 소유주로 알려진 자를 의미한다. 시의회는 토지 소유권에 관한 다른 정보를 얻을 의무가 없으며, 그 소유권 결정은 이 부분의 목적상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이 소항이 부동산 소유주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주의 권한 있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충분하다.
(m)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705(m) "세입자"란 소유주 외에 상업 공간 또는 주거 단위의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에 따른 점유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