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6(a) “어류 이동로”는 회유성 어류가 산란 및 양육을 포함하여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서식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6(b) “부서”는 교통부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어류 이동로”는 회유성 어류가 산란기와 같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식지에 얼마나 잘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부서”는 특히 교통부를 지칭합니다.
이 법은 교통국장이 어류 이동을 막는 장애물 제거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까지 매년 10월 31일까지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보고서에는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라 식별된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으로부터의 업데이트된 정보, 금액 및 출처와 같은 자금 조달 세부 정보, 예산 요약, 그리고 암거(도로 아래로 물이 통과하도록 하는 구조물)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의 작업 계획과 예상 완료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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