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야생동물 연결성에 중요한 지역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정의를 설명합니다. "연결성 지역"은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기관이 지정한 특별 보호종의 이동과 생존에 필수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들은 어류와 야생동물이 자연 경관 지역 사이를 이동하는 데 중요하며, 이동 경로, 통로, 도로로 인한 높은 야생동물 사망률이 발생하는 장소와 같은 특징을 포함합니다. "자연 경관 지역"은 토착종에게 중요한 원시 서식지입니다. "투과성"은 구조물이 야생동물이 이 지역으로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야생동물 통과 시설에는 동물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된 교량 및 암거와 같은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 "연결성 지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1) 1973년 연방 멸종위기종법 (16 U.S.C. Sec. 1531 et seq.) 또는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편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 보호종의 필요를 충족하는 연방 또는 주 기관이 지정한 지역.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자연 경관 지역 간의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생태적 연결성에 중요하다고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한 지역: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A) 지역 연결성 연구 또는 서식지 보호 계획에서 확인된 중요한 경관 연결 통로.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B) 2018년 2월 9일 연방 내무부 장관이 발표한 연방 장관 명령 3362에 따라 확인된 경로 및 해당 명령의 모든 후속 업데이트를 포함한 알려진 유제류 이동 경로.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C) 종별 연구, 유전학 연구 또는 발표된 회복 계획에 따른 민감종을 위한 중요한 이동 통로.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D) 교통 기반 시설로 인해 높은 야생동물 사망률이 알려진 지역.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E) 강변 통로, 협곡 바닥, 능선 또는 개방 공간 통로를 포함하여 야생동물이 다른 인근 지역보다 더 자주 건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F) 야생동물 행동 데이터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 접근했다가 건너기를 거부하는 지역.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G) 인접 토지의 서식지가 현재 양호한 상태인 지역.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H) 고속도로의 모든 진입로에 인접한 토지가 보존 보호를 받는, 확인된 장벽이 있는 고속도로.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2)(I) 저지대와 고지대를 연결하거나 북부 서식지와 연결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범위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연결 통로.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a)(3) 해당 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야생동물 연결성에 대한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교통 장벽이 있는 해당 국이 지정한 지역.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b) "어류"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45조에 정의된 어류를 의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c) "자연 경관 지역"은 야생동물에게 핵심 서식지를 제공하고 토착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는, 높은 생태적 온전성을 가진 자연적이고 온전한 서식지 지역을 의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d) "투과성"은 야생동물의 통과를 제공하고 자연 경관 지역 또는 다른 서식지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특징, 개선 사항 또는 시설의 능력을 의미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e) "야생동물"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89.5조에 정의된 야생동물을 의미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f) "야생동물 통과 시설"은 암거, 지하 통로, 고가 통로, 교량, 유도 울타리, 장벽 파괴, 야생동물 모니터링 장치 또는 감지 시스템, 고가 고속도로 구간 또는 기타 시설을 의미하며, 이는 고속도로의 여러 진입로에 기능적이거나 잠재적으로 기능적인 생태적 서식지 완충 지대에 의해 지원되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장려하고, 야생동물이 교통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관리 또는 복원되도록 설계된다.

Section § 15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요구하여 야생동물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안전한 야생동물 이동을 촉진하고 동물과의 차량 충돌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야생동물과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검토에는 대중의 의견 수렴과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의 협력이 포함될 것입니다.

부서는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 통로 구조물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야생동물 이동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개선하며, 특히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생존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려되는 요소에는 비용, 토지 취득, 대중의 지지, 그리고 기후 회복력 및 종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과 프로젝트 목록은 2024년 7월 1일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2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a) 입법부의 의도는 부서가 현재 유지 관리되고 있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전체 범위를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의 협의를 거쳐, 그리고 대중이 고려를 위한 데이터 입력을 제공할 기회를 통해 검토하여, 주 전역의 야생동물 연결성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주의 독특한 야생동물, 경관 및 자연 자원을 보호, 보존 및 개선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및 기타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서는 야생동물 통로 시설의 설치가 야생동물-차량 충돌을 줄이거나 야생동물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연결성 필요에 대한 목록을 수립해야 한다. 연결성 필요 목록을 수립할 때, 부서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및 기타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1) 야생동물 통로 시설이 연결성 구역 또는 자연 경관 구역 내에서 연결성과 투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2) 야생동물 통로 시설 설치를 둘러싼 물류,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2)(A) 관련 교통 프로젝트를 통해 야생동물 통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효율성.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2)(B) 생태적 완충지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토지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용이성 또는 능력.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2)(C) 관련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지지.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2)(D) 야생동물 통로 시설이 지속적인 기능적 야생동물 이동 또는 미래의 개선된 공공 안전 결과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3) 야생동물 통로 시설의 설치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3)(A) 기후 회복력 있는 야생동물 연결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3)(B) 야생동물과 차량 간의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3)(C)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 또는 종 개체군의 생존 또는 회복에 기여하는 것: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3)(C)(i) 1973년 연방 멸종 위기종 법(16 U.S.C. Sec. 1531 et seq.)에 따라 위협종 또는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된 종.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3)(C)(ii) 캘리포니아 멸종 위기종 법(어류 및 사냥법 제3편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후보종, 위협종 또는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된 종.
(i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3)(C)(iii) 고속도로 및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종.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b)(4) 부서가 결정하는 기타 관련 고려 사항.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1(c) 늦어도 2024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야생동물 연결성 필요를 해결하는 야생동물 통로 시설을 갖춘 자금 지원 교통 프로젝트 목록과 목록을 개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최소한 격년으로 목록과 프로젝트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목록 또는 프로젝트 목록을 더 자주 업데이트할 수 있다.

Section § 158.2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지정된 야생동물 연결성 지역 내의 모든 새로운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가 야생동물 이동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교통국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력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장벽을 식별하고 이러한 통로를 개선할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연방 및 주 보전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비상 프로젝트 및 특정 안전 중심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러한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승인된 경우 완화 크레딧을 사용하여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통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공개 목록은 최소 2년마다 유지 및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a)(1)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b), for any project on the state highway system located in a connectivity area beginning the project initiation phase on or after July 1, 2025, that adds a traffic lane or that has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impair wildlife connectivity for target species in the connectivity area based on criteria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the department shall perform an assess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before commencing project design and continu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and into implementation, to identify potential wildlife connectivity barriers and any needs for improved permeability.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a)(2) As part of the assessment, the department shall consider factors affecting wildlife connectivity that provide scalable solutions for all defined species needs,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a)(3) The assessment may incorporate relevant guidelines and standards in applicable habitat conservation plans approved pursuant to Section 1539 of Title 16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natural community conservation plans approved pursuant to Chapter 10 (commencing with Section 2800) of Division 3 of the Fish and Game Code.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a)(4) The department shall submit the assessment to the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and, if any structural barrier to wildlife connectivity exists or will be added by the project for target species in the connectivity area based on criteria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the implementing agency shall remediate barriers to wildlife connectivity in conjunction with the project. A project subject to this requirement may incorporate relevant assessments, guidelines, and standards in applicable habitat conservation plans approved pursuant to Section 1539 of Title 16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natural community conservation plans approved pursuant to Chapter 10 (commencing with Section 2800) of Division 3 of the California Fish and Game Code.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a)(5) The department shall publish on its internet website a list of all of the transportation projects that require remedi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and information regarding whether wildlife passage features are included in those projects or if mitigation credits are applied to the project pursuant to subdivision (c). The department shall update the project list biennially, at a minimum, and may update the list more often, as needed.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b)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 (a)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types of projects only where feasible, practicable, and cost effective,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b)(1) Emergency projects.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b)(2) Safety-focused projects that meet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State Highway System Management Plan, that would reduce fatal and serious injury collisions on the state highway system, that are included in the highway maintenance program or the State Highway Operation and Protection Program, and that do not add a passing lane, turning lane, or auxiliary lane exceeding one mile in length.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2(c) The department may use compensatory mitigation credits approved pursuant to Section 1957 of the Fish and Game Cod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if the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concurs with the use of those credits.

Section § 158.3

Explanation
2025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고속도로 설계 매뉴얼과 다른 설계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에는 야생동물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시설에 대한 계획과 사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8.4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야생동물 연결성 개선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부에서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의견을 받아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지역을 가로질러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의회가 자금을 제공하면, 야생동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지침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지며, 특정 행정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 결정 시에는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이점과 효율성을 위해 연결성 프로젝트를 계획된 도로 공사와 결합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이미 확인된 야생동물 연결성 요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프로젝트에는 특정 울타리 설치, 동물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사용, 야생동물을 위한 고가도로나 터널 건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동의하는 경우, 교통부는 특정 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a) 교통 야생동물 연결성 개선 프로그램은 연결성 지역 내 교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야생동물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하여 해당 부서가 관리하도록 이에 따라 설립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b) 주의회가 자금을 배정하면,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주 고속도로 시스템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야생동물 연결성의 개선 및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c)(1)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합의하여 하나 이상의 공개 워크숍과 대중이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 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 지침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c)(2) 프로그램 지침은 제158.1조 (b)항에 명시된 요소를 포함한 선정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d)항에 따라 식별된 야생동물 연결성 요구를 해결하는 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야생동물 연결성 개선을 독립형 프로젝트로 자금 지원하거나, 유지보수 및 운영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부서의 계획된 프로젝트에 해당 개선 사항을 자금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d)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제158.1조에 따라 수립된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연결성 요구 목록에서 식별된 야생동물 연결성 요구 또는 연결성 지역 내 교통 인프라 전반에 걸쳐 문서화된 다른 야생동물 연결성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e) 본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e)(1) 배제 및 유도 울타리 설치.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e)(2) 야생동물이 교통 인프라를 건너는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기술 사용.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e)(3) 주요 야생동물 연결성 지역에 야생동물 친화적인 지하통로, 고가도로, 배수로 및 고가 도로 구간 건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4(f)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해당 크레딧 생성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본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시행에 대해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1957조에 따라 보상 완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158.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28년 7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 고속도로를 따라 야생동물 연결성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 부서의 진행 상황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야생동물 연결성 영향 평가, 교통 프로젝트 개선 사항, 야생동물 통로 설계 지침 업데이트, 그리고 자금 출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주요 성과나 과제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32년 7월 1일에 만료되며, 2033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a) 해당 부서는 정부법전 제9795조에 따라 202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 및 예산 위원회에 본 조항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본 조항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해당 부서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a)(1) 제158.1조에 따라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야생동물 연결성 필요 사항에 대한 목록을 개발하는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a)(2) 제158.2조에 따라 연결성 지역의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야생동물 연결성 영향을 평가하는 것.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a)(3) 제158.2조에 따라 교통 프로젝트에 야생동물 연결성 개선을 이행하는 것.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a)(4) 제158.3조에 따라 야생동물 통로 기능에 대한 설계 개념과 관련 표준 계획 및 사양을 통합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 매뉴얼을 포함한 적절한 설계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것.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a)(5) 제158.4조에 따라 교통 야생동물 연결성 개선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a)(6) 야생동물 연결성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여기에는 이러한 개선을 위한 자금원별 총 자금액과 본 조항의 제정 이후 자금이 지원된 개선 사항 목록이 포함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b) 보고서에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b)(1) 해당 부서, 어류 및 야생동물부, 그리고 기타 적절한 기관 간의 협의 및 동의 절차에 대한 설명.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b)(2) 본 조항의 목표 달성에 대한 중요한 성과 또는 장애물.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8.5(c) 정부법전 제10231.5조에 따라 본 조항은 2032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3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