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모든 주 고속도로와 그 관련 재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가 법률에 따라 그리고 위원회의 지시 아래 이 고속도로들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시합니다.

Section § 9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숙련된 토목 기술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신규 기술자의 학자금 대출 일부를 연간 최대 $125,000까지 상환하는 채용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각 지구에 필요한 기술자 수를 파악하고 더 높은 시작 급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토목 기술자는 성과 및 공학 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더 높은 급여 등급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면허 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현직 직원에게 최대 $5,000까지 학자금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대출금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와 외부 위탁으로 인해 공학 업무의 복잡성과 책임이 증가했음을 인정하며, 이는 공학 감독의 첫 번째 수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항에 열거된 권한과 의무는 부서가 자격을 갖춘 토목 기술자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0.1(a) 부서는 고속도로 기술자 직위를 위한 채용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서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서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연간 일십이만오천 달러 ($125,00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이는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부서에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0.1(b) 부서는 12개 교통 지구 각각에 필요한 기술자의 수를 결정하고 각 지구의 인력-연도 필요에 따라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0.1(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0.1(c)(b)항에 명시된 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장은 예비 직원에게 최저 급여 단계보다 높은 급여 수준으로 급여를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자격을 갖춘 범위의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교통 지구에서 유사한 자격을 가진 기존 직원의 급여는 해당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0.1(d)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부서의 토목 공학 초급 직위에 고용된 사람은 1991년 5월 3일 부서와 캘리포니아 정부의 전문 기술자 협회 간에 체결된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직위 내에서 더 높은 급여 범위로 승진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의 이동은 성과 기준에 따릅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0.1(e) 부서는 직원들이 공학 면허 및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서 승인 교육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교육 또는 상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토목 공학, 토지 측량 또는 조경 건축가 면허 시험, 그리고 수습 기술자 또는 수습 토지 측량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해당 면허 및 자격증을 위한 부서 승인 교육 또는 교육 준비에 참석하기 위해 보상 손실 없이 휴가를 허용받아야 합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0.1(f) 국장은 토지 측량 또는 공학 및 기술 인증 위원회 (ABET) 인증 구조 및 토목 공학 커리큘럼에 등록된 학생들에게 학비, 숙식비 및 학교 출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학생당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학자금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부서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도되었지만, 국장은 국장의 재량에 따라 영구 주 공무원에게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학생 또는 직원은 전체 대출금을 부서에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첫 2년 동안 또는 직원이 부서에 머물기로 동의하는 추가 2년 동안은 대출금 중 오백 달러 ($500)가 면제됩니다. 첫 2년 또는 추가 2년 이후의 추가 고용 연도마다 대출금 중 천 달러 ($1,000)가 면제됩니다. 직원이 전체 대출금이 면제되기 전에 부서의 고용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 직원은 국장이 채택한 비례 상환 정책에 따라 대출금의 남은 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은 국장이 수립해야 합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0.1(g) 부서의 공학 업무의 복잡성과 부서 공학 직원에게 부과되는 책임 수준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을 위한 카운티 세금 조치와 같은 출처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학 감독 및 기본 공학 서비스의 외부 위탁은 그 복잡성과 책임 수준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책임 수준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공학 직위의 첫 번째 감독 수준은 1991년 5월 3일 부서와 캘리포니아 정부의 전문 기술자 협회 간에 체결된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아야 합니다.

Section § 9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이 법규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주 고속도로로 인정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고속도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이 주 고속도로 또는 그 인근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검사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캘트랜스 직원이나 고용된 컨설턴트는 자재 테스트, 품질 보장, 환경 규정 준수 모니터링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작업 품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선임 엔지니어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안전 위험이 발생하면 캘트랜스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차선 폐쇄나 우회로가 설정될 때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작업 중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 검사가 필요하며,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직원이나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비용은 캘트랜스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설계-시공 계약의 일부로 수행되는 측량 작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34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법원이 이 조항의 어떤 부분이든 무효라고 판결하면, 캘트랜스는 해당 결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1.5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로변을 유지보수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개인이나 단체(예: 쓰레기 줍기 또는 기타 관리 작업)와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어떤 유지보수 작업이 수행될지 정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표지판은 표지판에 대한 기존 규칙을 따르는 한 승인을 받아 설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1.6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빗물 배수구, 강, 해변, 바다와 같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옆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쓰레기 포집기 및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쓰레기 청소 및 감소와 관련된 유지보수 프로그램 내에서, 빗물 배수구, 개울, 강, 수로, 해변, 바다 및 기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인접한 주 고속도로 구간을 따라 버려진 쓰레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배수구 내 쓰레기 포집기 및 기타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91.8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에서 동물 사체를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제거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부서가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종 보호 또는 소유권 규정에 관계없이 사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 가능한 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야생 또는 멸종 위기 동물의 경우, 특정 야생동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부서는 퇴비화 또는 매장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로 근처에 사체를 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처리 장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a) 부서는 유지보수 프로그램 내에서 주 고속도로상의 동물 사체 제거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b) 멸종 위기종 또는 보호종의 소유 및 운송 금지, 가축 및 기타 상업적 가치가 있는 동물과 관련된 재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안전상의 목적으로 주 고속도로에서 동물 사체를 제거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c)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c)(1) 동물의 국내 또는 상업적 재산, 야생, 야생화된, 보호종 또는 멸종 위기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c)(1)(A) 실행 가능한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동물 사체의 위치 또는 처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면허 태그, 명판 또는 기타 식별표는 부서에서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c)(1)(B) 낙인 찍힌 가축 사체는 도로에서 제거되어야 하지만, 소유자에게 연락될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운송되어서는 안 된다.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부서는 지역 낙인 검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c)(1)(C) 야생, 야생화된, 보호종 또는 멸종 위기 동물 사체의 경우, 처리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의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c)(2) 자연 분해, 매장, 소각, 기증, 렌더링 또는 퇴비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부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할 수 있는 비전통적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d) 동물 사체는 수로 또는 수로로 직접 연결되는 배수로 150피트 이내로 재배치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수 5피트 이내에 매장되어서도 안 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8(e) 부서는 동물 사체 통합을 위해 사용되는 지정된 처리 장소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91.9

Explanation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는 에너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부서 소유 토지를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토지 소유 또는 임대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이나 저장에 적합한 토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법적 및 정책적 장벽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에너지 용량을 평가하며, 송전 필요성에 대해 에너지 당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안전, 환경 문제, 토지 임대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에너지 시설 개발을 위한 권고 사항이 제시될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a) 202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여 부서 소유의 통행권 내 토지를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에너지 저장 시설, 그리고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저해하는 문제 및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a)항에 기술된 평가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1) 해당 부서가 시설을 소유하는 것, 또는 부서 소유의 통행권 내에서 시설 개발을 위해 공공사업체나 다른 기관과 임대, 통행권 부여, 또는 공동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2) 재생 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설 개발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부서 소유 통행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3)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부서 소유 통행권의 사용을 저해하는 문제 및 정책을 식별하며, 기존 법률, 안전, 적합성 및 해당 부서가 부서 소유 통행권을 위해 식별한 기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4)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사업법 제454.53조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현 가능하게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부서 소유 통행권 내 재생 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용량을 식별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5) 공공사업위원회,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기타 균형 조정 기관(공공사업법 제399.12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과 협력하여 필요한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설 개발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부서 소유 통행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적합성 평가는 공공사업위원회, 독립 시스템 운영자 또는 기타 균형 조정 기관이 식별한 바와 같이 증가된 전력 송전 및 배전 용량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6) 필요한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설 개발을 위한 부서 소유 통행권의 사용을 저해하는 문제 및 정책을 식별하며, 기존 법률, 안전, 적합성 및 해당 부서가 부서 소유 통행권을 위해 식별한 기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7)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7) 부서 소유 통행권 내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설 및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설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모든 안전 또는 환경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한다.
(8)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8) 부서 소유 통행권 내 토지에 대해 임대, 통행권 또는 공동 사용 계약을 얻는 데 관심 있는 기관이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에너지 저장 시설 또는 전력 송전 또는 배전 시설을 운영하고 건설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유효 수명을 합리적으로 포함하는 조건 하에 토지 사용 계약을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9)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9(b)(9) 부서 소유 통행권 내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에너지 저장 시설 및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한다.

Section § 91.41

Explanation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지역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역 및 지방 기관, 대중교통 기관, 부족 정부가 거리, 공원, 대중교통 센터와 같은 공공 장소를 청소하고 미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표는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을 미화하며, 공중 보건을 증진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자금의 절반은 소외된 지역을 돕는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조직하고, 긴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지침을 만들 것이며, 이 지침에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됩니다. 지역 단체의 매칭 자금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정부는 취약 지역에 대해 더 적은 금액 또는 전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는 프로젝트당 5백만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쓰레기 청소 및 조경과 같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노숙자가 이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은 요청하고 필요성을 입증하며, 건전한 재정 관행을 가지고 있고,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기관에 선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공 참여와 지역사회 우선순위는 프로젝트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a)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지역 보조금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되며, 해당 부서가 관리하고,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지방 및 지역 공공 기관, 대중교통 기관, 부족 정부에 지역 도로, 부족 토지, 공원, 보행로, 대중교통 센터 및 기타 공공 장소의 미화 및 청소 목적으로 보조금을 할당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b) 주의회의 의도는 (a)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이 다음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b)(1) 공공 통행권, 부족 토지, 공원, 보행로, 대중교통 센터 및 기타 공공 장소 내의 쓰레기와 잔해의 양을 줄인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b)(2) 공공 장소를 미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재활성화, 복원 또는 설치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b)(3) 걷기와 여가를 위한 공공 장소를 개선함으로써 공중 보건, 문화적 연결성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증진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b)(4)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형평성을 증진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c)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공모를 발행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 공모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을 발표해야 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1)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선정 기준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를 포함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2)(1)항에 따라 지침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는 최소 두 번의 공개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 해당 지침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A) 프로그램 자금의 50% 이상을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절차. 해당 부서는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취약 지역사회와 건강 및 안전법 제39713조 (d)항 (2)호에 정의된 저소득 지역사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에 직접 위치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B)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 이하의 지역 매칭 자금 요건. 해당 부서는 불이익의 심각성에 따라 신청자에게 더 낮은 비율 또는 제로 매칭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C)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젝트 선정 기준:
(i)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C)(i)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C)(i)(b)항에 설명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청자의 입증된 필요성.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C)(ii) 프로젝트가 공공 장소를 강화하고 미화할 잠재력.
(i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C)(iii) 녹화가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며, 자생 저수량 식물을 사용할 잠재력.
(iv)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C)(iv) 공공 장소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쓰레기 및 잔해 감소의 잠재력.
(v)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C)(v) 프로젝트 제안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지역 공공 참여 과정의 식별.
(v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C)(vi)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D)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 유형으로서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D)(i) 지역사회 쓰레기 감소 프로젝트,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D)(ii) 녹화 및 조경 프로젝트.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E)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당 최대 5백만 달러 ($5,000,000) 한도.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F) 노숙자를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금지.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d)(3)(G) 각 프로젝트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인구를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모든 프로젝트가 혜택을 줄 총 인구 대비 고려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필요를 고려하는 자금 배분.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e)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선급금을 승인하고 관련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부서로부터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e)(1) 보조금 신청자가 공공 기관인 경우.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e)(2) 보조금 신청자는 최초 보조금 신청서에 선급금을 요청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e)(3) 선급금이 요청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합의된 날짜까지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e)(4) 보조금 신청자는 건전한 재정 관리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e)(5) 부서의 요청 시, 보조금 신청자는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한 자본을 제공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1(e)(6) 부서의 요청 시, 보조금 신청자는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선급금의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관리 기관이 승인한 조사 결과(또는 결정)를 제공한다.

Section § 91.42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주 미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와 공공 장소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목표는 쓰레기와 잔해를 줄이고, 공공 장소를 개선하며, 건강과 문화적 연결을 증진하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성공 측정 지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필요성, 미화 잠재력, 녹화 혜택,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이점을 바탕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자금은 노숙자를 강제 이주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a)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주 미화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되며, 주 고속도로를 미화하고 청소할 목적으로 주의회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가 관리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b) 주의회는 (a)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이 다음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도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b)(1) 공공 통행권 구역, 부족 토지, 보행로, 공원, 대중교통 중심지 및 기타 공공 장소 내의 쓰레기와 잔해의 양을 줄인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b)(2) 공공 장소를 미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재활성화, 복원 또는 설치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b)(3) 걷기와 여가를 위한 공공 장소를 개선함으로써 공중 보건, 문화적 연결성 및 커뮤니티 장소 만들기를 증진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b)(4)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형평성을 증진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1)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프로그램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적격 프로젝트를 식별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 프로젝트 선정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A)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A)(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청자의 입증된 필요성.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B) 프로젝트가 공공 장소를 강화하고 미화할 잠재력.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C) 녹화가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며, 토종 저수량 식물을 사용할 잠재력.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D) 공공 장소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쓰레기와 잔해 제거의 잠재력.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E) 프로젝트 제안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지역 공공 참여 과정의 식별.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F)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해당 부서는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취약 지역사회와 건강 및 안전법 제39713조 (d)항 (2)호에 정의된 저소득 지역사회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G)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G)(i) 녹화 및 조경 프로젝트.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G)(ii) 관문 지역사회 식별 프로젝트.
(i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c)(2)(G)(iii) 강화된 기반 시설 안전 조치.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2(d) 해당 부서의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자금은 노숙자를 강제 이주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1.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주 미화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작업 지시 계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자 사전 자격 부여, 단가 및 사양을 포함한 문서 세트 작성, 그리고 경쟁 입찰 요청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추가로 두 번의 1년 연장 옵션이 있고, 계약자는 충분한 보증과 보험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지역 및 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금은 다른 특정 법 조항에 따른 운송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에 쓰레기 청소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할 권한을 부여하여, 일반적인 주 조달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하며, 명시된 회계연도에 차량 구매 및 수거된 쓰레기를 포함한 프로그램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 부서는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주 미화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작업 지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1) 부서는 작업 지시 계약자를 사전 자격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각 작업 지시 계약에 대한 문서 세트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1)(A) 사전 설정된 단가를 포함하는 건설 작업 단위 목록.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1)(B) 작업 지시 계약 사양.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1)(C) 부서의 필요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정보.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2)(1)항에 따라 준비된 문서를 바탕으로, 부서는 사전 자격이 부여된 작업 지시 계약자들이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경쟁 입찰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입찰 요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3) 작업 지시 계약은 최대 12개월의 초기 계약 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두 번의 12개월 기간 동안 작업 지시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모든 연장 또는 갱신은 입찰 요청서에 명시된 대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연장 또는 갱신은 부서와 작업 지시 계약자 간에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4) 이 세부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건설하도록 선정된 모든 작업 지시 계약자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계약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과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위험 및 책임 보험을 소유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a)(5)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따라 달리 이용 가능한 어떠한 권리나 구제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b)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지역 보조금 프로그램,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주 미화 프로그램에 따라 수령된 프로젝트 자금 및 이들 프로그램 하의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상환으로 부서가 수령한 모든 자금은 제182조 및 제183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c) 의회는 차량 및 관련 장비, 물품, 시스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공공 계약법 제10295.2조 및 정부법 제13332.09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쓰레기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269대의 중형 및 대형 차량 및 장비 확보를 위한 부서의 2021-22 회계연도 보충 차량 확보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구매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1.43(d) 2022-23 및 2023-24 예산의 일환으로, 부서는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지역 보조금 프로그램 및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주 미화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c)항에 따라 구매된 차량 및 장비, 수거된 쓰레기의 입방 야드, 프로젝트의 위치 및 유형, 그리고 기타 중요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성과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9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는 그 통제 하에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 개선, 유지보수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2021년 7월 1일까지 고속도로 작업자를 보호하는 안전 조치(예: 방호벽 및 깃발수 보조 장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이 특정 안전 장치 사용을 허용하지만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자는 해당 장치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2024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보호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 의무는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교통국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주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안전 조치를 사용하는 기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보상을 받은 안전 장치를 사용하는 계약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정부 절차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a) 부서는 2021년 7월 1일까지 자동 깃발수 보조 장치, 완충 차선, 충격 흡수 차량 및 임시 방호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극적 보호 조치의 적절한 사용을 명시하는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는 작업자 또는 작업 구역을 교통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b) 부서의 업데이트된 지침이 안전 장치 사용을 허용하지만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부서의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자가 요청할 때 선택적 안전 장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c)(1) 부서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사용된 적극적 보호 조치의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2024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c)(2)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의무는 정부법 10231.5조에 따라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d)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d)(c) 세부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부서는 (a) 세부 조항에 따라 개발된 업데이트된 지침과 일치하는 표준 및 사양을 규정하여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모든 대상 활동에 적극적 보호 조치의 적절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 및 사양을 개발할 때, 부서는 건설 노동 단체, 계약자, 공공 서비스 기관, 지방 기관 및 지역 사회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e) 부서는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조항에 따라 부서가 제정하거나 발행한 어떠한 표준, 기준,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f)(1) (b) 세부 조항에 따라 선택적 안전 장치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고 수령한 계약자는 부서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택적 안전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f)(2) 산업안전보건국은 부서와 협의하여 (1)항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g)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g)(1) "대상 활동"이란 유틸리티 작업 및 수리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고속도로 통행권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건설 및 유지보수 활동을 의미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2.1(g)(2) "적극적 보호"란 캘리포니아 통일 교통 통제 장치 매뉴얼 1A.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량을 억제하거나 방향을 전환시키고 해당 충돌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작업자와 차량 통행 사이에 배치되는 방호벽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한다.

Section § 92.2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없애거나 손상된 나무들을 가능한 경우 다시 심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확장에 쓰도록 배정된 돈을 새로운 나무를 심는 데에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한 경우, 해당 부서는 그 관할, 점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를 따라, 고속도로 확장을 위해 착수된 사업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제거된 나무를 교체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확장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 고속도로 계정의 자금은 본 조항에 따른 나무 심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9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물을 절약하기 위한 고속도로 조경 규칙을 정합니다. 정부는 물을 많이 소비하는 식물 사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가뭄에 강한 식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조경을 위해 수입수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관개는 특정 품질 및 가용성 조건을 충족하고 고속도로 프로그램에 이점이 있는 경우 재활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 기관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고속도로 부지에 송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이 주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활용수를 위해 고속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송수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따라야 할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수분 매개체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토종 식물을 사용해야 하며,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92.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가 계획될 당시 아직 건설되지 않은 도시 도로 또는 카운티 도로 옆에 있는 경우, 주 정부가 고속도로에 직접 접하는 도로 부분의 건설 비용을 돕기 위해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9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도시 내 고속도로의 긴 터널과 지하차도에 차량 내 라디오가 계속해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전선이나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법 집행관들이 근무 중 중요한 무전 호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고속도로 이용 경험을 더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고속도로 개선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2.6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고속도로 고가도로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스크린은 사람들이 아래를 지나는 차량 위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치는 도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주 고속도로 고가도로에는 아래를 지나는 차량 위로 물건이 떨어지거나 던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이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도시 지역의 고속도로 고가도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고속도로가 공사나 다른 이유로 막혔을 때 교통 흐름을 돕기 위해 교통국이 우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교통국이 지역 공공 고속도로를 우회로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단,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지방 기관이 다르게 요청하고 발생한 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교통국은 우회로로 사용되는 동안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데 지방 기관이 직면하는 합리적인 추가 비용이 우회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9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 및 그들이 소유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보호구역 외 교통 영향 완화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 부족 또는 법인이 경비와 비용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프로젝트 자금은 개발 시작 전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교통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포함한 모든 주 및 연방 환경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들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른 프로젝트의 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4(a) 해당 부서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계약을 법률에 따라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 및 해당 부족이 소유한 법인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4(b)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 또는 해당 부족이 소유한 법인과의 보호구역 외 교통 영향 완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4(b)(1) 해당 계약은 부서가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및 비용의 전액 상환을 규정해야 한다. 프로젝트 자금은 프로젝트 개발 전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4(b)(2) 제안된 교통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환경 영향 및 검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4(b)(3) 해당 계약에 따른 부서의 교통 프로젝트 작업은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른 교통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태롭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4(b)(4) 해당 교통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교통 계획에 포함되거나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9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특정 연방 법규에 있는 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원래 연방 규정이 전적으로 주정부 자금으로 조달되는 계약에 적용되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Section § 94.4

Explanation
이 법은 소수계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허위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반복 위반자는 주 정부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수계는 특정 민족 그룹에 속하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소수계 기업은 소수계 또는 여성이 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관리 부서가 새 고속도로가 생겨서 더 이상 주된 길이 아니게 된 주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제설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 구간이 겨울철 레저 활동에 이용되었고 해당 지역 카운티(군)가 동의한다면, 해당 부서는 예전 고속도로의 눈을 계속 치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배치 및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대체된 주 고속도로의 일부를 양도하고, 해당 부서가 양도 전에 양도된 주 고속도로 구간에서 제설 작업을 유지해왔으며, 양도 당시 양도된 주 고속도로 구간에 접근하는 재산이 겨울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개발되었을 경우, 해당 부서는 도로가 양도되는 카운티(군)의 동의를 얻어 재배치로 대체된 주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설 작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Section § 95.5

Explanation
이 법은 1967년 11월 8일부터 해당 부서가 이전 U.S. 40번 국도의 특정 구간에서 눈 제거를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구간은 도너 기념 공원 근처 인터스테이트 80번 국도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도너 호수 방향으로 서쪽으로 약 4마일 이어집니다.

Section § 9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1992년 7월 1일까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주 고속도로 제빙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제빙 기술을 탐색하고 1992-93 회계연도부터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소금 대체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소금 사용과 대체재 사용의 비용에 대한 진행 중인 국가 연구 결과를 고려하며, 환경에 해를 끼치는 고속도로, 특히 레이크 타호 분지에서 소금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빙 방법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분석 또한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5.6(a) 부서는 199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고속도로 제빙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정책은 모든 적절한 제빙 기술을 사용하여 주 고속도로를 제빙하는 계획 및 방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고속도로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5.6(b) 이 계획은 199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 요소는 1992-93 회계연도 및 이후 회계연도의 부서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를 검토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5.6(c) 이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5.6(c)(1) 캘리포니아 및 다른 주에서 제빙 염 대체재 및 제빙 기술 사용에 관해 수행된 연구 검토.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5.6(c)(2) 입수 가능한 경우, 국립연구위원회 교통연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구의 적용 가능한 기술적 발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빙제로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 제빙 재료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여, 식물, 고속도로 구조물 및 자동차 손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비용을 분석할 것이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5.6(c)(3) 레이크 타호 분지의 주 고속도로 (28), (50), (80), (89)번 노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노선에서 주요 제빙제로 소금 사용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이미 상당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빙 기술로 대체하는 계획. 이는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 제1조 (f)항에 명시된 입법 의도에 따른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5.6(c)(4) 각 주 교통 지구에 대한 직접 비용 분석. 여기에는 도로 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 복구를 포함한 초기 자본 비용과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빙 정책으로 전환하는 연간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Section § 96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의 교통 표지판이 낙서로 인해 읽기 어렵고 운전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해질 경우, 주(州)가 이를 신속하게 청소하거나 교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주(州)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낙서를 제거하고 낙서 방지 처리를 하거나 표지판을 교체하는 방식 중 더 저렴하고 쉬운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주 고속도로의 통행권 내에 부서가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방향 또는 교통 통제 표지판이 운전자가 표지판이 전달하려던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낙서로 훼손되어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낙서를 인지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낙서를 제거하고 표지판을 낙서 방지 물질 또는 재료로 처리하거나, 또는 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며, 둘 중 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Section § 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을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 개선을 위해 교통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속도로 구간은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이고 정면 충돌을 포함하여 평균보다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하여 이러한 조건을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과 이사회는 지정을 지지해야 하며, 도로 안전 및 운전자 행동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벌금 인상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적절한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지위는 최소 2년간 유효하며, 지속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검토됩니다. 만약 구간이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은 철회되고 표지판은 제거됩니다. 벌금 인상은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 또는 지방 당국의 책임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두 배로 부과되는 벌금은 기본 벌금에만 적용되며, 추가 벌칙이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 주 고속도로 구간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의해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1)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세분 (b)에 따라 지정 자격이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2) 교통국장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과 협의하여 세분 (b)에서 식별된 구간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2)(A)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일반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이며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2)(B) 고려 중인 구간의 연간 마일당 총 충돌 사고율이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최근 3년 동안 주 전체 유사 도로 유형의 평균보다 최소 1.5배 높았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2)(C) 고려 중인 구간의 연간 마일당 정면 충돌 사고율이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최근 3년 동안 주 전체 유사 도로 유형의 평균보다 최소 1.5배 높았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3)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교통 단속 관할권을 가진 지방 기관(경우에 따라)이 해당 지정에 동의했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4) 해당 구간이 위치한 각 시의 이사회 또는 비법인 지역에 대한 카운티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해당 지정을 지지함을 밝혔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5) 운전 행동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중 인식 노력이 해당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기관 또는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의해 진행 중이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a)(6) 강화된 단속 및 기타 도로 안전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교통 안전 강화 조치가 시행 중이거나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 지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b) 다음 구간들은 세분 (a)에 따라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으로 지정될 자격이 있다:
솔라노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80호선 분기점과 샌 호아킨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5호선 분기점 사이의 주 고속도로 12호선.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c) 세분 (a)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한 구간의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 지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고속도로 구간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지정은 법원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2년간 유효하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d) 2년 기간 이후, 그리고 그 후 최소 2년마다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하여 해당 고속도로 구간이 세분 (a)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해당 구간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지정을 갱신해야 하며, 이 경우 갱신된 통지가 법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하여 본 조항에 따라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해당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지정을 철회해야 하며 해당 구간은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e)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은 차량법 제42010조에 따라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 내에서 저지른 교통 위반에 대해 가중된 벌칙이 적용됨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 표지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규정하는 해당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을 따른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f)(1) 해당 부서 또는 이 고속도로 및 도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당국은 이 구간들을 식별하는 경고 표지판을 “특별 안전 구역 시작” 및 “특별 안전 구역 종료”라고 명시하여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f)(2) 차량법 제42010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가중된 벌칙은 본 세분조항에 따라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f)(3) 세분 (d)에 따라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 지정이 철회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본 세분조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표지판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g)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은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 또는 민사 책임과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또는 지방 당국의 민사 책임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g)(1) 기본 벌금만 본 조항에 따라 가중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g)(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적인 벌금, 몰수 또는 부과금은 가중 또는 두 배로 늘리기 전의 기본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가중된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h)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으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주정부 자금 지원 목적상 우선순위가 높아지지 않는다.
(i)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i)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i)(a)항의 요건은 본 항의 발효일 이전에 제97.4조에 따라 설정된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 또는 제97.5조에 따라 설정된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7.01

Explanation

이 법은 금문교가 다른 조항인 섹션 97.1의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안전 인식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음 구간들은 섹션 97.1에 따라 안전 인식 구역으로 지정될 자격이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01(a) 금문교.

Section § 97.1

Explanation

고속도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 인식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섹션에 따라 자격이 있고, 지방 당국이 교육, 집행, 안전 설계를 다루는 계획으로 이를 지지하며, 주 고속도로의 경우 해당 계획이 주 교통 당국과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지정되면, 이 상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최대 3년간 유지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부서는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지만, 이 지정은 법적 책임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라는 용어는 차량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a) 고속도로 구간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안전 인식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a)(1) 해당 고속도로 구간이 섹션 97.01에 따라 지정 자격이 있는 경우.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a)(2) 해당 자격 있는 구간이 위치한 지역 또는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각 지방 통치 기관 또는 기관들이 해당 지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과 함께, 지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집행 및 공학적 조치를 다루는 안전 인식 구역 계획을 채택한 경우.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a)(3) 해당 고속도로 구간이 주 고속도로인 경우, 안전 인식 구역 계획이 교통국장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b) 안전 인식 구역 지정은 소항 (a)에 따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다. 해당 지정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주 고속도로인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지정 갱신은 교통국장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장의 업데이트된 안전 인식 구역 계획 승인을 필요로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c) 해당 부서는 운전자에게 안전 인식 구역의 존재를 알리는 표지판을 개발해야 하며, 이 섹션에 따라 지정이 유효한 동안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d) 안전 인식 구역의 존재는 정부법 제1편 제3.6부 (섹션 810부터 시작) 또는 민사 책임과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또는 지방 당국의 민사 책임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e) 안전 인식 구역으로 지정된 고속도로 구간의 프로젝트는 주 자금 지원 목적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아지지 않는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97.1(f) 이 섹션의 목적상, “고속도로”는 차량법 섹션 360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미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모든 단절 구간을 주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유지보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Section § 10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의 일부를 고속도로로 계획하고, 토지를 확보하며, 건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고속도로로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주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 또는 일부를 고속도로로 계획, 취득 및 건설하거나 기존의 주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00.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와 합의를 맺어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근처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이러한 도로가 고속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폐쇄 또는 연결은 합의되거나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도로가 고속도로에 연결될 수 없으며, 이는 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근거합니다.

Section § 100.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의 일부가 공식적으로 고속도로(프리웨이)로 선언되면, 법에 따라 고속도로(프리웨이)로 취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속도로(프리웨이)에 인접한 사유 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재산권이 영향을 받거나 취득되어야 한다면,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재산권을 존중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근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들의 접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지 않고서는 주 고속도로가 고속도로(프리웨이)가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를 완전히 횡단하기 위해 페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서비스가 없는 경우, 주 정부 부서가 직접 페리를 운영하거나 카운티 또는 시가 운영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공공 소유 페리가 주 고속도로의 일부가 되면, 해당 페리의 소유권은 주 정부에 귀속됩니다. 부서는 페리 운영 규칙을 정하며, 심야 시간(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 동안 차량당 최대 1달러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카운티가 하루 종일 무료로 운영했던 페리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페리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부서가 정한 크기, 중량 및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게시된 표지판에 명시된 이 제한을 초과하는 것은 법적 위반이며, 규칙을 따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부서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이 인접 주 또는 그 기관들과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협정은 주간 수역을 가로지르는 교량과 주 경계 근처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협정에는 건설 및 유지보수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이러한 협정에 따른 작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고속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주 고속도로 시스템상의 교량을 완전한 가치까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량이 손상되면 보험금은 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량 건설을 위해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비용은 주의 고속도로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제외한 교량에 대한 모든 빚이 완전히 상환되면, 그 교량은 무료 교량이 됩니다. 그 후 주정부는 주 고속도로 유지보수 기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호를 위해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유료 교량 관리청법(California Toll Bridge Authority Act)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거나 건설된 주 고속도로 시스템상의 모든 교량을 해당 교량의 완전한 보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손상 또는 파괴의 경우, 해당 보험금은 해당 교량의 복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량은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해 발생한 모든 채무의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해당 보험 비용은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부서에 사용 가능한 모든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만(San Francisco Bay)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제외한 모든 그러한 교량은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해 발생한 모든 채무가 상환된 후, 무료 교량으로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주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Section § 100.9

Explanation

주 고속도로가 도시나 상업 지구를 우회하도록 변경되면, 주 정부는 운전자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싶을 때 안내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래된 도로가 지역 시나 카운티에 인계되면, 주 정부는 노선 번호를 제외한 기존 표지판을 그대로 두고, 그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표지판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 정부는 시나 카운티에 이 표지판들을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주 고속도로가 도시 또는 상업 지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재배치될 때, 해당 부서는 도시 또는 상업 지구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안내를 위해 우회 도로와 해당 도시 또는 상업 지구로 이어지는 도로의 교차점에, 그리고 해당 교차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거리 이전에 적절한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우회된 고속도로가 관련 카운티 또는 시에 양도되면, 해당 고속도로의 주 또는 연방 노선 번호를 지정하는 표지판을 제외한, 이전에 해당 고속도로에 설치되었던 표지판은 해당 부서에 의해 제자리에 남겨져야 하며 그 후에는 해당 카운티 또는 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우회된 고속도로를 양도할 때, 해당 부서는 카운티 또는 시에 의한 해당 표지판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관한 본 조항의 규정에 대해 관련 카운티 또는 시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Section § 100.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 용량을 늘리거나 고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에, 관련 기관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차선(가변 차선) 사용을 고려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교통량 수요에 따라 통행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0.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정부 부서가 시 또는 비법인 카운티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시의회 또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주요 노선이 이미 결정되었고 그 노선에 대한 논쟁이 없는 경우, 시의회나 감독위원회는 합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토지 구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22

Explanation
시의회나 감독위원회가 제100.2조에 언급된 합의를 맺기 전에, 그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Section § 10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시 도로 또는 카운티 고속도로를 개선하거나 확장하는 계획이 협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고속도로 교통을 관리하고 기존 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작업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45

Explanation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해당 부서는 해당 지역 내 고속도로 설계에 대해 지역 카운티 및 도시와 논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00.51

Explanation
이 법은 사고나 수리 때문에 물 위를 지나는 다리나 고속도로 횡단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해당 부서가 대신 임시 페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페리들은 다리처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차량 통행료는 중량, 길이, 차축 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고속도로와 역사적 표지판에 관련된 책임들을 설명합니다. 주 교통부는 주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역사적 표지판을 관리하고, 표지판을 가릴 수 있는 식물들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특정 지역이나 고속도로 교량의 이름을 정하고 이름표를 설치하기를 원하면, 교통부는 이 이름표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는 주요 교량의 경우, 의회는 해당 교량이 있는 지역 카운티 출신으로 전사한 군인을 기려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이름은 재향군인 단체에서 제출한 이름 중에서 선택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a) 해당 부서는 등록된 역사적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세워진 주 고속도로 인근의 모든 물체나 표지판을 수리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식물로부터 해당 표지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b) 의회가 동시 결의를 통해 특정 지구 및 주 고속도로 교량의 명칭을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경계 또는 교량에 명칭 명판을 설치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는 그러한 명판에 합리적인 금액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c) 이전에 의회에 의해 명명되지 않은 주요 교량은 의회의 동시 결의를 통해 해당 교량이 위치한 카운티의 거주자였던 전사한 군인을 기려 명명될 수 있다. 명칭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1260조에 정의된 재향군인회에서 해당 부서에 제출한 명칭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01.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를 따라 주 진입 지점과 시, 읍, 카운티 경계에 9-1-1 긴급 전화번호를 도로 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지판에는 시 또는 읍의 이름, 인구, 그리고 고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 시 또는 읍이 여러 지점에서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표지판은 가장 먼 두 지점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부서는 통일된 표지판 사양을 만드는 책임이 있으며, 긴급 전화번호는 다른 이유로 표지판이 업데이트될 때만 추가될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a) 부서는 주 진입 지점과 카운티, 시, 읍 경계 진입 지점의 모든 주 고속도로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에 주의 9-1-1 긴급 전화번호를 배치할 수 있다. 부서는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각 편입된 시의 시 경계와 각 비편입된 읍의 경계에 있는 모든 주 고속도로에 시 또는 읍의 이름, 인구, 그리고 부서가 결정한 고도를 명시하는 통일된 도로 표지판을 배치하고 유지하거나, 배치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카운티, 시 또는 읍의 경계가 두 지점 이상에서 주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부서는 재량에 따라 교차가 발생하는 주 고속도로의 가장 바깥쪽 두 지점에만 표지판을 설치하면 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b) 부서는 (a)항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하는 영구적인 특성을 가진 통일된 표지판을 제공하기 위한 사양을 채택해야 한다. 긴급 전화번호는 다른 목적으로 표지판이 변경될 때만 (a)항의 도로 표지판에 추가되어야 한다.

Section § 101.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 경계 도로 표지판을 바꾸거나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01.3

Explanation
이 법은 강이나 배수 지역 위에 건설되는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한 모든 계획이 건설 전에 간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해당 부서의 승인 없이는 고속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1.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도시의 경계 도로 표지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연방 인구 조사에 의해 상당한 인구 변화가 나타나며, 시가 지난 5년 동안 표지판 교체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경우이다.

Section § 10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주 토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늪지, 수몰지 또는 강이나 호수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주권 토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 또는 그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에 필수적입니다. 주 토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토지들은 부서의 사용을 위해 유보되며, 다른 모든 사용은 이 목적에 부차적입니다. 이는 주립 학교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증명서를 통해 유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사용된 토지 또는 자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 금액을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에 예치하며, 이를 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부서는 주 토지 위원회에, 미부여된 늪지, 범람지, 조수지 또는 수몰지, 항해 가능한 수로, 개울, 강, 시내, 호수, 만 또는 후미의 바닥, 또는 부서의 의견으로 주 고속도로의 통행권 및 보호를 위해, 또는 주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개선을 위한 자재원으로 필요한 캘리포니아주의 기타 주권 토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도를 기록을 위해 제출할 수 있다. 주 토지 위원회의 해당 지도 승인 시, 그 안에 기술된 토지는 부서의 해당 용도로 유보되며, 부서는 즉시 해당 목적을 위해 해당 토지에 진입, 점유 및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해당 토지의 후속 부여 또는 사용 허가는 해당 유보에 종속된다. 그러한 유보는 주 토지 위원회에 제출된 국장의 서면 증명서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립 학교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는 해당 통행권 또는 자재의 합리적인 가치를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그렇게 예치된 금액은 주 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일부로 간주된다.

Section § 10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상업 또는 주거 지역 밖에서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인화성 물질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최고 형량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주 고속도로에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 도로 관리 위원도 그들이 관리하는 도로에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01.7

Explanation

이 법은 농촌 지역 고속도로에 연료, 음식, 숙박 등 편의 시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은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에는 설치할 수 없지만, 2021년까지 링컨과 트러키 주변의 일부 지역은 예외입니다. 표지판 설치를 신청하는 사업체에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표지판은 기존의 고속도로 표지판이나 사업체 표지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수수료는 고속도로 휴게소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특정 공간 및 접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는 'RV 친화적' 기호가 부여됩니다. 공원이나 박물관 같은 관광 명소를 알리는 표지판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a) 부서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출구 근처에 연료, 음식, 숙박, 전기차 충전 시설, 캠핑 서비스, 승인된 24시간 약국 서비스 또는 승인된 관광 명소를 제공하는 특정 도로변 사업체를 식별하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를 허용하고 해당 표지판의 기준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b) 부서는 모든 사업 신청자에게 동등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c)(1) (A)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인구 5,000명 이상으로 지정한 도시 지역 내에 표지판 설치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c)(1)(B) 부서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인구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의 도시 지역 인구 증가만을 이유로 제거할 수 없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c)(2)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c)(2)(A) (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2021년 1월 1일까지 링컨 시 내 또는 링컨 시로 이어지는 출구와 주 고속도로 65호선을 따라, 그리고 트러키 시 내 또는 트러키 시로 이어지는 출구와 주간 고속도로 80호선을 따라 안내 표지판의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c)(2)(A)(B) 트러키 시 내 또는 트러키 시로 이어지는 출구와 주간 고속도로 80호선을 따라 설치되는 안내 표지판에 관한 이 항의 승인은 타호 국유림(Tahoe National Forest) 토지로 완전히 둘러싸인, 에이커당 인구 밀도가 1명 미만인 법인화된 지역에만 적용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c)(2)(A)(C)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이 항의 이행에 대해 상원 및 하원의 교통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행 내용과 이행에 따른 이점 또는 우려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 조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설치 승인을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d) 이 조항에서 승인된 안내 표지판은 부서의 다른 고속도로 표지판에 추가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고속도로 출구 근처에 설치될 수 있으나, 구내 또는 구외 고속도로 지향 사업 표지판 및 방향 표지판을 대신할 수는 없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e) 부서는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의 추정 비용보다 25% 이상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부과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수수료 금액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수수료 부과로 발생한 자금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서의 비용 공제 후,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안전 도로변 휴게소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f)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 주차 공간 및 표면, 수직 여유 공간, 회전 반경, 시설의 출입구와 관련하여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대한 충분성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도로변 사업체를 위한 'RV 친화적' 기호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표지판 자격이 있는 특정 도로변 사업체는 해당 표지판에 'RV 친화적' 기호를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부서는 이 조항 및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의 특정 서비스 표지판에 RV 친화적 기호 추가에 대한 잠정 승인과 일치하는 'RV 친화적' 기호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는 도로변 사업체가 보건 및 안전법 제18862.43조에 정의된 특별 숙박 공원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야간 숙박이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e)항에 따라 해당 기호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책정하고 부과해야 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7(g) 부서는 승인된 관광 명소에 대한 표지판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놀이공원, 식물원 및 동물원 시설, 상업 지구 및 주요 거리 커뮤니티, 교육 센터, 골프장, 역사 유적지, 박물관, 종교 유적지, 리조트, 스키장, 마리나, '직접 따기' 농장 및 과수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와이너리, 포도 재배 지역 및 포도밭이 포함된다.

Section § 101.8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고속도로를 따라 표지판을 만들고 설치하여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철도 서비스에 대해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철도 노선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지판은 특정 사업법 조항에 따라 '정보 표지판'으로 간주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8(a) 해당 부서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철도 운송 서비스에 대해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을 주 고속도로를 따라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하거나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해당 표지판이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 (b)항에 명시된 벌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8(b) 이 표지판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여객 철도 노선과 평행하거나 인접한 주 고속도로의 통행권 내에만 설치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8(c) 이 표지판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제5203조 및 제5221조에서 해당 용어들이 사용되는 바와 같이 정보 구조물 또는 정보 표지판이다.

Section § 101.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농촌 지역의 고속도로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은 출구에서 0.5마일 이내에 연중무휴 소방서가 있음을 알립니다. 산림 및 소방 보호국 또는 지역 시나 카운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는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해당 부서가 부담합니다.

Section § 101.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교통부가 주 고속도로를 따라 추모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음주 운전은 삼가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차량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 표지판은 특정 설치 규칙과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표지판 신청 절차와 지침을 포함하여 이러한 표지판을 요청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고 현장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용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연루된 사람 중 살인이나 중과실 차량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사망했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경우 추모 표지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은 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도 가족의 서면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수료로 부과되며, 표지판은 7년 동안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게시됩니다. 직계 가족 중 누구라도 표지판 설치에 반대하면 설치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a)(1) 주 교통부는 주 고속도로를 따라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설계, 건설, 설치 및 유지보수하거나, 설계, 건설, 설치 및 유지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삼가주세요(Please Don’t Drink and Drive),” 이어서 “(희생자 이름) 추모(In Memory of (victim’s name)).” 이 표지판은 본 조항, 주 교통부가 채택한 설치 지침, 그리고 위치 및 간격을 포함한 고속도로 표지판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 제한 또는 조건에 따라 주 고속도로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표지판은 한 명 이상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희생자”는 차량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c)항 (2)호에 명시된 당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a)(2) 주 교통부는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표지판의 신청 및 설치를 위한 프로그램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표지판 신청 및 자격 심사 절차, 표지판 헌정 절차, 그리고 손상되거나 도난당한 표지판의 교체 또는 복원 절차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b) 차량 사고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c)항 및 (d)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 교통부는 (a)항에 명시된 표지판을 차량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c)(1) 해당 사고의 당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c)(1)(A) 제187조에 따른 2급 살인으로, 해당 위반이 차량법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c)(1)(B) 형법 제191.5조 (a)항에 따른 음주 상태에서의 중과실 차량 살인.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c)(1)(C) 형법 제191.5조 (b)항에 따른 차량 살인.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c)(2) 해당 사고의 당사자가 차량법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를 위반하여 차량 사고에 연루된 차량을 운전했으나, 사고로 사망했거나 형법 제1367조에 따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지 않은 경우.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d)(1)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했으며 (b)항에 명시된 사고에 연루된 사망한 희생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 교통부는 본 조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직계 가족 구성원의 서면 동의를 제출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교통부는 해당 표지판의 설계, 건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과 본 조항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청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7년간 또는 주 교통부가 표지판의 상태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게시됩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d)(2) “직계 가족”은 배우자, 자녀, 의붓자녀, 형제, 의붓형제, 자매, 의붓자매, 어머니, 의붓어머니, 아버지 또는 의붓아버지를 의미합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0(d)(3) 직계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추모 표지판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로스앤젤레스의 비잔틴-라틴 지구를 주간고속도로 10호선을 따라 표지판과 표지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표지판은 주 외부 출처로부터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기부금을 받으면 설치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노력 또한 이 계획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12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름을 가진 지역사회로 운전자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주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사회는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3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먼저 지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주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표지판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지역사회로 운전자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주 고속도로에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a) 해당 지역사회의 이름은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b) 해당 지역사회의 이름은 상당한 기간 동안 특정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c) 일반 대중과 언론이 해당 지역사회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인식합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d) 해당 지역사회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 내에 위치합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e) 표지판은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표지판 설치 요건과 일치합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f) 해당 지역사회의 지리적 경계는 주 고속도로 출구로부터 3마일 이내에 있습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g) 주 고속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에 적절한 도로에 선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h)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주정부 외의 재원에서 교통부가 주 고속도로에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i) 해당 지역사회가 위치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통치 기관은 다음을 수행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i)(A) 방향 표지판에 사용될 해당 지역사회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i)(B) 해당 지역사회의 지리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2(i)(C) 해당 부서에 주 고속도로에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요청합니다.

Section § 101.1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주택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비국가 재원으로부터 자금이 제공될 경우에만 설치될 것입니다. 이 표지판들의 설치는 캘리포니아 통일 교통 통제 장치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연방 또는 주 병원 표지판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1.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도로변의 전자 표지판, 즉 '변경 가능한 메시지 표지판'에 표시될 수 있는 메시지의 종류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해당 부서는 이 표지판들이 안전 메시지, 교통 관련 메시지,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대한 국무장관의 독려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 관련 메시지는 투표일 직전과 투표 당일에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투표에 관한 특정 메시지가 주에 대한 연방 고속도로 기금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앰버 경보나 심각한 기상 경보와 같은 긴급 메시지는 이러한 유권자 독려 메시지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4(a)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그리고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방 승인을 조건으로, 해당 부서는 변경 가능한 메시지 표지판에 다음 유형의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4(a)(1) 안전 메시지.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4(a)(2) 교통 관련 메시지.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4(a)(3)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특정 주 전체 총선거, 주 전체 예비선거 또는 주 전체 특별선거에서 투표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 및 등록 마감일에 투표 등록을 독려하는 메시지.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4(a)(4)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특정 주 전체 총선거, 주 전체 예비선거 또는 주 전체 특별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 및 선거일에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4(b) 이 조항의 목적상, “변경 가능한 메시지 표지판”이란 도로에 설치된 변경 가능한 메시지를 표시하는 모든 전자 표지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교통 상황, 특이 기상 조건, 비상사태 또는 기타 사건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 경보 시스템, 정부법 제8594조에 따른 앰버 플랜, 또는 정부법 제8594.5조에 따른 블루 경보 시스템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는 (a)항의 (3)호 또는 (4)호에 따라 승인된 메시지보다 비상 경보, 앰버 경보, 블루 경보, 안전 메시지 및 교통 관련 메시지의 표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메시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4(d) 해당 부서는 미국 교통부 또는 그 산하 기관이 해당 정보의 표시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a)항의 (3)호 또는 (4)호에 따라 승인된 변경 가능한 메시지 표지판에 어떠한 정보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해당 부서가 미국 교통부 또는 그 산하 기관으로부터 (a)항의 (3)호 또는 (4)호에 의해 달리 승인된 정보의 표시가 미국 법전 제23편 제131조에 따라 주에 대한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 해당 정보의 표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 통제 매뉴얼에 따라 로터리가 이제 기념 또는 헌정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고속도로 시설 유형으로 공식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1.1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캘리포니아 통일 교통 통제 장치 매뉴얼을 수정하여 연간 최소 50,000명의 방문객이 있는 박물관을 위한 추가 표지판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박물관들이 도시 지역에 있든 농촌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고속도로에서 5마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매뉴얼의 다음 업데이트 또는 개정판에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101.19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이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 및 지역 카운티와 협력하여 로스앤젤레스와 샌버너디노의 210번 국도를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역사적 연관이 있는 부족들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기릴 것입니다. 교통국은 이 표지판들을 정기적인 유지보수 일정에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역 카운티들이 이 표지판들과 그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9(a) 교통국은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 캘리포니아 지명 자문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샌버너디노 카운티, 그리고 210번 국도에 인접하거나 역사적으로 위치했던 캘리포니아 부족들과 협력하여 210번 국도를 따라 부족 토지를 인정하는 표지판의 적절한 위치를 식별하고 210번 국도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9(b) 교통국은 고속도로 표지판 및 적절한 표식물 설치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인접하거나 역사적으로 위치했던 캘리포니아 부족들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교통국은 해당 표지판 및 기타 적절한 표식물들을 210번 국도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교통국의 정기적인 고속도로 표지판 교체, 수정 및 유지보수 일정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1.19(c) 의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샌버너디노 카운티가 승인된 고속도로 표지판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Section § 101.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통일 교통 통제 장치 매뉴얼의 다음 업데이트 시, 고속도로에서 5마일 이내에 위치한 주립 특수학교를 위한 추가 표지판 옵션을 포함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학교가 도시, 교외 또는 시골 지역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부서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한다면, 그들은 해당 재산에 대해 수행하거나 확보한 모든 감정평가서 사본을 재산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사가 재산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서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해당 감정평가서를 부서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2(a)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해당 부서는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2(b) 해당 부서가 수용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거나 수용권 행사 위협 하에 취득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해당 부서는 적시에 해당 재산에 대해 수행하거나 취득한 모든 감정평가서 사본을 재산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불한 감정평가서가 재산 소유자에게 먼저 제공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해당 감정평가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3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의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라는 일련의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고속도로, 철도,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통로와 같은 다중 모드 옵션을 포함합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정부 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 내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규제와의 프로젝트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인승 차량 및 잠재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1인승 차량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 고속도로 5호선 구간에 관리 차선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완화하기 위해 '공공 사업 계획'이 의무화되며, 해안 접근 및 서식지 보존과 같은 요소가 우선시됩니다. SANDAG는 특정 철도 개선을 담당하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 보존을 위한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지방, 주, 연방 기관 간의 협력에 의존합니다. 필요한 허가를 얻고 개발 단계가 지역 및 지역 목표와 일치하는 동시에 교통 옵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역할과 절차를 정의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a)(1) “다중 모드(Multimodal)”는 교통 회랑 내의 교통 옵션을 의미하며, 고속도로, 철도 노선, 보행자 통로 및 자전거 도로, 통근 대중교통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a)(2)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North coast corridor project)”는 해안 지역 내 27마일 길이의 일련의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주 고속도로 5호선의 일부 구간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오션사이드 시와 샌디에이고 시 사이의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샌루이스오비스포 철도 회랑 구간에 대한 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a)(3) “8+4 완충 대안(8+4 Buffer Alternative)”은 북부 해안 회랑 내 주 고속도로 5호선 양쪽에 두 개의 차선으로 구성된 다중 모드 관리 차선 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차선과는 차선 표시 또는 기타 승인된 교통 통제 장치로 분리되고,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부서가 소유한 기존 통행권 내에 건설된다. 관리 차선은 다인승 차량, 승합차 카풀, 하나 이상의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가치 요금 책정 기법은 1인승 차량이 통행료를 지불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1인승 차량의 이용이 관리 차선의 대중교통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가능하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a)(4) “공공 사업 계획(Public works plan)”은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30605조에 기술된 계획을 의미한다. 공공 사업 계획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에 의한 프로젝트별 승인 방식이 아닌 통합 규제 검토를 허용하지만, 1972년 연방 해안 지역 관리법(16 U.S.C. Sec. 1451 et seq.)에 따른 연방 일관성 검토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공공 사업 계획은 북부 해안 회랑 내 해안 접근, 고속도로, 대중교통, 다중 모드 및 지역사회 개선, 환경 완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평가 및 완화 조치를 제공하는 신속 절차를 허용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b) 해안 지역 내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된 공공 사업 계획은 해안 접근, 고속도로, 대중교통, 다중 모드, 지역사회 개선 및 환경 복원, 완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부서 또는 샌디에이고 정부 협회(SANDAG)가 수행할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북부 해안 회랑에 대한 공공 사업 계획이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에 의해 승인 및 인증되면, 공공 사업 계획 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의향서에 대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의 후속 검토는 프로젝트가 공공 사업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공공 사업 계획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b)(1)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의 원 관할 구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로부터 직접 해안 개발 허가를 얻는 절차를 제공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b)(2) 다음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개발의 유형, 규모, 강도 및 위치; 건설 제안 시설의 최대 및 최소 규모; 프로젝트가 준수해야 할 기준; 공공 사업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 기준점;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된 시간표 및 단계별 프로그램.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b)(3) 부서와 SANDAG가 각 단계 건설 전에 착수해야 할 완화 조치를 수립한다. 완화 조치는 부서와 SANDAG가 각 특정 조치와 관련된 비용과 노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프로젝트가 승인된 공공 사업 계획의 프로젝트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사업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b)(4) 공공 사업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 설계 및 완화 조치, 그리고 해당 조치에 대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의 결정이 프로젝트의 후속 단계에 대한 후속 해안 개발 허가 승인 및 기타 승인 또는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c) 공공 자원법 제30103조 및 제66610조에 정의된 해안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한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에 대해 부서와 SANDAG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c)(1)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역할이 지역적 중요성보다 큰 토지 이용 논쟁에 대해 지역적 또는 주 전체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자원법 제30515조를 활용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조항에 언급된 절차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승인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을 가진 관할 구역 간의 합의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c)(2) 부서와 SANDAG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변경되지 않는 한, (b)항에 따라 공공사업 계획에서 채택된 단계별 프로그램과 일치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c)(3) 부서와 SANDAG가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공공사업 계획은 공공자원법 제21080.5조 및 제21080.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 개발 계획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c)(4) 허가 기관이 공공사업 계획, 계획 수정안 또는 관련 임박한 개발 통지를 검토 및 승인하거나, 일관성 결정을 내리거나,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는 결정은 실질적 증거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c)(5)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부서 및 SANDAG가 공공사업 계획 승인 후,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가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의 철도 측면에 대한 후속 규제 검토를 연방 일관성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e)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자원법 제21108조 또는 제21152조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발급된 결정 통지는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문서가 이 조항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결정될 때까지 부서에 의해 중단되어야 한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f)(1)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공공자원법 제20부(제30000조부터 시작))을 대체하거나, 그 효력 또는 적용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f)(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승인 또는 검토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공공자원법 제30200조에 따라 정책 충돌을 해결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f)(3)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기타 활동에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Section § 10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 건설 또는 확장에 필요한 경우, 공원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수용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원회가 해당 재산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Sections 1240.670, 1240.680, and 1240.690)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위원회가 해당 재산이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하다고 결의로 결정한 경우, 그 헌납 방식과 관계없이 공원 목적으로 헌납된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Section § 103.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교통부가 향후 7년 이내에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할 수 있는 사유지를 특정하거나, 특별 연구가 진행 중인 회랑 내에 해당 사유지가 위치할 경우, 교통부는 해당 지역의 시 또는 군 기획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 당국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개발 제안을 검토할 때, 교통부와 관련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현황을 논의해야 합니다.

'특별 연구'란 1989년 7월 1일 이전에 주 당국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그 이후 특정 정부법에 따라 승인된 고속도로 연구를 의미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65(a) 의회는 부서가 교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의도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65(b) 부서가 특정 사유지가 7년 이내에 주 고속도로 교통 회랑의 통행권으로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특별 연구 대상인 회랑 내에 위치한다고 판단할 때마다, 부서는 해당 필지가 위치한 시 또는 군의 기획 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렇게 식별된 필지의 개발 제안을 검토할 때, 시 또는 군은 해당 필지와 관련된 제안된 교통 프로젝트의 현황을 부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3.6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특별 연구"는 1989년 7월 1일 이전에 위원회 또는 부서에 의해 승인된 고속도로 연구 또는 그 날짜 이후에 정부법 14530.5조에 따라 수행되어 승인된 연구를 의미한다.

Section § 104

Explanation

부서는 다양한 주 고속도로 관련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행권, 교환용 부동산, 그리고 암석과 자갈 같은 재료를 채취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무실, 보관, 배수, 그리고 비동력 교통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나무 지지,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시야를 확보하는 용도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 완화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이 주 또는 연방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정부 기관이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그들이 자연 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보장합니다.

부서는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부동산을 완전 소유권 또는 그보다 적은 권리나 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부동산에는 다음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a) 통행권, 도시 내 주 고속도로에 필요한 통행권을 포함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b) 통행권으로 사용될 다른 부동산과 해당 부동산을 교환하는 목적.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c) 채석장, 자갈 채취장, 또는 모래나 흙 채취장.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d) 사무실, 작업장, 또는 보관 야적장.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e) 주 고속도로에 인접하거나 근처에 있는 공원.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f) 노반의 유지 및 보존에 기여하거나 주 고속도로의 경관적 아름다움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주 고속도로에 이익이 되는 나무의 재배 및 유지.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g) 주 고속도로와 관련된 배수.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h) 통행하는 대중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주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이든 시야를 확보하는 유지.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i) 가축 통행로의 건설 및 유지보수.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j) 제887조에 정의된 비동력 교통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k)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k)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k)(1) (A) 환경 완화 부동산. 부서는 해당되는 경우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6장 (제65965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부 기관, 특별 구역, 비영리 단체, 영리 법인, 개인 또는 기타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그 명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k)(1)(B) 가능한 경우, (A) 소항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는 정부 기관은 자연 자원 보호 또는 보존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는 정부 기관은 정부법전 제65967조에 명시된 실사 절차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k)(2) 이 조항의 목적상, “환경 완화 부동산”이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또는 주 또는 연방 기관이 부과한 허가 조건에 의해, 주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자연 서식지로 보존 또는 복원 및 유지되어야 하는 부동산 또는 제800.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 완화 목적을 위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4.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환경 재산이 필요한 허가나 법률에 따라 관리되도록 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존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이 이 재산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실사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규칙은 연방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특정 법은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나 기금은 그 날짜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a)(1) 제104조 (k)항에 따른 환경 완화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는 환경 완화 재산의 양수인 또는 다른 당사자(들)와 기금을 조성하거나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허가 조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부과된 완화 요건, 주 또는 연방 기관에 의해 부과된 조건 또는 사전 완화 요건과 일치하게 해당 재산의 설립, 보존, 복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적용 가능한 경우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6장(제6596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a)(2) 가능한 경우, (1)항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는 정부 기관은 자연 자원 보호 또는 보존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는 정부 기관은 정부법 제65967조에 명시된 실사 절차를 통해 승인되어야 한다.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완화 요건의 경우, 해당 부서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6장(제6596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b)(1) 이 조항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b)(2) 203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기금 또는 계약은 그 날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104.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고속도로 사용을 위해 주정부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재산을 개발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 계획은 주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고속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재연결: 고속도로를 대로로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활용 주 고속도로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회랑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쟁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 장벽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연결성, 기회 접근성, 건강 및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영리 단체, 지방 기관, 부족 정부와 같은 신청자는 계획 또는 실행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프로젝트에는 고속도로를 다중 모드 도로로 전환하거나, 전환 없이 연결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계획 활동이 포함됩니다. 자금의 최대 25%는 계획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실행에 할당됩니다.

신청자는 프로젝트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연방 이니셔티브와 일치함을 보여야 합니다. 부서에서 개발한 지침에는 프로젝트 선정 기준 및 성과 지표가 포함될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a)(1) “연방 지역사회 재연결 시범 프로그램”은 연방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공법 117-58) 제11509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 재연결 시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a)(2) “공동 권한 기관”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5장(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행사 기관을 의미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a)(3) “프로그램”은 (b)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 재연결: 고속도로를 대로로 시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b) 지역사회 재연결: 고속도로를 대로로 시범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수립되며, 부서에서 관리하고, 교통국의 지도를 받으며, 위원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전략 성장 위원회, 주지사 기획 및 연구실과 협의하여,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자금을 제공하며, 부서와 협력하여 적격 기관에 경쟁 보조금을 수여할 목적으로, 저활용 주 고속도로를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다중 모드 회랑으로 전환 또는 변환하는 계획 또는 실행을 위한 것이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c)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c)(1) 이동성, 접근성 또는 경제 발전에 장벽을 만드는 적격 교통 인프라 시설의 제거, 개조, 완화 또는 교체를 통해 지역사회 연결성 회복.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c)(2) 잠재적인 연방 보조금에 대한 매칭 자금 제공.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c)(3) 지역사회 내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건강, 안전 및 접근성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사회의 건강 및 형평성 결과 증진.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c)(4) 소외된 지역사회의 이동 옵션을 개선하고 가구의 총 교통 및 주거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c)(5) 저렴한 주택의 실행 및 적극적인 공정 주택 증진을 위한 기회 창출.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c)(6) 프로젝트 실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주 효과를 방지하거나 최소화.
(7)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c)(7) 지역사회 기반 또는 지역사회 주도 교통 계획 증진.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d) 이 프로그램은 가용 자금의 최대 25%를 계획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실행에 할당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e) 이 프로그램의 적격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e)(1) 계획 보조금의 경우,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기반 단체, 종교 기반 단체, 비영리 단체 연합 또는 협회, 지방 기관, 지역 기관, 공동 권한 기관, 부족 정부 또는 대중교통 기관.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e)(2) 실행 보조금의 경우, 지방, 지역 또는 주 교통 기관, 공동 권한 기관 또는 부족 정부.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f) 이 프로그램의 실행 보조금에 대한 적격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f)(1) 자전거, 보행자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 통제 주 운영 교통 경로를 전환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f)(2) 주요 도로 역할을 하는 주 고속도로를 자전거, 보행자 및 대중교통 접근을 허용하는 다중 모드 지상 도로로 전환하는 것.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f)(3) 전환 또는 상한선 설정 없이 주 고속도로를 따라 또는 가로질러 다중 모드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4)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f)(4)
(g)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f)(4)(g)항에 따라 개발된 조기 조치 실행 계획의 실행.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f)(5) 연방 지역사회 재연결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지원이 승인된 기타 실행 활동.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g) 이 프로그램의 계획 보조금에 대한 적격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 적격 실행 프로젝트 유형 중 어느 하나로 이어지는 다음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g)(1) 지역사회 참여, 협의 및 리더십 활동.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g)(2) 계획 연구, 필요성 평가, 타당성 조사, 시나리오 계획, 개념 설계 및 기타 계획 산출물.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g)(3) 실행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문서.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g)(4) 적격 프로젝트의 검토 또는 승인과 관련된 모든 주 및 연방 환경법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 검토, 협의 또는 기타 노력.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g)(5) 프로젝트의 개념 증명을 보여주는 임시 설계 솔루션을 위한 조기 조치 실행 계획.

Section § 104.4

Explanation
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국립공원이나 국유림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정부는 그 사람이 그 땅에 지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매입하거나 법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04.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주 소유 부동산의 매각 또는 교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조건을 증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유지에 관한 기존 법률, 특히 광물권에 관한 법률은 의회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 주가 취득하거나 매각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을 선의로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 대해, 주와 국장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데 있어 적법한 권한 내에서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추정됩니다.

국장은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매각되거나 교환될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서 또는 양도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는 그러한 증서 또는 양도증서에 그의 의견에 공익에 부합하는 조건, 약정, 예외 및 유보를 삽입하거나 완전한 소유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유지에 관한 모든 법규 또는 그 안에 있는 광물에 대한 유보, 또는 그러한 광물을 탐사, 채굴 또는 제거할 권리에 대한 유보는 이전에 또는 이후에 주(State)가 취득했거나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또는 이 법규에 성문화된 기존 법규의 규정에 따라 주(State)가 양도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에 제정되는 국유지에 관한 어떠한 법규도 의회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 한 해당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양도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통지 없이 취득한 모든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해당 부서가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적법한 권한 내에서 행동했으며, 국장이 이 법규에 의해 승인된 증서, 양도증서 또는 임대차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적법한 권한 내에서 행동했다고 결정적으로 추정된다.

Section § 10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가 미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토지 위의 건물들은 지역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현재 고속도로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주 정부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임대 수입은 주 고속도로 계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이 수입의 24%는 특정 규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만약 누군가 임대료를 과오납하거나 중복 납부한 경우, 주 정부는 초과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속도로 재산 임대 기금(Highway Properties Rental Fund)에 대한 과거의 모든 언급은 주 고속도로 계정(State Highway Account)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4.7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가 장래 고속도로 용도로 지정된 빈 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임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땅은 주로 농업이나 공동체 정원 용도로, 부차적으로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1달러이며, 최소 1년 이상이고 갱신 가능합니다. 만약 지방 당국이 이 용도로 땅을 전대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당국은 행정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남은 모든 돈은 주 고속도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산업적 또는 주거용으로 적합한 재산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해당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7(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장래 고속도로 목적으로 보유된 미사용, 미개발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재산이 위치한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에 이를 임대해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은 임대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농업 및 공동체 정원 목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책임 부담 및 개선 시설의 설치 및 제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산 사용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조건에 따른다. 임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연간 1달러(1$)로 하고 갱신 가능하다.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은 해당 부서에 사전 서면 통지 후 농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전대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 통지가 발송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가 불승인하지 않는 한 전대를 진행할 수 있다. 전대 시 최우선권은 임대된 토지에 인접한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여된다.
해당 재산의 전대 시,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은 최소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대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수령한 모든 금액은 행정 비용을 제외하고 주 고속도로 계좌에 예치하기 위해 해당 부서로 송금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7(b) 해당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상업적, 산업적 또는 주거용으로 가장 실현 가능하거나 최적의 용도를 가지는 미사용, 미개발 재산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7(c) 의회는 이 조항에 따른 미사용, 미개발 재산의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04.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부 및 기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주(州) 공무원이나 부서는 해당 문서를 부서로 이관하도록 허용합니다. 더불어, 부서는 이 문서의 준비 비용을 지불하려는 요청자에게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가 취득한 모든 등기부, 양도 증서 및 부동산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기타 증거를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다. 국무장관 및 그러한 문서의 보관을 담당하는 기타 주(州) 공무원 또는 부서는 해당 문서의 보관을 해당 부서에 인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받는다. 해당 부서는 해당 문서의 준비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 시 그러한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04.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고속도로 관련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의 증서나 소유권을 국무장관에게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매년 11월 1일까지 해당 카운티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교통국은 이러한 지급 내역을 재정국과 해당 카운티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 감사관은 이 임대료를 다양한 과세 기관, 세입 구역 및 기타 지방 관할 구역에 배분합니다. 이 중 절반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에 특별히 배분됩니다.

수령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특정 교통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회계연도 종료 후 11월 1일까지 섹션 (104.6)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지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각 카운티에 귀속되는 임대료 금액을 재정국에 증명해야 하며,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좌에 임대료가 예치되는 각 임대 부동산의 임대료 및 위치를 각 카운티에 통지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은 본 섹션에 따라 카운티가 수령한 모든 지급액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내의 카운티, 카운티가 부동산 세금 또는 평가액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각 세입 구역, 그리고 모든 다른 과세 기관에 감독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배분해야 한다. 단, 임대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의 절반은 해당 임대 부동산이 위치한 시에 배분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서 사용된 "과세 기관" 및 "세입 구역"이라는 용어는 세입 및 과세법에 명시된 의미와 동일하다.
본 섹션에 따라 각 관할 구역이 수령한 자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 (XIX)조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04.1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로스앤젤레스 특정 지역에 소유한 재산을 최대 99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부서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역 조례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공공 기관이나 민간 단체와 체결할 수 있으며, 부서와의 공동 사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각 임대차 계약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서가 정한 특정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은 주 고속도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또한, 부서는 별도 조항에 명시된 대로 임차인의 이익과 관련된 세금 납부를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104.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주 고속도로 위나 아래 공간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최대 99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해야 하고 지역 구역 설정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역 비상 차량은 이 임대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전에 교통국은 구역 설정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경쟁 입찰이 주에 더 이롭지 않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경쟁 입찰 규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임대료 수입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토지가 고속도로 용도로 기부되었거나 가치보다 싸게 팔렸다면, 임대 수익은 기부자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금은 카운티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방 기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구역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교통국은 고속도로 안전과 인근 토지 이용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해당 공간을 유료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속도로를 계획할 때, 교통국은 이러한 공간의 미래 임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04.1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미래 주 고속도로 필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거나 원래 그 목적으로 취득되었으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임대 재산에 대한 점유권 이익세 납부를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부서는 카운티 평가관에게 해당 재산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평가관은 세금 고지서를 부서에 직접 보냅니다. 부서가 카운티에 지급하는 금액은 이러한 세금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납부로 간주됩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부서가 이 세금을 부담하며, 이는 임대료에 반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부액은 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충당하며, 부족액은 부서가 즉시 지급합니다.

Section § 104.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고속도로 또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한 토지를 지방 기관에 공원 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임대 조건에는 해당 토지가 공원으로 개발 및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토지가 다시 고속도로 목적으로 필요해지거나 공원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 임대가 종료된다는 이해가 포함됩니다. 이는 공공 프로젝트 주변 지역을 보존하면서도 대중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전 섹션 104.1 또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7장 제3부 제5조 (섹션 1240.410부터 시작)에 따라 토지가 취득된 경우, 해당 부서는 재량에 따라 주 고속도로 또는 공공 사업 또는 개선의 경계 밖에 있는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원 목적으로 지방 기관에 임대할 수 있다. 단, 다음 인접한 전용 도로를 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사용이 해당 고속도로, 공공 사업 또는 개선 및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그 경관, 외관, 채광, 통풍 및 유용성을 보존할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임대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 및 조항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5(a) 지방 기관이 나머지 토지의 해당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5(b) 나머지 토지의 해당 부분이 주 고속도로 목적으로 필요하게 될 때마다 임대가 종료된다는 조항.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5(c) 나머지 토지의 해당 부분이 공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될 때마다 임대가 종료된다는 조항.

Section § 104.16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가 고속도로 아래 공간이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확보된 토지를 대피소, 급식 프로그램, 또는 공원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 용도로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피소 및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월 1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지정된 최대 10개 필지의 경우, 임대료는 공정 시장 가치의 30%이며, 반드시 우선 개발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최대 50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차인은 모든 기반 시설 및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주차 시설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 최소 절반은 주 정부에 귀속됩니다. 이 법은 공공 목적을 지원하고 모든 건강 및 안전 기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우선 개발 지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획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a)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내에서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취득되었으나 잉여 재산이 아닌 고속도로 하부의 공중 공간 또는 부동산은 비상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 목적, 또는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오픈 스페이스 목적을 위해 해당 시 및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정치적 하위 기관에 부서에 의해 우선 매수권에 따라 임대 제안되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b)(1) 비상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의 임대료는 월 1달러 ($1)로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b)(2) 최대 10개 필지에 대해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오픈 스페이스 목적의 임대료는 해당 필지의 공정 시장 임대 가치의 30퍼센트로 한다.
(3)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b)(3)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b)(3)(2)항에 따라 임대되는 모든 재산은 우선 개발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b)(4) 월 임대료 지불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는 해당 기간보다 미리 지불될 수 있다. 임대 계약은 부서가 더 높은 행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임대 관리에 드는 부서의 비용으로 연간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c)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오픈 스페이스 목적의 임대 계약의 경우, 잠재적인 수익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임대된 필지들을 시 및 카운티 내의 미래 개발 프로젝트 또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는 데 사용될 완화 은행에 포함시킬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d) 시 및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정치적 하위 기관은 부서와 협의하여 모든 해당 건강, 환경, 안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e) 모든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모든 관련 기반 시설을 조달하고 건설하며, 해당 사용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수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임대 계약은 임대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해당 사용과 관련된 모든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된 재산에 위치한 제한된 주차 시설과 같은 제한된 수익 창출 모델 하에 수익을 창출하여 관련 유지 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하며, 만약 관련 유지 보수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초과 수익의 50퍼센트 이상을 주와 공유하고, 그 금액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f)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우선 개발 지역"은 정부법 65080조에 따라 개발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에서 식별된 지역을 의미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6(g) 의회는 이 조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04.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중권을 긴급 대피소나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기관에 월 1달러라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대는 샌와킨 및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특정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긴급 주택에 대한 특정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 관리를 위한 소액의 행정 수수료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연간 5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공중권 임대는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되며, 필요한 경우 이 지역의 기존 임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샌와킨 카운티의 4번 국도와 5번 국도 분기점의 임대는 스톡턴 시가 요청하면 갱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1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가 샌디에이고의 특정 토지를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이나 주 기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토지는 긴급 대피소, 급식 프로그램 또는 아동 보육 센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1달러에 불과하지만,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연간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가 비용 충당을 위해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연간 최대 500달러의 추가 행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8(a) 17번가와 J 스트리트 근처 남행 진입로 및 진출로 사이의 5번 국도 서쪽 편에 위치한 샌디에이고 시의 부동산으로서, 고속도로 목적으로 취득되었고 잉여 재산이 아닌 것은, 해당 부서가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다른 주 기관에 긴급 대피소, 급식 프로그램 목적 또는 아동 보육 센터 설립을 위해 임대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8(b) 임대료는 월 1달러 ($1)로 한다. 월 임대료 지불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임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높은 행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임대 계약은 연간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수수료 지불을 요구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18(c) 의회는 이 조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04.1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소유의 특정 잉여 재산이 현재 센추리 주택 공사에 임대되어 있으며, 이 재산이 현재 임대료율로 2028년 6월 30일까지 계속 임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재산은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약 1.3에이커로 구성되며 필지 6160, 6166, 6167, 6168로 불리는 이 재산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미편입 지역에 있는 레녹스 대로와 주 고속도로 405호선 근처에 위치합니다.

Section § 104.2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샌와킨 카운티의 4번 국도와 서터 스트리트 교차로 아래의 공중권을 시, 카운티, 주 기관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임대는 특히 급식 프로그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재산에 구매자가 없는 경우, 월 1달러에 임대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불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임대 계약에는 행정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수수료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연간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가 선언한 바와 같이, 이 임대는 공공 목적을 가집니다. 스톡턴 시는 한 번에 최대 10년까지 임대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두 번의 추가 갱신이 허용됩니다.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1(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1(a)(1) 부서는 샌와킨 카운티의 4번 국도와 서터 스트리트 교차로 아래 공중권을 급식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주 기관에 임대할 수 있다. 부서는 해당 용도를 위한 해당 공중권 임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재산은 해당 재산에 대한 구매자가 없는 경우에만 임대될 수 있다. 임대료는 월 1달러 ($1)로 한다. 월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1(a)(2)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관리 비용도 규정해야 한다. 행정 수수료는 부서가 더 높은 행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연간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1(b) 입법부는 본 조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1(c) 스톡턴 시의 요청에 따라 부서는 시가 요청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갱신 이후 각각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두 번의 추가 갱신에 동의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1(d) 본 조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4.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특정 부동산(2829 후안 스트리트로 알려짐)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동산은 이전에 고속도로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제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통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이 없으며, 모든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이전은 법률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에 따라 교통국은 샌디에이고 시에 있는 부동산, 즉 테일러 스트리트와 월리스 스트리트 사이, 그리고 후안 스트리트와 칼훈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하며, 고속도로 목적으로 취득되었고 이전에 해당 국이 제11지구 행정 본부로 사용했으며, 일반적으로 샌디에이고 2829 후안 스트리트로 알려진 부동산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에 이전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2(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2(b)(a)항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으로 이전되는 즉시 주립 공원 시스템에 편입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2(c) 이전일 이후부터 교통국은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소유, 유지보수 및 관리의 모든 의무는 그 이후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이 부담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2(d)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부동산 이전은 2013-14년 정기 입법회에서 이 조항을 제정한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2(e)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부동산 이전은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

Section § 104.23

Explanation

이 법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디즈니 부지"로 알려진 특정 주정부 소유 재산을 잉여 재산으로 선언합니다. 세금으로 구매된 이 재산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주립 공원 용도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 이전은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이전을 위한 재산 가치는 인플레이션 조정 없이 최초 구매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Director’s Deed DD–028801–01–01에 명시된, "디즈니 부지"로도 알려진 페드로 포인트 초과 재산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 제10항에 따라 세입 지출로 취득되었으며 해안 지역에 위치한 잉여 주정부 재산임을 선언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 제1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재산을 주립 공원 목적을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3(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재산의 이전은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3(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전의 목적을 위해, 해당 재산의 가치는 해당 부서가 재산을 최초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으로 한다. 최초 취득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는다.

Section § 104.24

Explanation

이 법은 오클랜드 시 또는 시의 하위 기관이 고속도로 아래 공간이나 고속도로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여 긴급 대피소나 급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대는 시에 우선적으로 제안되며, 최대 (10)개 필지에 대해 월 단 (1)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연간 최대 (500)달러의 행정 수수료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임대는 공공 목적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4(a) 잉여 재산이 아닌 오클랜드 시 내의 고속도로 하부 공간 또는 고속도로 목적으로 취득된 부동산은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 목적으로 해당 부서에 의해 시 또는 시의 정치적 하위 기관에 우선 거부권에 따라 임대 제안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4(b) 최대 (10)개 필지에 대해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임대료는 월 (1)달러로 한다. 임대료는 월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간에 앞서 선불로 지급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해당 부서의 임대 관리 비용을 위해, 해당 부서가 더 높은 행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연간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수수료 지급을 요구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4(c) 의회는 이 조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04.2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샌디에이고의 4747 퍼시픽 하이웨이에 있는 특정 부동산을 긴급 대피소나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부동산은 정부 기관에 월 1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될 수 있으며,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선불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달러의 추가 행정 수수료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임대는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개조되는 모든 구조물은 캘리포니아 건축법 또는 긴급 주택에 대한 향후 지침에 명시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5(a) 해당 부서는 고속도로 목적으로 취득되었으며 잉여 재산이 아닌, 샌디에이고 시 4747 퍼시픽 하이웨이에 위치한 부서 소유 필지 번호 760-216-19-00인 부동산을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 목적으로 시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카운티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다른 주 기관에 임대할 수 있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5(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5(b)(1) 임대료는 월 1달러($1)로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5(b)(2) 월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는 해당 기간에 앞서 선불로 지급될 수 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5(b)(3) 임대는 해당 부서의 임대 관리 비용에 대해, 해당 부서가 더 높은 행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연간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5(c) 의회는 이 조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5(d) 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7.8장(제8698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건설되거나 개조되는 모든 구조물은 2016년 캘리포니아 건축법 부록 N, 2016년 캘리포니아 주거법 부록 X, 또는 긴급 주택 또는 긴급 주택 시설과 관련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채택하는 모든 미래 표준에 명시된 최소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04.26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와 산호세의 고속도로 하부 공중 공간이나 고속도로 부지를 시 또는 그 산하 기관에 긴급 대피소, 급식 프로그램, 또는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 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대는 제한된 수의 필지에 대해 매우 저렴한 요금, 경우에 따라서는 월 1달러에 불과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최대 25개 필지, 산호세에서는 최대 10개 필지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각 임대 계약에는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는 한 소액의 행정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두 도시 모두 이 부지를 노숙자 주거 지원이나 급식과 같은 공공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안전 차량 주차장에 보관되는 모든 차량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한 보관을 위해 평가되어야 하고, 로스앤젤레스와의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을 노숙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a)(1) 로스앤젤레스 시 내 고속도로 하부 공중 공간 또는 고속도로 목적으로 취득된 부동산 중 잉여 재산이 아닌 것은, 해당 부서가 시 또는 시의 정치적 하위 기관에 선매권을 부여하여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 목적,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 목적, 또는 이러한 목적들의 조합을 위해 임대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a)(2) 최대 25개 필지에 대해,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 또는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의 임대료는 월 1달러 ($1)로 한다. 월 임대료 지불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는 해당 기간보다 미리 지불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임대 관리에 필요한 더 높은 행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임대 계약은 해당 부서의 임대 관리 비용으로 연간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수수료 지불을 요구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a)(3) 의회는 이 세부 조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b)(1) 산호세 시 내 고속도로 하부 공중 공간 또는 고속도로 목적으로 취득된 부동산 중 잉여 재산이 아닌 것은, 해당 부서가 시 또는 시의 정치적 하위 기관에 선매권을 부여하여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임대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b)(2) 최대 10개 필지에 대해,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의 임대료는 월 1달러 ($1)로 한다. 월 임대료 지불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는 해당 기간보다 미리 지불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임대 관리에 필요한 더 높은 행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임대 계약은 해당 부서의 임대 관리 비용으로 연간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수수료 지불을 요구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b)(3) 의회는 이 세부 조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c) 세부 조항 (a)에 따라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에 보관된 차량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c)(1)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c)(2)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에 보관하기 전에, 해당 부서가 로스앤젤레스 시와 협의하여 정의한 바에 따라 안전한 보관을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c)(3) 로스앤젤레스 시와 해당 부서 간에 체결된 임대 계약 조건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건 및 안전법 제 25501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26(d) 이 조항의 목적상,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이란 임차인 또는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노숙자 구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속하는 차량(레크리에이션 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관하기 위해 임대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04.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공중권 또는 토지를 지방 또는 주정부 기관에 임시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공간이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보육 시설이나 놀이터를 운영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임대 계약은 새로운 계약을 위해 상호 합의로 해지될 수 있으며, 부서가 어떤 필지를 이용 가능한지 결정합니다. 여기의 모든 건축물은 특정 안전 및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 당국이 건축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개선물은 임시적이어야 하며 교통 구조물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료는 월 1달러이지만,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연간 수수료는 최대 15,000달러입니다. 토지가 다시 필요하면 임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전 혜택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유지보수 및 보안을 포함한 현장 조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은 공익에 부합하며 공정한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a) 부서는 공중권 또는 부동산이 임대 가능하고, 해당 공중권 또는 부동산이 접근 통제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구조물과 분리된 독립적인 현장 접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공중권 또는 부동산을 임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임시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또는 주정부 기관에 공중권 또는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체결 조건으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해당 공중권 또는 부동산 및 그 개선물이 보육 시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임대 계약에 따라 놀이터 장비가 허용되지 않음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서와 지방 또는 주정부 기관 간의 기존 공중권 또는 부동산 임대 계약은 본 조항에 따라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서와 임차인 양측의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b) 본 조항에 따라 임대 자격이 있는 공중권 또는 부동산의 가용성 결정 및 특정 필지 식별은 부서의 단독 재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c) 본 조항에 따라 건설되거나 개조되는 모든 구조물은 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7.8장 (제8698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최소 기준 또는 2019년 캘리포니아 건축법 부록 O, 2019년 캘리포니아 주거법 부록 X에 명시된 최소 기준, 그리고 긴급 주택 또는 긴급 주택 시설과 관련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채택할 향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또는 부서의 다른 조항에 따라 임시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모든 임대 계약에 대해, 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7.8장 (제8698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거나 캘리포니아 건축법 및 캘리포니아 주거법에 게시된 해당 건축 기준(화재 및 공황 안전과 관련된 기준 포함), 그리고 긴급 주택 또는 긴급 주택 시설과 관련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채택할 향후 기준의 집행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건축법 기준 집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당국의 책임입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e) 임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개선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e)(1) 부서가 승인한 임시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유틸리티, 지피식물, 조명 및 울타리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인 성격의 개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e)(2)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식사하거나, 여가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기타 방식으로 점유하는 임시적인 성격의 개선물은 교통 구조물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며, 교통 구조물의 가장 먼 가장자리로부터 수평으로 20피트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f)(1)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임대 계약의 월 임대료는 월 1달러입니다. 임차인은 월 임대료 지불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미리 지불할 수 있습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f)(2)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연간 최대 5천 달러의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단, 부서가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높은 행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연간 행정 수수료는 해당 비용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만 5천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f)(3)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f)(3)(A) 임대 시작 후 언제든지 부서가 임대된 부동산이 부서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위약금이나 부서에 지불된 이전 임대료에 대한 상환 없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부서는 부서에 지불된 선불 임대료 및 수수료를 비례 배분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f)(3)(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소항 (A)에 따라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 부동산의 어떤 점유자도 해당 해지로 인해 부서 또는 주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전 혜택 또는 이전 비용 상환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4.30(f)(3)(A)(C) 부서는 비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임대 계약 해지 전에 임차인에게 최소 12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주 고속도로 옆에 가축 이동을 위한 길인 가축 통행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고속도로 경로가 기존 고속도로를 대체할 경우, 기존 고속도로의 일부를 가축 통행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카운티에 양도된 고속도로를 가축 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단 지정되면 카운티는 교통국의 서면 허가 없이는 이 통행로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통행로에는 사람들이 가축을 그곳으로 몰도록 알리는 표지판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통행로 대신 주 고속도로에서 묶이지 않은 가축을 몰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고속도로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06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 교통부가 주 고속도로를 위해 교량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하거나, 교체하거나, 취득할 때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새 교량을 만들거나,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교량을 재건축하거나, 주(州)가 혼자서 사들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기존 교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주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공공의 편의와 필요성이 요구될 때마다, 해당 부서는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6(a) 강, 하천 또는 바다의 만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하는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6(b) 강, 하천 또는 바다의 만 위에 있는 기존의 사유 교량으로서, 공중과 소유주가 고속도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교량을 재건축하거나 교체하는 것.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6(c) 기존 교량 또는 해당 교량 위치에 대한 통행권(도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 단, 주(州) 단독으로 해당 교량 또는 통행권(도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주 고속도로 자금의 과도한 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량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합의를 허용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거나, 기존 교량 소유자와 협력하여 기존 교량을 재건축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건설 후, 해당 교량은 대중과 관련 개인 또는 소유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7(a) 새로운 교량 건설 및 그 이후 해당 교량의 해당인과 대중에 의한 공동 사용을 위한 어떠한 사람과의 합의.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7(b) 기존 교량의 재건축 또는 새로운 교량으로의 대체, 그리고 그 이후 해당 교량의 해당 소유자와 대중에 의한 공동 사용을 위한 어떠한 기존 교량 소유자와의 합의.

Section § 1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州)와 다른 소유자 또는 개인 간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수리하는 비용과 책임을 처리하기 위한 합의를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비용 분담, 주(州)가 재산과 비용을 인수하는 것, 또는 작업 완료 후 소유자와 대중이 교량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106 및 107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타 필수 조건도 다룹니다.

섹션 106 및 107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는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8(a) 해당 건설, 재건축, 교체, 개선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해당 소유자 또는 개인과 주(州) 간에 분담하거나, 소유자의 권리 및 재산을 주(州)에 양도하고 해당 교량의 건설, 재건축, 교체,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주(州)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8(b) 해당 교량의 건설, 재건축, 교체 또는 개선 이후 소유자가 대중과 공동으로 해당 교량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및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08(c) 섹션 106 및 107을 시행하기 위한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0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지침에 따라 건설되거나 개선된 모든 교량이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소유권은 주에 귀속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치의 교량 건설 또는 유지보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은 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시설 때문에 주 고속도로나 교량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부서가 연방 정부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교환이나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통행권 취득에 대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미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의 시설 또는 그 특징의 건설이 주 고속도로나 교량의 건설 또는 이전, 또는 기타 변경을 필요로 할 때, 해당 부서는 미국 또는 미국 및 개인과 그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그로 인해 필요한 재산의 교환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미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이 건설하거나 소유한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고속도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시설에 대한 통행권 취득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유사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시가 특정 교량을 건설, 보수 또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재산을 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정부가 이 교량들의 관리권을 카운티나 시에 넘겨줄 수 있으며, 그러면 해당 카운티나 시가 이를 관리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어떠한 카운티나 시가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주에 자금 또는 부동산이나 그에 대한 권리를 기여하여 섹션 106, 107 및 108에 규정된 그러한 교량을 취득, 건설, 재건축, 교체, 개선 또는 유지보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또한 부서가 그러한 교량을 어떠한 카운티나 시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양도 시 해당 교량은 양도받은 카운티 또는 시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있게 된다.

Section § 111

Explanation

주 고속도로가 자연스럽게 도시로 이어지거나 도시를 통과하는데, 그 도시 내 고속도로 경로를 상세히 정한 특정 법률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최적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 교통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도시를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도시에 보상 없이 도시 도로의 일부를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주 고속도로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어떤 도시로 진입하거나 통과하고, 해당 도시를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주 고속도로 경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주 고속도로를 연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결 부분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위치는 해당 주 고속도로의 통과 교통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도시를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것일 수 있다.
해당 도시의 경계 내에 있는 어떤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어떤 부분이라도 도시에 대한 보상 없이 위원회에 의해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로 채택될 수 있다.

Section § 111.5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도로 또는 카운티 고속도로가 주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두 도로 모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 고속도로가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주는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 도로를 보상 없이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흐름을 연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변경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 도로가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사전 합의에 의해 그러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한, 지방 당국은 주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방통행 지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 도로가 일방통행 지정을 잃게 되면, 해당 도로는 자동으로 지역 도로의 지위로 되돌아갑니다.

Section § 1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정부가 주정부와 협력하여 시 경계 내의 주 고속도로의 경사(고도와 기울기)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를 시 도로처럼 취급합니다. 시는 청구액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경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자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부서는 적절한 승인을 받아 법규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된 대로 이러한 절차를 처리할 권한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부서는 시 내의 주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의 경사를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시가 취할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시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합의에 명시된 경사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시는 그러한 경사를 정할 때, 시 도로의 경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는 모든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마치 그러한 고속도로가 시 도로인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사는 그러한 주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의 공식 경사가 된다.
시는 도로의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통행권 취득을 위해 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에서 청구액 지불을 포함하여 그러한 절차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부의 제6장 제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부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주 고속도로 사업에 필요한 시 경계 내의 모든 재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재산의 소유권은 주 또는 시 자체의 명의로 될 수 있습니다.

시는 또한 해당 지역의 주 고속도로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시 예산을 사용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시 도로를 위해 할당된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관련 비용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서의 요청에 따라, 모든 시의 행정 기관은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하고 해당 시 내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소유권은 주 또는 시의 명의로 취득될 수 있다.
모든 시는 그 경계 내에 전부 또는 일부 위치한 주 고속도로의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에, 시 내 도로의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 가능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될 시 예산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서에 기여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

Section § 11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도시나 카운티가 주 교통국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주 고속도로의 일부를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주의 교통 개선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주 교통국이 해당 고속도로 구간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는 정부법 (14529)조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될 경우,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전부 또는 일부 위치한 주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건설 또는 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해당 부서에 의해 건설되어야 하며, 건설 완료 시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해당 부서의 소유 및 통제 하에 있게 되며 해당 부서에 의해 운영 및 유지 관리됩니다.

Section § 1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 내 주 고속도로 작업에 자금이 배정될 때,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방 정부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의 계획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해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4(a)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시 또는 카운티 내 주 고속도로의 일부에 대한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자금을 배정했을 때,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 또는 시 또는 카운티 또는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한 작업 수행을 위해, 또는 해당 부서와 시 또는 카운티 또는 다른 공공 기관 간의 작업 비용 분담을 위해 시 또는 카운티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4(b)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시, 카운티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필요한 프로젝트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유능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프로젝트 개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시, 카운티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Section § 114.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자체 판매세 조치를 시행하는 카운티에 대해 부서가 행정 간접비 명목으로 1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카운티들은 기능적 운영비(간접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1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11), (113), (114)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작업이 담당 부서의 만족을 얻고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111), (113) 및 (114)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작업은 해당 부서의 만족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에 있는 주 고속도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시 또는 카운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부서는 승인 권한을 넘겨줄 수 없으며,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에 부여된 권한 및 관할권 중 승인 권한을 제외한 일부를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주 고속도로의 일부에 관하여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Section § 11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주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토지의 통행권을 취득하거나 통제할 때, 해당 부서가 다양한 공공시설물과 기반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권한도 갖게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전신, 전화, 첨단 통신 또는 정보 서비스, 전력선, 그리고 파이프나 배수관 같은 모든 지하 구조물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원래의 토지 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증서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주 고속도로 목적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도로용지의 취득, 소유 또는 통제는 부서가 챕터 3 (섹션 66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도로용지 내에 전신, 전화, 첨단 통신 또는 정보 서비스, 또는 전력선에 필요한 구조물이나 설비 또는 도랑, 파이프, 배수관, 하수관 또는 지하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발급할 권리를 포함한다.

Section § 11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매입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면, 주정부는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매각이나 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구매자는 최소 30%의 계약금을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계약 기간은 4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최소 5%의 계약금만 내면 됩니다. 다른 출처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매각에는 최근 주정부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방 공공 기관에 매각된 후 비영리 주택 기관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 지방 정부는 해당 주택이 최소 15년 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렴한 주택 유지 요건은 법적으로 등기되며 해당 부동산에 계속 적용됩니다.

매각은 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고속도로 기금으로 주 재무부에 다시 납부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a) 부서가 이전에 또는 이후에 고속도로 목적으로 주정부가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해당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가 정한 방식과 조건, 기준에 따라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거나, 매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 증서에 의해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한 매각의 지불 기간은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가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에게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한 매각을 포함하는 거래는 구매 가격의 최소 30퍼센트의 계약금을 요구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a)(1) 건강 및 안전법 제50093조에 정의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교환되는 개량 및 미개량 부동산의 경우, 지불 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구매 가격의 최소 5퍼센트여야 한다.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목적으로 체결되는 모든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한 매각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계약 또는 매각에 대한 이자율은 매년 계산되며, 지불이 이루어지는 해의 직전 5회 회계연도 동안 통합 자금 투자 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반환한 평균 이자율과 동일해야 한다. 제안된 개발 또는 매각이 다른 출처로부터 자금 조달 자격을 얻고 해당 자금 조달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제공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매매 계약 및 신탁 증서에 의한 매각은 활용되지 않는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a)(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a)(2)(1)항에 따라 지방 공공 기관에 매각된 개량 주거용 부동산이 이후 비영리 주택 기관에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해당 필지가 위치한 시 또는 필지가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주택은 시 또는 카운티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가장 긴 기간 동안, 그러나 최소 15년 이상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과 초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시 또는 카운티는 주택이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수락한다. 지방 공공 기관은 이 세분화를 이행하는 약정 또는 제한 사항을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 또는 제한 사항은 토지에 부속되며 부서로부터의 최초 구매자와 그 승계인에게 강제력을 가진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b) 이 조항에 따른 양도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장을 통해 주를 대표하여 집행되어야 하고, 구매 가격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금의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c) 그러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는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다른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와 전체 또는 부분 대가로 동일한 방식으로 교환될 수 있다.

Section § 118.1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현재 세입자가 5,000달러 이상을 개선에 지출했다면 그 세입자에게 먼저 구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정부로부터 임대하여 거주해 온 세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주정부는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두 건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가 세입자에게 먼저 부동산을 제안하지 못하더라도, 이 규칙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루어진 판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입자에게 먼저 구매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주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5절 제8조 (제54220조부터 시작) 및 본 법 제118.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취득되었으나 건설이 착수되지 않아 더 이상 해당 목적에 필요하지 않게 된 상업용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부서는 그 부동산을 현재의 공정 시장 가치로 그 점유자에게 먼저 매각을 제안해야 한다. 단, 점유자가 해당 부서로부터 부동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점유했으며, 해당 부서와의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그 기간 동안 부동산에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가치의 개선을 한 경우에 한한다. 공정 시장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로부터 최소 두 건의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잉여 부동산을 먼저 제안하지 못한 것이, 해당 부서의 그러한 실패를 알지 못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 잉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부서가 그 부동산을 점유자에게 먼저 제안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8.5

Explanation

주가 특정 목적을 위해 수용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후 나중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는 해당 재산이 주에 의해 취득되지 않았다면 부과되었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운티에 지불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을 대중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규정에 따라 이 재산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주가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카운티가 받는 돈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특정 교통 관련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104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수용으로 취득한 재산 필지 중, 전체적으로 해당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해당 재산이 주에 의해 취득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납부했을 세금과 동일한 금액이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감사관에게 해당 부서에 의해 송금되지 않는 한 공개 매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당 재산과 관련하여 제104.10조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지급액은 본 조에 따라 송금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된다.
본 조에 따라 카운티가 받은 금액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1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가 고속도로 경계 밖에 있으면서 공공 용도로 필요 없는 '잉여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부서는 이 부동산이 잉여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팔거나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부동산이 잉여로 분류될지는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경관이 아름답거나 수로 근처에 있는 등 환경적 가치가 중요한 잉여 부동산은 먼저 특정 지역 내의 지역 공공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관에 제안되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구매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부서가 가치 있는 환경 토지를 해당 공공 기관에 먼저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누락을 알지 못하는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 그 판매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부서는 올바른 절차를 따를 책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The department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offer to sell or exchange excess real property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at it i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to be excess.
“Excess re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means all land and improvements situated outside of calculated highway right-of-way lines not needed or used for highway or other public purpo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leased to public agencies pursuant to Section 104.15, and available for sale or exchange.
The department shall adopt rules and regulations to determine which real property outside of calculated right-of-way lines is no longer needed or used for highway or other public purposes, and which is available for sale or exchange. The department is authorized to lease all real property not presently needed or used for highway purposes pending the sale or exchange of such property.
Excess real property which consists of lands of notable environmental value, such as, but not limited to, lands of extraordinary scenic beauty, lands fronting on waterway, lakes, and marshes, lands within the boundaries of parks, recreational areas, wildlife preserves or refuges, and lands providing wildlife habitat shall first be offered for sale or exchange to public agencies operating parks and recreational areas as follows: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6(a) To any park or recreation department of any city within which the land may be situated.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6(b) To any park or recreation department of the county within which the land is situated.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6(c) To any regional park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within the area in which the land is situated.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6(d) To the State Resources Agency or any agency which may succeed to its powers.
The public agency desiring to purchase such land for park or recreation use shall notify the department within 60 days of its intent to purchase the land after receipt of the department’s notification of intent to sell the land. If the public agency desiring to purchase the land and the department are unable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sales price for the land during the 60-day period, the land may be disposed of in the normal manner.
The failure of the department to first offer excess real property which consists of lands of notable environmental value to public agencies operating parks and recreational areas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conveyance of such excess real property to any person or entity unaware of the failure of the department to do so; however, this shall in no way be construed as releasing the department from its responsibility in offering such property to such public agencies first.

Section § 118.7

Explanation

이 법은 헌팅턴 비치에 있는 환경 완화 목적의 토지를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토지는 주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상쇄하고 자연 서식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토지 이전 시 향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한 번만 가능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토지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토지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재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체가 소멸하면, 토지는 자동으로 해당 부서로 환원되며, 사용되지 않은 자금도 반환됩니다. 소유권 증서에는 토지가 엄격히 환경 완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며,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됩니다.

또한, 이 토지는 분할되거나 다른 곳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a) 해당 부서는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가 승인한 조건, 기준 및 규정에 따라 헌팅턴 비치 시 경계 내에 위치한 환경 완화 재산을 공공 기관 또는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특히 오픈 스페이스 또는 토지 보존 목적 등으로 조직된 비영리 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b) 이 조항의 목적상, “환경 완화 재산”이란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주 또는 연방 기관이 부과한 허가 조건에 따라 주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자연 서식지로 보존 또는 복원되어야 하는 해당 부서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 완화 재산”에는 고속도로 운영 통행권의 일부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 완화 재산은 허가 조건에 따라 자연 서식지로 유지되어야 한다. “환경 완화 재산”은 브룩허스트 스트리트와 뉴랜드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주 고속도로 1호선 바로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약 7.1에이커 규모의 재산을 의미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c)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c)(a)항에 따른 환경 완화 재산 양도의 조건으로, 해당 부서는 양수인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주 또는 연방 법률이 부과하는 허가 조건 및 완화 요건 또는 주 또는 연방 기관이 부과하는 조건에 부합하게 재산의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자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해당 부서는 재산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양도 결과 양수인이 받는 모든 혜택이나 가치를 해당 비용에서 상쇄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양도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도 및 협력 계약, 그리고 양도 및 협력 계약에 따른 자금의 액수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입법부의 재정 및 교통 정책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양도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자금은 단일 발생으로 제한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d)(1) 해당 부서로부터 환경 완화 재산을 양도받는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은 해당 재산의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장기적 책임을 져야 한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d)(2)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d)(2)(A)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이 법률에 따라 그리고 (b)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재산을 유지보수하지 못하거나, 비영리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자동으로 해당 부서로 환원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d)(2)(A)(B) 이 항에 따라 재산이 해당 부서로 환원되는 경우, (a)항에 따른 최초 양도에서 남은 모든 자금은 해당 부서로 환원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d)(2)(A)(C) 이 항에 따른 환원과 관련된 법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해당 부서에 발생하지 않는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e)(1)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양도하는 모든 증서에는 (b)항에 명시된 허가 조건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을 오직 환경 완화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e)(2)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양도하는 모든 증서와 이 조항에 따른 재산의 양도 또는 할당과 관련된 증서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f) 해당 부서로부터 환경 완화 재산을 양도받는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f)(1) 해당 부서의 승인 없이 그리고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재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거나 할당하는 행위.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f)(2) 허가 조건 및 완화 요건에서 요구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f)(3) 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7(f)(4) 해당 재산을 다른 재산의 개발 승인을 얻거나 다른 재산의 개발에 대한 완화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Section § 118.8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특히 주도 710 종점 주변에 '종점 지역 계획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알함브라 시, 로스앤젤레스 시, 카운티, 대학교, 교통국, 기업 및 지역사회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교통, 토지 이용, 그리고 저렴한 주택 및 공원과 같은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종점 지역 주변의 프로젝트 및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알함브라 710 간선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임무를 마치면 해산되며, 2027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방 정부가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a)(1) “주도 710 종점”은 알함브라 시에 위치하며 10번 도로 북쪽에 있고, 주도 710으로 건설되어 현재 운영 중인 710번 도로 종점을 의미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a)(2) “주도 710 종점 인접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모든 관할 구역 내 지리적 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North Eastern Street, 북쪽으로는 Huntington Drive와 West Main Street 교차로 서쪽의 Huntington Drive 및 그 교차로 동쪽의 West Main Street, 동쪽으로는 South Fremont Avenue, 남쪽으로는 10번 도로로 경계 지어지며, 주도 710 종점을 제외한 부서 소유 지역 또는 과거 주도 710에 대한 부서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 부서는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종점 지역 계획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A) 알함브라 시 대표 2명.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B) 로스앤젤레스 시 대표 2명 (이 중 1명은 90032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C)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대표 1명.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D)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대표 1명.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E)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 대표 1명.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F) 기업 또는 인력 관련 기관 대표 1명.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G) 지역사회 기반 조직 대표 1명.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1)(H) 부서가 임명할 추가 위원 2명 이내.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2) 부서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 표명 요청을 발행하고, 응답 기관 중에서 (1)항의 (F) 및 (G)호에 따라 각각 태스크포스에 대표를 파견할 기업 또는 인력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선정해야 한다.
(3)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3)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3)(1)항의 (A)부터 (E)호까지에 명시된 각 기관과 (2)항에 따라 선정된 각 기관은 부서에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로스앤젤레스 시 대표를 공동으로 지명해야 한다. 알함브라 시의회는 알함브라 시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b)(4) 부서는 지명을 고려할 때 태스크포스 내 관할 구역 간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c)(1) 태스크포스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강력한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여 교통 문제 및 저렴한 주택, 학생 주택, 인력 개발 공간, 공립 대학 확장, 공원, 녹지 공간, 대체 교통수단을 포함한 잠재적 토지 이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c)(2) 태스크포스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주도 710 종점 인접 지역의 프로젝트 및 토지 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1)항에서 식별된 문제를 다루고 알함브라 710 간선도로 프로젝트의 요약 및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c)(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항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보고서는 토지 이용 연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d)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d)(c)항에 따라 요구되는 임무를 완료하면 태스크포스는 해산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e)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태스크포스가 지방 관할 구역이 주도 710 종점 또는 주도 710 종점 인접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능력을 방해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8(f)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18.9

Explanation

이 법은 멘도시노 카운티에 위치한 '블루스 비치'라는 특정 주 소유 부지의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에 이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조건은 이 땅이 자연 서식지로 유지되고 원주민 문화 자원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 부지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하며, 판매하거나 분할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낮 시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만, 비영리 단체는 문화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문화 활동은 이 시간 외에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 단체가 요구되는 대로 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주 정부로 자동 환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이 외딴 지역의 취약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a)(1)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a)(1)(A) (B)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블루스 비치 부지”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지를 의미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a)(1)(A)(i) 해당 부지는 주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부서가 취득했다.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a)(1)(A)(ii) 해당 부지는 멘도시노 카운티 웨스트포트의 비법인 커뮤니티에 있는 주도 1호선을 따라, 73.65 마일 지점과 75.62 마일 지점 사이에 위치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a)(1)(A)(B) “블루스 비치 부지”는 고속도로 운영 통행권의 일부인 부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a)(2)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은 셔우드 밸리 포모 인디언 부족, 라운드 밸리 인디언 부족, 또는 코요테 밸리 포모 인디언 부족을 의미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a)(3) “적격 비영리 법인”은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환경 보호, 즉 원주민 문화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 의해 조직된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적격 비영리 법인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외의 다른 원주민 부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의 비영리 법인 참여는 해당 비영리 법인을 조직하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b) 부서는 위원회가 승인한 조건,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블루스 비치 부지를 적격 비영리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c)(b) 항에 따른 블루스 비치 부지 양도 조건은 블루스 비치 부지가 자연 서식지로서 유지되고 원주민 문화 자원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d)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d)(b) 항에 따른 블루스 비치 부지 양도 조건으로,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블루스 비치 부지를 관리하기 위한 서면 계획에 대해 양수인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e) 부서는 양도에 대한 입법부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도에 대한 최소 30일 전 서면 통지를 입법부의 재정 및 교통 정책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f)(1) 부서가 블루스 비치 부지를 양도하는 적격 비영리 법인은 해당 부지의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f)(2)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f)(2)(A) 적격 비영리 법인이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방식으로 블루스 비치 부지를 유지보수하지 못하거나, 적격 비영리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해당 부지는 자동으로 부서로 환원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f)(2)(A)(B) 이 항에 따른 환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법적 비용 포함)은 부서에 발생하지 않는다.
(g)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g)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g)(1) 이 조항에 따라 블루스 비치 부지를 양도하는 모든 증서는 해당 부지의 사용을 대중 접근, 자연 서식지, 그리고 원주민 문화 자원 보호로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g)(2) 이 조항에 따라 블루스 비치 부지를 양도하는 모든 증서와 이 조항에 따른 부지 양도 또는 할당과 관련된 증서는 해당 부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공자원법 제30609.5조와 일치해야 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h)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블루스 비치 부지를 양도하는 적격 비영리 법인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h)(1) 부서의 승인 및 이 조항 준수 없이 블루스 비치 부지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거나 할당하는 행위.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h)(2) 이 조항에서 승인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h)(3) 해당 부지를 분할하는 행위.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h)(4) 다른 부지에 대한 개발 승인을 얻거나 다른 부지의 개발에 대한 완화책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h)(5) 해당 부지에 접근하기 위해 금전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h)(6) 해당 부지에 상업 또는 소매 개발을 허용하는 행위.
(7)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18.9(h)(7) 해당 부지에서 도박을 허용하는 행위.

Section § 1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가 실수로 또는 착오로 고속도로 용도로 토지나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州)는 이를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소유자가 지불했던 대금이나 대가가 주(州) 또는 최초 지불자에게 먼저 반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해당 부서의 국장이 이 재산 반환 절차를 담당할 것입니다.

Section § 12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공공시설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철도 궤도 또는 통행권을 가로지르는 주 고속도로의 일부를 사용 중단하고 폐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1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4월 30일까지 연방 정부에 의해 올-아메리칸 로드로 인정된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고속도로가 특정 설계 기준에 따라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들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에 제출된 회랑 관리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관과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22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공원 내 고속도로가 공원 당국에 의해 관리될 때, 주 고속도로 부서가 해당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고속도로가 주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 공원 당국은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2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의 일부가 주립공원을 통과하더라도, 고속도로 관리 부서가 해당 고속도로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이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해당 부서는 고속도로의 위치와 상관없이 완전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23.5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처음 세운 21개 캘리포니아 미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주 고속도로에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각 미션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교차로나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 고속도로를 폐쇄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도로 손상을 막기 위함이며, 특히 악천후나 도로 작업 중일 때 그렇습니다.

부서는 다음의 경우에 주 고속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부서가 그러한 폐쇄 또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4(a) 공공의 보호를 위하여.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4(b) 폭풍 시 또는 그 위에서의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 작업 중 해당 고속도로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ection § 124.1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안전 연구를 수행하여, 테카테 국경 통과로 인한 트럭 통행이 통학버스 운행에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특정 시간 동안 Route 94의 특정 구간에서 트럭 운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제한 시간 동안 Route 94에서 운전하면, 경미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것이며 차량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4.1(a) 부서가 안전 연구를 완료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장의 동의를 얻어 국장이 샌디에이고 카운티 테카테의 미국-멕시코 국경 통과로 인한 트럭 통행이 통학버스 운행에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부서는 안전 위험을 완화할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립 학군이 차량법 (Section 545)에 정의된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Route 94의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날의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 동안 Boulevard 및 Manzanita 지역에서 Route 54 교차로(동서 방향)까지의 Route 94 구간에서 트럭 트랙터-트레일러 조합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4.1(b) 이 조항을 위반하여 Route 94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사람은 차량법 (Section 42001)에 따라 처벌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고속도로가 폐쇄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경우 주 정부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막기 위해 차단벽을 설치하고, 도로 상태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표지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안내하기 위한 교통 방향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에 경고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을 지시하거나, 경고하거나, 우회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교통 통제원(flagman)이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표준 광고 및 입찰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환경 완화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천연자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크레딧을 구매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 완화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완화 은행' 및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과 같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a) 공공 계약법 제2부 (제10100조부터 시작) 제2편 또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부 제6장 (제999조부터 시작) 제6조의 광고 및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이 해당 부서에 특정 완화 크레딧 제공자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완화 크레딧 계약을 통해, 또는 완화 은행, 보존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또는 기타 완화 크레딧 제공자로부터 환경 완화 크레딧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b) 공공 계약법 제2부 (제10100조부터 시작) 제2편 또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부 제6장 (제999조부터 시작) 제6조의 광고 및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 완화 크레딧이 일반 서비스부와의 협력 하에 해당 부서가 결정한 절차를 통해 요청되는 경우, 이 절차에는 비용 및 환경 완화 크레딧의 가용성에 대한 요청 또는 평가가 포함되며, 해당 부서는 제800.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천연자원에 대한 완화 책임을 이행하거나 사전 완화 목적을 위해 완화 은행, 보존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완화 크레딧 계약, 또는 기타 완화 크레딧 제공자로부터 환경 완화 크레딧을 구매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c) 해당 부서와 정부 기관, 특별 구역, 비영리 단체, 지역 재단, 또는 의회 인가 재단은 제104조 (k)항에 정의된 환경 완화 재산에 대한 기금을 보유, 관리 및 투자하고, 기금 계약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기금에서 지급금을 분배하기 위해 언제든지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d)(1) “지역 재단”은 정부법 제6596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d)(2) “의회 인가 재단”은 정부법 제6596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d)(3) “환경 완화 크레딧”은 어류 및 사냥법 제1797.5조에 정의된 완화 또는 보존 은행 활성화 문서,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문서, 완화 크레딧 계약, 또는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이 승인한 기타 계약에 따라 결정된 완화 단위(unit of mitigation)를 의미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d)(4)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은 연방 규정집 제33편 제332.2조 또는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230.92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d)(5) “완화 은행” 또는 “보존 은행”은 어류 및 사냥법 제1797.5조 (d)항 또는 (f)항에 정의된 기관(entity)을 의미하거나, 연방 규정집 제33편 제332.2조 또는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230.92조에서 “완화 은행”으로 정의된 기관을 의미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d)(6) “완화 크레딧 계약”은 어류 및 사냥법 제2부 제9장 (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부가 승인한 완화 크레딧 계약을 의미한다.
(7)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d)(7) “비영리 단체”는 정부법 제6596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e)(1) 이 조항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e)(2) 203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기금 또는 기타 계약은 해당 날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126.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정부나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과 교통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토지를 관리하거나 환경 보호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협약은 그 날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1(a) 부서는 교통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거나, 제104조에 정의된 환경 완화 재산을 유지하거나, 제800.6조에 규정된 사전 완화 목적으로 정부, 비영리 및 영리 단체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은 필요한 경우 자금 선지급을 규정할 수 있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1(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1(b)(1) 이 조항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1(b)(2) 203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그 날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12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부서와 다양한 기관 간의 천연자원 보호 또는 보존 관련 협약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협약은 연방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은 천연자원 보호 또는 보존에 주로 집중해야 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33년 12월 31일에 폐지되지만, 그 날짜 이전에 이 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2(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2(a)(1) 부서와 정부 기관, 비영리 기관 및 영리 기관 간의 Section 126 (c)항 및 Section 126.1에 따른 협약은 해당되는 경우,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6장 (Section 65965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연방에서 부과하는 요건의 경우, 부서는 해당되는 경우, 연방법 또는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6장 (Section 65965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2(a)(2) 가능한 경우, (1)항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는 정부 기관은 천연자원 보호 또는 보존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는 정부 기관은 정부법전 Section 65967에 명시된 실사 절차를 통해 승인되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2(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2(b)(1) 이 조항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2(b)(2) 203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그 날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126.3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2033년 7월 1일까지 매년, 한 부서가 입법 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부금, 관련 자산, 체결된 협약, 그리고 이행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의 환경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만약 정보 중 일부가 다른 보고서와 중복된다면, 해당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3(a) 2025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2033년 7월 1일까지 매년, 해당 부서는 관련 입법 정책 및 예산 위원회에 환경 완화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정보를 최소한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3(a)(1) 직전 역년 동안의 총 기부금 및 신규 기부금의 수, 기부금 및 신규 기부금으로 보유된 자금의 액수, 각 기부금의 보유자, 그리고 각 기부금에 대해 지출된 금액.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3(a)(2) 직전 역년 동안 구매 또는 이전된 환경 완화 자산, 그리고 각 환경 완화 자산의 현황.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3(a)(3) 직전 역년 동안 해당 부서가 체결한 완화 및 사전 완화 협약 각각에 대한 요약.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3(a)(4) 환경 완화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식별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3(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3(b)(a)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가 섹션 800.6의 (f)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도 제공되는 경우, 후자에 대한 참조만으로 본 섹션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기에 충분하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26.3(c) 본 섹션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주 고속도로의 모든 폐쇄 또는 사용 제한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8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최종 건설 계획과 도로용지 지도를 각 지구 사무소에 보관하도록 부서에 요구합니다. 이 계획과 지도는 고속도로가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카운티는 수수료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부서의 승인 외에는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는 지도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시트는 22인치 x 36인치여야 하며, 왼쪽 여백은 2인치이고 나머지 모든 면은 1인치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계획과 지도를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대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각 지구 사무소에 해당 지구 내에 위치한 모든 완료된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건설 계획 및 도로용지 기록 지도의 파일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각 주 고속도로의 해당 계획, 지도 또는 도면을 주 고속도로가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카운티 등기소장은 이를 수수료 없이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해당 계획, 지도 또는 도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적절한 담당자 또는 엔지니어의 승인을 보여주는 해당 부서의 통상적인 제목 외에는 어떠한 증명서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된 모든 지도는 본 단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도는 영구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그려지거나, 인쇄되거나, 복제되어야 한다. 해당 지도에 사용되는 각 종이 또는 기타 재료 시트는 22인치 x 36인치 크기여야 하며, 해당 시트의 특정 번호, 지도를 구성하는 총 시트 수, 각 인접 시트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테두리 주위에 1인치 너비의 여백을 남기는 선이 둘러져 있어야 하며, 단 왼쪽 여백은 2인치 너비여야 한다.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운티에서는 해당 계획, 지도 또는 도면을 파일링 대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할 수 있다.

Section § 12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기록관에게 주 고속도로 계획, 지도 또는 도면을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별 지도책에 정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도책들은 고유한 '주 고속도로 지도책' 번호와 카운티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각 계획, 지도 또는 도면은 접수된 순서대로 철하고, 그에 따라 번호를 매기고, 번호와 접수 날짜를 보여주는 별도의 색인에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1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과 카운티, 시 또는 고속도로 지구와 같은 지방 정부가 주 고속도로의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에는 자금 선지급 방식, 고속도로에 필요한 토지 취득, 그리고 누가 작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지방 도로에 배정된 자금은 지방 정부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주 고속도로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카운티, 시 또는 합동 고속도로 지구,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는 주 고속도로의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 비용 중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은 자금 선지급, 통행권(용지) 취득 및 작업 수행 또는 그 일부에 대해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취득 유형 또는 작업 성격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카운티 고속도로, 시 도로 또는 합동 고속도로 지구 도로의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통행권(용지) 취득을 위해 책정된 모든 자금은 그러한 계약에 따라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합동 고속도로 지구의 경계 내에 전부 또는 일부 위치한 주 고속도로의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합동 고속도로 지구의 관리 기관의 결의에 의해 이를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30.1

Explanation
주 고속도로의 일부 공사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의해 끝나면, 그 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체 공사가 모두 끝나면, 그 기관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선언하고, 그 내용을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3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선언되면, 캘리포니아 주가 해당 고속도로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가고, 그 이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3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국립 기념물을 관리하는 연방 당국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협약들은 해당 기념물 내의 주 고속도로를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 연방 당국이 이 모든 작업을 전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약이든 대중이 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사용할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국립 기념물 관리 연방 당국과 해당 기념물 내의 주 고속도로의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 비용 중 해당 계약의 각 당사자가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고속도로의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전적으로 해당 연방 당국이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계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대중이 고속도로를 사용할 권리를 어떠한 면에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카운티나 시와 같은 지방 정부의 고속도로 관련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배수 시스템 설치를 돕고,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 조언하며, 필요한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이러한 지방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작업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지방채나 세금에서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자금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카운티는 할당된 자동차세 자금에서 고속도로 작업을 위해 부서에 직접 지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재난 후 비상 고속도로 수리를 위해 주정부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이 자금을 상환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카운티, 시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관할 당국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1(a) 고속도로의 경사 및 배수 시스템 설치를 지원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1(b) 해당 당국에 고속도로의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에 관하여 자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1(c) 고속도로의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 사양 또는 견적을 준비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1(d) 해당 당국을 위한 자문 엔지니어 역할을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1(e)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서가 지정하는 주 기금의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하기 위한 자금을 수령한다. 해당 부서는 합의된 계획, 사양 및 조건에 따라 해당 정부 기관 내에 위치한 고속도로의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정부 기관의 관할 당국은 이 세분화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기관의 재무부에 있는 자금 또는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으로서 해당 당국이 고속도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주 재무부에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주 감사관이 주 교통 기금의 자동차 계정 또는 교통세 기금의 자동차 연료 계정에서 해당 카운티에 배정된 모든 할당액으로부터, 카운티가 이 세분화 조항에 따라 수행될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부서에 지급하기를 원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승인이 있으면, 주 감사관은 해당 자금을 해당 부서가 지정하는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1(f) 해당 당국에 제공된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해 해당 당국과 국장이 합의한 보상을 수령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1(g) 국장이 그러한 선지급이 주 고속도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폭풍 또는 홍수로 인한 재난의 경우로서 (1) 주지사가 섹션 188.1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2) 해당 고속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 또는 기관들이 결의 또는 계약을 통해 해당 부서에, 교통세 기금의 후속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 할당액 또는 해당 결의 또는 계약에 명시되고 해당 기관 또는 기관들이 고속도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출처로부터, 간접비 및 행정비로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작업 비용에 대해 상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주정부 인력 또는 주정부 계약자에 의한 고속도로의 비상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자금을 선지급한다. 해당 결의 또는 계약이 주 감사관에 의한 해당 기관 또는 기관들에 대한 미래 할당액으로부터의 상환을 명시하는 경우, 주 감사관은 해당 자금을 결의 또는 계약에 명시될 수 있는 방식과 기간에 걸쳐 해당 부서가 지정하는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Section § 131.1

Explanation
이 법은 서비스 기관이 카운티 내 고속도로에 콜박스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차량 코드의 특정 조항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면, 이 콜박스들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기관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해당 부서에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1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와 카운티 공원 위원회가 협력하여 주 고속도로를 따라 도로변 지역의 정지 작업, 개발, 식재 및 유지보수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비용 분담에 대한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부서가 지출한 비용은 상환받게 됩니다. 카운티는 또한 도로변 공원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변 공원에 주택 트레일러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다른 섹션 (131)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 협력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섹션의 책임을 이행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은 해당 부서의 행정 비용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3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와 같은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주 고속도로에 가깝거나 연결된 공원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핵심은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Section § 134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주 고속도로와 관련 없는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 자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 시의 행정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4.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지역 도로, 고속도로 또는 공공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경우, 주가 지방 정부를 대신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가 본래 부담하지 않을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 용도로 취득되는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과 관련된 다른 합의를 맺을 수 있는 해당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5.3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가치가 낮은 지역에서 새로운 주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들에게 이전 주택과 유사한 품위 있고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 주택을 짓기 전에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특히,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105)호선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며,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실업률 감소를 위해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표준인 경쟁 입찰을 요구하지 않아 계약 방식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경쟁 입찰 방식은 이 프로젝트에만 해당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입법부는 이 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가치가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에서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 건설로 인해 이주된 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이전 지원을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그러한 개인 및 가족을 위한 대체 주택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철거된 주택과 동등한 기능의, 품위 있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주택을 제공한다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대체 주택 프로그램은 (156.5)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제공하는 이전 자문 지원과 조정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해당 부서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한, 대량으로 새로운 대체 주택이 건설되기 전에 그러한 주택은 기존 주택, 이전된 주택 및 개조된 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입법부는 앞서 언급된 목표가 주 고속도로 건설의 영향을 받는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의 저소득층이 대체 주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105)호선 건설로 인해 이주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대체 주택 프로그램이 착수될 때, 그러한 프로그램은 최대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로써 지역 노동력을 활용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과도한 실업 완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경쟁 입찰을 포함한 기존의 계약 절차가 이러한 목표 달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 고속도로 (105)호선에서 이 초기 대체 주택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국장이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완료와 일치하는 최대의 지역사회 참여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135.7)조에서 고려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또한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경쟁 입찰 면제는 주 고속도로 (105)호선에서의 초기 대체 주택 프로그램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며, 다른 공공 사업 건설을 경쟁 입찰 및 기타 기존 계약 절차에서 면제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계약 절차로 인해 대중에게 발생하는 건설 경제성 및 기타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사업 계약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는 입법부의 근본적인 정책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고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Section § 13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고속도로 사업의 영향을 받는 특정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및 이전 지원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은 재정적으로 새 주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은 세 가지 주요 문제, 즉 저소득층 주택의 밀집, 인근에 이용 가능한 대체 주택 부족, 그리고 불충분한 이전 지원이 있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대체 주택'은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며 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적합한 주택 옵션을 말합니다.

제135.3조, 제135.4조, 제135.5조, 제135.6조 및 제135.7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4(a)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이란 대체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능력과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4(b)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이란 위원회가 결의로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4(b)(1) 해당 주 고속도로 사업이 주로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에 위치할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4(b)(2)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충분한 수의 대체 주택 단위가 해당 주 고속도로 사업의 인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것.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4(b)(3) 이전 자문 지원이 해당 개인 및 가족의 대다수를 해당 주 고속도로 사업의 인근 지역 내 대체 주택에 배치하기에 불충분할 것.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4(c) “대체 주택”이란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해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적정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단독 또는 다세대 주거 단위를 의미한다.

Section § 1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에서 주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재정착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재정착 지원'은 이 가족들이 현재 재산을 대체 주택과 교환하여 새 집을 확보하도록 돕고, 이주 전과 비슷한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교통부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가족들을 새 집에 배치하는 방법, 그들의 재정적 필요와 이전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재산 교환 절차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5(a) 본 조항에서 "재정착 지원"이란, 재정착 지원 없이는 대체 주택을 확보할 재정적 능력과 소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주 고속도로 시스템 사업을 위한 통행권(도로용지)의 취득 또는 정비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대한 그들의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대체 주택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이권과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이주 전과 동일한 상대적 경제적 소유 위치에 있는 대체 주택에 배치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5(b) 해당 부서는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에 위치한 주 고속도로 시스템 사업을 위한 통행권의 취득 또는 정비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재정착 지원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5(c)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5(c)(1) 해당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대체 주택에 배치하기 위한 방법 및 우선순위.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5(c)(2) 이주 전 해당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의 상대적 경제적 소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해당 부서는 이러한 기준을 결정할 때 자산 가치와 원금 및 이자의 월별 상환액, 연방 주택 프로그램의 가용성, 그리고 기타 유사한 소유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5(c)(3) 재정착 지원 없이는 대체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능력과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5.5(c)(4)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대체 주택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이권과 이전 또는 교환하기 위한 절차.

Section § 135.6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서가 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했던 저소득층을 위해 새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땅을 살 때는 '수용'(강제로 땅을 빼앗는 것)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이주민들이 괜찮고 안전하며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한 통행권(도로용지) 취득 또는 확보로 인해 이주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미개발 또는 미점유 부동산, 또는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완전 소유권 또는 그보다 적은 권리나 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취득되는 모든 다른 재산은 수용(강제 수용)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그러한 재산의 취득은 공공 목적 및 용도로 선언된다.

Section § 135.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공공 기관, 개인 및 기업과 협력하여 대체 주택의 자금 조달 및 건설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재산이 필요하여 사람들이 이주될 때, 저소득 가구는 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데 우선권을 얻는다.

Section § 13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고속도로 사업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36.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폭풍이나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주 고속도로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자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작업은 건설, 철거, 잔해 제거 및 교통 관리를 포함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공공 사업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ection 135, 136, 136.1에 명시된 특정 계약들이 입찰 및 보증 채권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일반적인 주 계약법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계약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긴급 작업이 아니라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책임 있는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는 지역 사무소에 5일간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 보증 채권이 필요합니다. 산사태나 홍수와 같은 긴급 작업의 경우, 장비를 최대 60일 동안 입찰 없이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즉시 보증 채권을 제출하지 않고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대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6.5(a) Sections 135, 136, and 136.1에 언급된 계약은 주 계약법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10100) of Division 2 of the Public Contract Cod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b)항에 기술된 유형의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 계약 추정 금액이 2,500달러($2,500)를 초과하는 경우, 부서가 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지에 따른 경쟁 입찰 후 최저가 책임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합니다. 작업이 수행되거나 장비가 사용될 지역 사무소의 공공장소에 5일간 공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당 계약은 민법 제4편 제6부 제3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9550)의 해당 지급 보증 채권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성실 이행 보증 채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계약에 대한 공고에는 보증 채권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36.5(b) 산사태, 홍수, 폭풍 피해, 사고 또는 기타 재해의 임박 또는 발생으로 인해 필요한 긴급 작업의 경우, 경쟁 입찰 없이 최대 60일 동안 도구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으며, 부서는 계약자가 도구 또는 장비 임대 계약에 따라 지급 보증 채권을 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법 제4편 제6부 제3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9550)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모든 작업을 포함하는 지급 보증 채권이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계약자에게 어떠한 대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6.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임대하는 데 있어, 특정 주 계약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부서가 최대 $25,000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25,000를 초과하면 일반적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불도저나 지게차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계와 그 운전원을 임대료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 작업 및 신규 고속도로 건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37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종류의 고속도로 작업을 어떤 기준으로 수행할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해당 작업에 대한 모든 설계와 비용 견적의 계획 및 승인도 담당합니다.

Section § 137.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 구조물의 설계, 사양 작성 및 검사를 유효한 면허를 가진 토목 기사가 담당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중 계약자가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의 승인 및 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38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부서가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와 필요한 보조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가 체결하는 고속도로 관련 계약은 법무장관이나 고용된 변호사의 서면 승인이 없으면 주에 대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국장이나 수석 엔지니어가 주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허위 보고를 제출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인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자체 장비를 만들고,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다른 주 부서들의 장비 작업을 위해 필요한 부품과 인력을 제공하여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다른 부서들은 추가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해당 부서에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40.3

Explanation

2006년 6월 30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장비 서비스 기금은 중단되었고, 모든 자금은 주 교통 기금의 일부인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장비 서비스 기금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채나 재정적 의무는 이제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지불됩니다.

2006년 6월 30일부로, 주 재무부의 장비 서비스 기금은 폐지되며, 해당 기금의 모든 자금은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장비 서비스 기금의 미결제 부채 및 부담금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지급될 부채 및 부담금이 된다.

Section § 140.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활동으로 인해 주에 빚진 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서는 또한 법원을 통하거나 통하지 않고 청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도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조사하고 활용하며, 다양한 지역의 도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통해 주의 여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건설 기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방 또는 주 공무원에게 무료로 정보를 요청하고, 도로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해 전국적이고 오래된 기관에 가입하며, 필요하고 승인된 경우 직원을 다른 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

Explanation
섹션 141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담당 부서의 행정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프로젝트가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지역 교통 기관 간의 임대 계약을 통해 어떻게 설계, 건설 및 운영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최적 가치' 및 '설계-시공'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공공 인프라 자문 위원회가 인프라 파트너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또한 공청회 및 입법 검토를 포함한 프로젝트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이동성 및 대기 질 개선과 같은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법은 임대 계약이 비용 충당을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고, 시설이 공공 기관으로 환원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부서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전 경험 및 필요한 면허 보유와 같은 계약자 자격 요건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 계약은 교통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할 공공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1) “Best value”는 가격, 특징, 기능, 생애 주기 비용 및 부서 또는 지역 교통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2) “Contracting entity or lessee”는 이 조항에 따라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부서 또는 지역 교통 기관과 포괄적 개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주체 또는 그 컨소시엄을 의미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3) “Design-build”는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이 모두 단일 주체로부터 조달되는 조달 절차를 의미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4) “Regional transportation agency”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4)(A) 정부법전 제29532조 또는 제29532.1조에 정의된 교통 계획 기관.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4)(B) 공공사업법전 제130050조, 제130050.1조 또는 제130050.2조에 정의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4)(C) 법령에 의해 지역 교통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 지방 또는 지역 교통 주체.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4)(D)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권한 공동 행사 기관으로서, 교통 프로젝트가 개발될 관할 구역의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기관.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5) “Public Infrastructure Advisory Commission”은 성과 기반 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해 교통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부서와 지역 교통 기관에 자문하는 교통국이 설립한 부서 또는 보조 기관을 의미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a)(6) “Transportation project”는 (c)항의 요건과 일치하는, 현재 부서 또는 지역 교통 기관이 소유 및 운영하는 기존 시설에 보완적인 고속도로, 공공 도로, 철도 또는 관련 시설의 계획, 설계, 개발, 자금 조달, 건설, 재건, 재활성화, 개선, 취득, 임대, 운영 또는 유지보수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b)(1) 공공 인프라 자문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b)(1)(A) 주 전역에 걸쳐 교통 프로젝트 기회를 식별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b)(1)(B) 주 전역, 국내 및 국제적으로 유사한 교통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문서화하며,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추가로 식별하고 평가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b)(1)(C) 공공 인프라를 위한 인프라 파트너십 및 관련 유형의 공공-민간 거래에 관한 정보, 선례, 연구 및 분석 자료를 수집하여 부서 또는 지역 교통 기관에 제공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b)(1)(D) 요청 시 인프라 파트너십 적합성 및 모범 사례에 관하여 부서와 지역 교통 기관에 자문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b)(1)(E) 요청 시 인프라 파트너십을 위한 조달 관련 서비스를 부서와 지역 교통 기관에 제공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b)(2) 공공 인프라 자문 위원회는 (1)항 (D)호 및 (E)호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부서와 지역 교통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공공 인프라 자문 위원회와 부서 또는 지역 교통 기관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c)(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서가 지역 교통 기관과 협력하여, 그리고 지역 교통 기관이 공공 또는 민간 주체 또는 그 컨소시엄으로부터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고, 비요청 제안을 수락하며, 협상하고, 포괄적 개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c)(2) 이 조항에 따라 제안된 프로젝트 및 관련 임대 계약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부서 또는 지역 교통 기관이 지명한 프로젝트를 (3)항 및 (4)항과의 일관성을 검토한 후 후보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 승인된 프로젝트는 (5)항에 명시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c)(3)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는 주로 다음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c)(3)(A) 이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영향을 받는 통로에서 차량 지연 시간을 감소시켜 이동성을 개선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c)(3)(B) 영향을 받는 통로의 운영 또는 안전을 개선한다.

Section § 143.1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유료 도로인 주 고속도로 125호선(SR 125)의 운영 및 통행료 징수에 대한 특정 조건을 명시합니다. 민간 사업자와 관련 지방 정부가 2010년 1월까지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면, 이 유료 도로는 최대 45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행료 수입은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하고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 통행료 수입은 프로젝트 부채를 갚거나 샌디에이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부 또는 SANDAG가 최대 10년 동안 유료 도로를 관리할 수 있으며, 통행료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합니다. 원래 계약 또는 연장된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SANDAG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 투표를 통해 통행료 징수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SR 125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에 사용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주 고속도로 125호선(SR 125)으로 알려진 시범 유료 도로 프로젝트는 1989년 법령 제107장, 이후 1990년 법령 제1115장 및 2002년 법령 제688장에 의해 부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승인되었으며, 다음 추가 조건에 따라 최대 45년 동안 통행료가 부과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1) 민간 사업자와 부서가 동의하고,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 샌디에이고 카운티, 샌디에이고 시, 촐라비스타 시의 동의를 조건으로 2010년 1월까지 해당 합의와 동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SR 125 프랜차이즈 계약은 최대 45년의 임대 기간을 제공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1991년 1월 30일자 SR 125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개정됨)에 반영되어야 한다. 임대 기간 연장 개정안이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징수된 통행료는 계약 개정안에 명시된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1)(A) 민간 사업자가 부서 또는 SANDAG를 대신하여 발생한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1)(B) 민간 사업자가 2006년 6월 30일 현재 SR 125와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와 SANDAG 간 또는 민간 사업자와 SANDAG가 체결한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 비용 또는 기타 영향에 대해 보상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1)(C) 민간 사업자가 200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 부서 또는 SANDAG에 상환하기 위해.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1)(D) 민간 사업자가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자본 지출 비용; 시설 운영, 통행료 징수 및 관리에 관련된 비용; 유지보수 및 경찰 서비스 비용에 대한 주 정부 상환; 또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수익.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1)(E)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그 개정안은 초과 통행료 수입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가 발생한 채무 상환에 사용되거나, 샌디에이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납부되거나, 또는 둘 다에 사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2) SR 125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개정안이 2010년 1월 31일까지 체결되지 않거나, 2010년 1월 31일까지 계약 개정안이 체결되었으나 임대 기간을 추가 10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 부서와 SANDAG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샌디에이고 시, 촐라비스타 시의 동의를 조건으로, 계약 만료 후 최대 1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유료 도로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부서 또는 SANDAG가 징수한 통행료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SR 125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 해당 부서 또는 SANDAG에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a)(3) 본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R 125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은 그 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본 조항은 당사자들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1(b) SANDAG는 SR 125 개발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a)항 (2)호에 명시된 최대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되는 경우, SANDAG 이사회 3분의 2 찬성 투표를 조건으로, SR 125 회랑 내 프로젝트에 대한 통행료 수입 지출을 명시하는 계획에 따라 SR 125 시설을 운영하고 통행료 징수를 계속할 수 있다. 운영 및 통행료 징수는 부서와 협력하여 또는 SANDAG 단독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통행료 수입은 시설 운영, 통행료 징수 및 관리에 관련된 비용과 유지보수 및 경찰 서비스 비용에 대한 주 정부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초과 통행료 수입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및 도로 프로젝트, 트럭 전용 차선,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설을 포함하여 SR 125의 운영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제한된다. 계획의 변경은 SANDAG 이사회 3분의 2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한다.

Section § 14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주간고속도로 15호선을 따라 야생동물 건널목을 건설하기 위해 민간 철도 회사와 협정을 체결하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법은 '승인된 협정', '적격 시설', '철도 기관'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I-15의 특정 구간에서 도시 간 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 개의 야생동물 건널목 건설을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캘트랜스)은 철도 회사와 비용 및 책임을 분담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프로젝트가 환경에 이롭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자금 조달, 위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회에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모든 조치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정은 2025년 1월 1일까지 체결되어야 하며,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a)(1) “승인된 협정”이란 다음 유형의 협정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a)(1)(A) 철도 기관이 부서가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데 지원하고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협상하는 협정.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a)(1)(B) 철도 기관이 확립된 사양 및 지불 조건에 따라 적격 시설을 설계, 조달, 인도, 개선 또는 건설할 책임을 맡는 협정.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a)(2) “적격 시설”이란 이 조항에 따라 개발, 운영 또는 보유되는 모든 야생동물 건널목 및 그 부속물을 의미하며, (b)항 (1)호에 기술된 야생동물 건널목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a)(3) “정량화 가능한 환경적 이점”이란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환경 및 환경 품질에 대한 문서화되고 지속적이며 긍정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이점을 의미합니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a)(4) “철도 기관”이란 연방 정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아니며 주간고속도로 15호선 통행권 내에서 도시 간 여객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a)(5) “주-철도 협정”이란 2023년 1월 11일 DesertXpress Enterprises, LLC, 부서 및 어류 및 야생동물국 간에 체결된 “주간고속도로 15호선 야생동물 고가 건널목 설치 협정”을 의미합니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b)(1) 주간고속도로 15호선 통행권 중 주-철도 협정의 전문 B에 기술된 구간 내에서 도시 간 여객 철도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경우, 부서는 세 곳의 우선 순위 위치에 세 개의 야생동물 건널목 및 부속물 건설을 보장해야 합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b)(2) 부서는 (1)호를 준수하기 위해 승인된 협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b)(3) 부서는 (1)호에 기술된 세 개의 야생동물 건널목 구조물 개발, 설계 및 건설의 일환으로 어류 및 야생동물국 및 야생동물 건널목 구조물 개발, 설계 및 건설에 전문 지식을 가진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b)(4) 건설 후, 부서는 야생동물 고가 건널목을 소유하며, 부서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의 협의 및 지원을 받아 주-철도 협정의 2.2.6항 및 2.3.6항에 따라 서식지 유지를 포함하여 야생동물 고가 건널목을 유지 및 운영해야 합니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b)(5) 부서는 적격 시설의 서식지 유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영구 자금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부서는 (b)항 (1)호에 기술된 적격 시설을 철도 기관의 프로젝트와 동시에 개발 및 건설하기 위해 철도 기관과 승인된 협정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거나, 비요청 제안을 수락하거나, 협상하거나, 체결할 수 있습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d) 부서는 승인된 협정이 해당 지역 및 야생동물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고 부서가 승인된 협정이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항 (2)호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 부서는 (b)항 (2)호의 목적을 위해 적격 시설을 개발, 설계 및 건설하기 위한 승인된 협정에 부서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A) 부서와 철도 기관이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프로젝트 위험을 할당 및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는 조항.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B) 부서가 적격 시설의 설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적격 시설을 개발 및 건설하는 비용에 대해 철도 기관에 주 또는 연방 자금을 교부하거나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C) 필요한 통행권 부여 및 허가 또는 기타 승인 발급을 포함하여 필요할 수 있는 통행권 및 기타 재산권의 취득을 다루는 조항.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D) 철도 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적격 시설에 관한 기술 사양을 식별하는 조항.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E) 채무 불이행 사유, 철도 기관 및 부서에 이용 가능한 구제책, 그리고 중재 및 기타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한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조항.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F) 철도 기관의 장부 및 기록 유지 및 감사에 관한 조항.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G) 철도 기관이 주 또는 연방 기금 사용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H) 철도 기관이 프로젝트의 설계 요소에 대한 오류 및 누락 보험 보장을 취득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1)(I) 철도 기관이 계약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급 및 이행 보증, 책임 보험, 그리고 오류 및 누락 보험을 요구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e)(2) 승인된 합의서에는 부서와 철도 기관이 동의한 면책, 방어 및 무해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를 모든 청구 또는 손실 (철도 기관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것들)로부터 면책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f)(1)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적격 시설의 개발 또는 건설을 위해 이전에 배정되었거나 배정 시에, (2)항에 설명된 자금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자금 조달원 또는 재정 조달원을 사용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f)(2)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대출 또는 기타 금융 약정에 의해 자금이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자금 또는 신용 지원을 수락할 수 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g) 부서는 (b)항 (1)호에 설명된 야생동물 횡단 구조물 건설과 관련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경쟁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h)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h)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h)(1)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부서는 합의서 초안을 재정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h)(2) 승인된 합의서는 이 조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만 체결될 수 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h)(3) 부서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통지하고 승인된 합의서 체결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입법부의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i)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권한을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협의하여 행사해야 한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j)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상 달리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나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3.2(k)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년, 부서는 이 조항의 이행에 대한 서면 현황 보고서를 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 및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4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에 별도의 차선이나 차도를 만들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장벽이나 신호를 사용하여 반대 방향 교통 흐름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교차 통행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분리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규칙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44.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가 시 또는 카운티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분할될 때, 해당 분할이 발생하기 전에 지방 정부가 30일의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사전 경고 없이 지역 교통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45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차량이 측면에서 진입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주 고속도로 옆에 지역 서비스 도로를 건설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서비스 도로는 연석이나 다른 장벽으로 주요 도로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장벽의 지정된 개구부를 통해서만 주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 도로에서 주요 고속도로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는 차량이 주 고속도로 측면에서 진입하여 통행하는 대중에게 충돌의 특별한 위험이 있는 주 고속도로 위와 옆에 지역 서비스 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할 권한이 있으며, 솟아오른 연석이나 분리 구역 또는 기타 적절한 장치로 서비스 도로를 주요 간선도로로부터 분리하고 구분할 권한이 있다.
누구든지 분리 연석이나 분리 구역 또는 분리선에 있는 개구부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서비스 도로에서든 주요 간선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4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통 계획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주 고속도로 위 또는 아래 공간을 철도나 모노레일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공학적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금은 연방, 주, 지방 재원에서 조달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한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의 계획 및 개발을 책임지는 모든 공공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역의 기존 주 고속도로 위 또는 아래의 공중 공간, 또는 해당 고속도로 통행권 중 통행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철도, 모노레일, 궤도형 공기부양 차량 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한 시스템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노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기관과 부서의 재량에 따라 공학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확립된 안전 설계 기준에 부합하며, 우수한 생태학적 및 환경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의 개발 및 건설은 가용한 연방, 주 및 지방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4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고속도로를 따라 주차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교통량 감소 계획의 일부인 경우 보육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통부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비용과 책임은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2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모든 신규 주차 시설은 지역 교통 계획의 일부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주 자금은 연간 2백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3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 자금은 연방 또는 지방 자금과 매칭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을 보육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교통부가 이러한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47

Explanation
국장은 (7)지구에서 민간 주차장을 환승 주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샌퍼낸도 밸리의 메트로 급행버스나 동서 버스 전용차로와 같은 대중교통 노선을 지원하여 고속도로 혼잡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은 다른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협약으로 인해 부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4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를 따라 대중교통 관련 시설물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버스 정류장, 벤치, 쉼터, 신호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25만 달러 ($250,000) 이상 비용이 드는 시설은 지역 교통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에 매년 최대 100만 달러 ($1,000,000)의 주정부 자금만 사용될 수 있으며, 3만 달러 ($30,000) 이상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 자금은 연방 또는 지방 자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을 따라 대중교통 관련 고속도로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는 버스 정차 공간, 승객 승하차 구역, 승객용 벤치 및 쉼터, 그리고 특별 교통 통제 장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법규의 목적상, 이러한 시설은 주 고속도로의 일부이다.
비용이 이십오만 달러 ($250,000) 이상으로 추정되고 도시화된 지역에 위치한 시설은 정부법 14527조에 따라 준비된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교통 계획 기관이 포함한 시설로 제한된다. 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매년 주의회에 의해 배정되는 주 자금 중 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비용이 삼만 달러 ($30,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 자금은 연방 또는 지방 자금, 또는 둘 다에 상응하는 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48.1

Explanation

이 법은 몬터레이-살리나스 대중교통 지구와 산타크루즈 광역 대중교통 지구가 특정 고속도로 갓길을 대중교통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 교통 당국과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침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질 것이며, 버스 지구는 갓길 보수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당사자가 지침에 동의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자유도로 모두에 적용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8.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몬터레이-살리나스 대중교통 지구와 산타크루즈 광역 대중교통 지구는 해당 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특정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버스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참여하는 대중교통 지구는 갓길을 대중교통 버스 전용 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각 고속도로 구간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는 통행권 확보 및 용량, 최고 혼잡 시간, 그리고 가장 혼잡한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들을 기반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하는 대중교통 지구는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운전자 및 차량 안전과 기반 시설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8.1(b) 지침 개발은 대중의 의견 수렴 기회를 포함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8.1(c) 해당 부서와 참여하는 대중교통 지구는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고속도로 갓길의 보수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는 갓길에서 대중교통 버스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수도 포함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8.1(d) 참여하는 대중교통 지구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갓길에서 대중교통 버스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수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8.1(e) 이 프로그램은 대중교통 지구, 해당 부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지침에 합의하는 즉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8.1(f)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고속도로"는 "자유도로"를 포함한다.

Section § 14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또는 카풀과 같은 다인승 차량을 위한 특별 차선을 만들고, 이 목적을 위해 특정 기존 차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차선을 건설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안전, 교통 혼잡 및 전반적인 고속도로 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특별 차선을 위해 책정된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주 고속도로 기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캐럴 법(Carrell Act)이라고 불립니다.

해당 부서는 버스 전용 또는 버스 및 기타 다인승 차량을 위한 전용 또는 우선 차선을 건설할 수 있으며,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기존 고속도로의 지정된 차선에 대한 그러한 전용 또는 우선 사용을 승인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그러한 차선을 건설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안전, 혼잡 및 고속도로 용량에 대한 그러한 차선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공학적 추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그러한 전용 또는 우선 차선의 설계, 건설 및 사용을 위해 책정된 연방 지원 기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해당 목적을 위해 다른 연방 지원 기금을 포함한 다른 주 고속도로 계정 기금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캐럴 법(Carrell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49.1

Explanation

이 법은 SANDAG가 I-15 고속도로에서 혼잡 시간대에 혼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고 고점유 차량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요금은 SANDAG가 정하고 징수합니다.

SANDAG는 전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차선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주 정부와 협력하여 성과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SANDAG의 승인을 받은 단독 운전자는 이 차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로 설계, 건설 및 차선 사용 규칙 시행을 위해 SANDAG, 주 정부 및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요금 수입은 관련 기관 비용을 충당하고, 대중교통 운영 및 인프라와 같은 I-15 회랑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a) 이 법의 제149조 및 제30800조, 그리고 차량법 제21655.5조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은 주간 고속도로 15호선(I-15) 고점유 차량 전용 고속도로에서 가치 요금제 및 대중교통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b)항에 기술된 상황 하에 고점유 유료(HOT) 차선을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SANDAG가 정의한 혼잡 시간대에 단독 탑승 차량이 요금을 지불하고 I-15 고점유 차량 차선에 진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지시하고 승인할 수 있다. 요금의 액수는 SANDAG에 의해 수시로 정해지며, SANDAG가 정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b) 부서의 동의를 얻어 SANDAG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다른 교통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점유 차량이 HOT 차선을 최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속도 또는 통행 시간과 같은 적절한 성과 측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고점유 차량의 차선에 대한 무제한 접근은 항상 가능해야 하지만, 해당 고점유 차량은 단속 목적을 위해 전자 트랜스폰더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소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최소한 매년, 부서는 혼잡 시간대의 성과를 감사하고 해당 감사 결과를 프로그램 관리팀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c) SANDAG에 의해 I-15 고점유 차량 차선 진입 및 이용이 인증 또는 승인된 단독 탑승 차량은 차량법 제21655.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진입 및 이용으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d) SANDAG는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며, 프로젝트 운영 및 고속도로 설계 및 건설 관련 사항에 대해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e)(1) SANDAG, 부서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간의 합의는 해당 기관들의 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서와 미국 교통부 간의 합의와 일치해야 하며, 고점유 차량 차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명확하고 간결한 단속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합의는 프로그램 구현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 연방 정부가 프로그램 목적으로 SANDAG에 특별히 할당한 연방 기금, 또는 주 기관이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자금 출처로부터 주 기관에 대한 상환을 규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SANDAG의 프로그램 관련 기획 및 행정 비용에 대한 상환은 수익의 3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2) 모든 잔여 수익은 I-15 회랑에서 (A)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B) 교통 회랑 개선, 그리고 (C) 고점유 차량 시설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f) SANDAG,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 및 부서는 I-15 회랑을 위한 단일 대중교통 자본 개선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4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 내용은 러시아워 동안 특정 카풀 차선(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을 카풀 차량과 청정 공기 차량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도 91호선과 주도 60호선 두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이 보고는 2020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적격 차량"은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청정 공기 차량 데칼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차량을 말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2(a) 해당 부서는 정부법전 제9795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의회 교통 정책 위원회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인터스테이트 15와 인터스테이트 215 사이의 주도 91호선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주도 60호선 모두에서 통근 차량이 많은 시간 동안에만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HOV 차선)의 사용을 다인승 차량 및 적격 차량으로만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2(b)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차량"이란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에 의해 청정 공기 차량 데칼(Clean Air Vehicle decal)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등재된 차량을 의미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2(c)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2(c)(a)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전 제1023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49.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버스와 같은 특정 차량만을 위한 특별 차선을 다른 대중교통 기관이나 회사와 협력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차선들은 설계, 사용 및 일정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이 차선들이 전기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추가적으로, 협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불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9.4

Explanation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두 개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1인 탑승 차량이 요금을 내고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SANDAG는 요금 액수를 정하고 주 정부 부서와 함께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합니다.

SANDAG는 다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 차선에서 고점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인 운전자는 특별 허가를 받아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단속 및 관리 업무를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를 포함한 주 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교통 개선에 사용됩니다. 소액의 비율은 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남은 추가 자금은 수익이 발생한 해당 구간의 개선에 재투자됩니다. SANDAG는 프로그램 수익을 담보로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내에 SANDAG는 프로그램이 다른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 정부 기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a)(1) 이 법의 제149조 및 제30800조, 그리고 차량법 제21655.5조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최대 두 개의 교통 회랑에서 가치 요금제 및 대중교통 개발 시범 프로그램을 수행,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a)(2)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a)(2)(b)항에 기술된 상황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1)항에서 식별된 회랑에서 SANDAG가 정의한 피크 시간 동안 1인 탑승 차량에 대해 요금을 받고 고점유 차량 전용 차선 진입 및 사용을 지시하고 승인할 수 있다. 요금 액수는 SANDAG에 의해 수시로 정해지며, SANDAG가 정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고점유 차량 전용 차선은 해당 차선이 고점유 차량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는 시간 동안에만 고점유 유료(HOT) 차선으로 운영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b) 부서의 동의를 얻어, SANDAG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다른 교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점유 차량이 HOT 차선을 최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속도 또는 통행 시간과 같은 적절한 성과 측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고점유 차량의 차선 무제한 접근은 항상 가능해야 하지만, 해당 고점유 차량은 단속 목적을 위해 전자 트랜스폰더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소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최소한 매년, 부서는 피크 교통 시간 동안의 성과를 감사하고 해당 감사 결과를 프로그램 관리팀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c)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c)(a)항 (1)호에 명시된 고점유 차량 전용 차선에 진입 및 사용하도록 SANDAG에 의해 인증 또는 승인된 1인 탑승 차량은 차량법 제21655.5조에서 면제되며, 운전자는 해당 진입 및 사용으로 인해 차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d) SANDAG는 가치 요금제 및 대중교통 개발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 고속도로 시스템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협약에 따라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e)(1) SANDAG, 부서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간의 협약은 해당 기관들의 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서와 미국 교통부 간의 협약과 일치해야 하며, 고점유 차량 전용 차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명확하고 간결한 단속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협약은 프로그램 구현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 연방 정부가 프로그램용으로 SANDAG에 특별히 할당한 연방 기금, 또는 주 기관이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자금 출처로부터 주 기관에 대한 상환을 규정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e)(2)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은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징수 및 단속 포함),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련된 직접 비용으로 SANDAG에 제공되어야 한다. 관리 비용은 수익의 3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e)(3) 시범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모든 잔여 수익은 해당 수익이 발생한 회랑에서 고점유 차량 시설의 사전 건설, 건설 및 기타 관련 비용, 교통 회랑 개선, 그리고 SANDAG가 채택한 지출 계획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f)(1) SANDAG는 (a)항에 따라 수립된 가치 요금제 프로그램의 구현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e)항 (3)호에 따라 채택된 지출 계획에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f)(2) 언제든지 미상환될 수 있는 최대 채무액은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으로 상환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f)(3) 채권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율로 이자를 부담하며, SANDAG가 정하는 간격으로 지급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4(f)(4) 이 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은 그 표면에 다음 내용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49.5

Explanation
이 법은 Alameda 및 Santa Clara 카운티의 특정 기관들이 Interstate 680의 특정 구간에서 다인승 차량(HOV) 차선에 대한 가치 요금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독 운전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피크 시간 동안 이 차선들을 다인승 유료(HOT) 차선으로 전환합니다. 목표는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통을 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관들은 통행료 징수를 위해 Bay Area Toll Authority와 협력해야 하며, 법 집행 및 수익 사용 관리를 위해 교통부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의 합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익은 운영 비용 및 미래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프로그램 기관들은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채권은 주 자금이 아닌 프로그램 수익으로만 보증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징수 시작 3년 후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요구됩니다.

Section § 149.6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이 산타클라라 및 산마테오 카운티의 특정 다인승 차량(HOV) 차선에서 가치 요금제(통행료 부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인승 차량 전용인 시간대에 단독 운전자에게 해당 차선 사용료를 부과하여 교통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VTA는 다른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이 통행료를 관리하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추가 자금은 지역 교통 개선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VTA는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TA는 프로그램이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a) Notwithstanding Sections 149, 149.7, and 30800, and Section 21655.5 of the Vehicle Code, the Santa Clara 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 (VTA) created by the Santa Clara 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 Act (Part 12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0) of Division 10 of the Public Utilities Code) may conduct, administer, and operate a value pricing program on any two of the transportation corridors included in the high-occupancy vehicle lane system in the County of Santa Clara in coordination with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and consistent with Section 21655.6 of the Vehicle Code.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b) Notwithstanding Sections 149, 149.7 and 30800, and Section 21655.5 of the Vehicle Code, VTA may conduct, administer, and operate a value pricing program on State Highway Route 101 in San Mateo County in coordination with the City/County Association of Governments of San Mateo County and with the San Mateo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and consistent with Section 21655.6 of the Vehicle Code.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c)(1) VTA, under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subdivisions (a) and (b), may direct and authorize the entry and use of those high-occupancy vehicle lanes by single-occupant vehicles for a fee. The fee structure shall be established from time to time by VTA. A high-occupancy vehicle lane may only be operated as a high-occupancy toll (HOT) lane during the hours that the lane is otherwise restricted to use by high-occupancy vehicles.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c)(2) VTA shall enter into a cooperative agreement with the Bay Area Toll Authority to operate and manage the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d) With the consent of the department, VTA shall establish appropriate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speed or travel time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optimal use of the HOT lanes by high-occupancy vehicles without adversely affecting other traffic on the state highway system. Unrestricted access to the lanes by high-occupancy vehicles shall be available at all times, except that those high-occupancy vehicles may be required to have an electronic transponder or other electronic device for enforcement purposes. At least annually, the department shall audit the performance during peak traffic hours and report the results of that audit at meetings of the program management team.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e) Single-occupant vehicles that are certified or authorized by VTA for entry into, and use of, the high-occupancy vehicle lanes in the County of Santa Clara and San Mateo County are exempt from Section 21655.5 of the Vehicle Code, and the driver shall not be in violation of the Vehicle Code because of that entry and use.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f) VTA shall carry out a value pricing program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se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department pursuant to an agreement that addresses all matters related to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state highway system faci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value pricing program. An agreement to carry out the program authorized pursuant to subdivision (b) shall be subject to the review and approval by the City/County Association of Governments of San Mateo County and the San Mateo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g)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g)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g)(1) Agreements between VTA, th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shall identify the respectiv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those entities and assign them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the program. The agreements entered into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be consistent with agreements between the department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lating to this program. The agreements shall include clear and concise procedures for enforcement by the 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of laws prohibiting the unauthorized use of the high-occupancy vehicle lanes, which may include the use of video enforcement. The agreements shall provide for reimbursement of th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for their costs related to the toll facility.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g)(2) The revenues generated by the program shall be available to VTA for the direct expenses related to the operation, including collection and enforcement, maintenance,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 VTA’s administrative costs in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shall not exceed 3 percent of the revenues.
(3)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g)(3)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6(g)(3)(A) For a value pricing program established pursuant to subdivision (a), all remaining revenue generated by the program after expenditures made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be used in the corridor from which the revenues were generated exclusively for the preconstruction, construction, and other related costs of high-occupancy vehicle facilities, transportation corridor improvements, and the improvement of transit servi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pport for transit operations pursuant to an expenditure plan adopted by VTA.

Section § 149.7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교통 기관이나 해당 부서가 유료 시설 또는 다인승 유료 차선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청서는 대중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한 특정 기준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유료 시설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완전한 자금 조달 전략과 합법성이 요구 사항에 포함됩니다.

승인되면, 기관은 통행료를 설정하고 수익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수익은 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관리 비용으로 소액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익은 통행료가 발생한 회랑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유료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자에는 특정 세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전환된 다인승 차량 차선을 포함한 새로운 유료 시설은 전자 통행료 징수 장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신청 전에 지역 교통 당국과 협의해야 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쟁 시설 건설을 제한하거나, 기존 시설의 통행료 운영을 제한하거나, 비유료 차선을 유료 차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인승 차량 차선을 유료 차선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a) 제149조 및 제30800조에도 불구하고, (k)항에 정의된 지역 교통 기관 또는 해당 부서는 다인승 유료 차선 또는 기타 유료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치 요금제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과 대중교통 또는 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 또는 우선 차선 시설이 포함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b)(a)항에 기술된 유료 시설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각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명시된 자격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안된 유료 시설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지역 교통 기관 또는 해당 부서는 신청서에 제안된 유료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c)(b)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명시된 자격 기준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c)(1) 제안된 유료 시설이 예를 들어 승객 처리량을 늘리거나 화물 운송 및 여행객, 특히 카풀, 밴풀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연을 줄임으로써 회랑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입증.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c)(2) 제안된 유료 시설이 정부법 제65080조에 따라 작성된 적합한 지역 교통 계획의 제한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c)(3) 해당 지역 교통 기관과 해당 부서 간의 협력 증거.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c)(4) 제안된 유료 시설이 본 조항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의.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c)(5) 제안된 유료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 착수 문서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c)(6) 완전한 자금 조달 계획이 준비되었음을 입증.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d) 본 조항에 따라 유료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하는 지역 교통 기관은 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원회의 모든 비용과 경비를 위원회에 상환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 본 조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유료 시설은 다음의 최소 요건을 따라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1) 유료 시설을 후원하는 지역 교통 기관은 유료 시설과 관련된 모든 법 집행 사항을 다루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의 협약과 유료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해당 부서와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책임, 자금 조달, 수리, 재활성화 및 재건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2) 유료 시설을 후원하는 지역 교통 기관은 해당 기관과 해당 부서 간의 협약 및 해당 기관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간의 협약에 따라 유료 시설과 관련된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3) 후원 기관은 통행료를 설정, 징수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유료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 및 할증을 포함할 수 있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4) 유료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직접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후원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4)(A) 유료 시설의 어떤 부분이든 건설, 수리, 재활성화 또는 재건축을 위해 발행된 부채, 채무 상환, 그리고 유료 시설의 부채와 관련된 기타 약정 및 의무 이행.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4)(B) 통행료 징수 및 집행을 포함한 유료 시설의 개발, 유지보수, 수리, 재활성화, 개선, 재건축, 관리 및 운영.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4)(C)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4)(C)(A) 및 (B) 소항목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준비금.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5) 유료 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잔여 수익은 후원 기관이 개발한 지출 계획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회랑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5)(A)
(i)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5)(A)(i) 지역 교통 기관이 후원하는 유료 시설의 경우, 지역 교통 기관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5)(A)(i)(ii) 해당 부서가 후원하는 유료 시설의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지역 교통 기관과 협의하여 지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5)(B)
(i)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5)(B)(i) 지역 교통 기관이 후원하는 유료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교통 기관의 이사회는 지출 계획 및 모든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5)(B)(i)(ii) 해당 부서가 후원하는 유료 시설의 경우, 위원회는 지출 계획 및 모든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e)(6) 후원 기관의 유료 시설 운영과 관련된 행정 비용은 통행료 수입의 3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f) 본 조항에 따른 모든 프로젝트 중 기존 다인승 차량 전용 차로를 다인승 유료 차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후원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최소한 통행 시간 신뢰성, 승객 처리량 또는 기타 효율성 측면에서 통행로의 효율성 확대를 가져올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g) 본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유료 시설과 경쟁하는 시설의 건설을 방해하지 않으며, 후원 기관은 그러한 경쟁 시설로 인한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불리한 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h) 본 조항에 따라 유료 시설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후원 기관은 위원회 또는 입법 분석관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법 분석관과 협력하여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유료 시설의 개발 및 운영 진행 상황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정부법 제14535조에 따라 요구되는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제출할 수 있다.
(i)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i)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i)(1) 지역 교통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유료 시설의 건설 및 건설 관련 지출, 그리고 (e)항 (5)호에 따라 채택된 지출 계획에 포함된 건설 및 건설 관련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언제든지 채권, 환매 채권 또는 채권 예상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유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상환된다. 해당 채권, 환매 채권 및 채권 예상 어음은 지역 교통 기관이 승인하는 이자율 및 기타 특징과 조건을 갖으며, 지역 교통 기관에 의해 공매 또는 사매로 판매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i)(2) 본 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 환매 채권 또는 채권 예상 어음은 그 표면에 다음 내용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도, 조세 권한도 본 증서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대해 담보되지 않는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3) 본 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 환매 채권 및 채권 예상 어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은행, 신탁 회사, 유언 집행자, 관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자의 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이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4) 본 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 환매 채권 및 채권 예상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항상 주 개인 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5)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5)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5)(A)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유료 시설의 경우,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 또는 재무관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유료 시설의 개발, 건설 또는 재건축 및 건설 관련 지출, 그리고 (e)항 (5)호에 따라 채택된 지출 계획에 포함된 건설 및 건설 관련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언제든지 채권, 환매 채권 또는 채권 예상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유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 및 부대 수입으로만 상환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5)(A)(B) 본 항은 정부법 제63024.5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주법 권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j)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j)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j)(1) (a)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역 교통 기관은 공공사업법 제12.5부 (제131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9부 (제18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된 모든 지역 교통 당국과, 해당 지역 교통 기관이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는 유료 시설을 관할하는 모든 교통 혼잡 관리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j)(2) 지역 교통 기관은 (1)항에 명시된 지역 교통 당국 또는 교통 혼잡 관리 기관에게 유료 시설의 일부인 각 건설 프로젝트 또는 구간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엔지니어링, 재정 연구 및 환경 문서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 교통 당국 또는 교통 혼잡 관리 기관은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 또는 구간의 주관 기관이 될 수 있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k) 제143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목적상 "지역 교통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k)(1) 정부법 제29532조 또는 제29532.1조에 명시된 교통 계획 기관.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k)(2) 공공사업법 제130050조, 제130050.1조 또는 제130050.2조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k)(3) 법령에 의해 지역 교통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 지역 또는 지방 교통 기관.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k)(4)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행사 기관으로서, 교통 프로젝트가 개발될 관할 구역에 대한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기관.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k)(5) 공공사업법 제10부 제12편 (제10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 당국.
(l)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l) 지역 교통 기관 또는 부서는 본 조에 따라 승인된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 또는 요금 징수 목적을 위해 전자 요금 징수 트랜스폰더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
(m)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m)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의 비유료 또는 비사용료 차선을 유료 또는 사용료 차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단, 고점유 차량 차선은 고점유 유료 차선으로 전환될 수 있다.
(n)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7(n)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제66484.3조에 명시된 공동 권한 행사 기관이 통행료를 설정하거나 징수하거나, 달리 유료 시설을 운영하거나, 유료 시설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권한에 적용되거나, 수정하거나, 제한하거나, 달리 제약하지 않는다.

Section § 149.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주 고속도로 15호선에 고점유 차량 전용 유료 도로(HOT 차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이 차선들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사용에 대한 통행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건설 비용, 운영, 유지보수, 그리고 인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잉여 자금이 있는 경우, 15호선의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옵션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채권은 통행료 수입 및 기타 수입원에서 상환되지만, 주 정부의 채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통행료 일정 또는 변경 사항을 채택하기 최소 30일 전에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a) 섹션 149.7에 따라, 의회는 이에 따라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의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15호선에서 개발 및 운영될 고점유 차량 전용 유료 도로(HOT 차선)를 포함하는 가치 요금제 및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이는 섹션 149.7의 (c)항에 의해 승인된 남부 캘리포니아의 두 개의 유료 차선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b)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가치 요금제 및 대중교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 고속도로 프로그램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협력 협약에 따라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다른 교통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점유 차량이 급행 차선을 최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교통 흐름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섹션 149.4, 149.5 및 149.6의 (b)항에 명시된 최소 서비스 수준 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HOT 차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1) 섹션 149.7에 따라,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주 고속도로 15호선 HOT 차선 사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 사용자 요금 또는 기타 유사한 요금, 그리고 기타 부수적이거나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주 고속도로 15호선과 관련된 다음 지출에 필요한 금액으로 설정,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2)항의 목적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1)(A) 설계, 건설, 용지 취득 및 유틸리티 조정 비용을 포함한 자본 지출.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1)(B) 통행료 징수 및 집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운영 및 유지보수.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1)(C) 수리 및 재활.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1)(D) 관련 금융 비용을 포함한 발생한 채무.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1)(E) 준비금.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1)(F) 통행료 및 관련 시설 수익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행정.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2)(1)항의 지출 필요액을 초과하는 잉여 통행료 수입은 다음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2)(1)(A) 주 고속도로 15호선의 교통 혼잡을 줄이거나 주 고속도로 15호선 회랑을 따라 이동 옵션을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적격 지출에는 대중교통 운영 지원, 대중교통 차량 취득, 그리고 섹션 164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하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자본 개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2)(1)(B) 주 고속도로 15호선의 혼잡을 줄이거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또는 용량 개선을 하기 위함이다. 적격 지출에는 주 고속도로 15호선의 유료 또는 비유료 시설과 관련된 진입로, 연결 도로, 도로, 교량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한 자본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전달의 모든 단계가 포함될 수 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c)(3)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주 고속도로 15호선 HOT 차선 시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채권 발행 비용 및 신용 보강 및 채권 관련 기타 수수료 지불이 포함된다. 이 채권은 (1)항에서 승인된 통행료와, 판매세 수입, 개발 영향 수수료 또는 주 및 연방 보조금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러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가용한 기타 모든 수입원에서 상환 가능하다. 채권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판매될 수 있다. 채권은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주의 채무 또는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표면에 다음 내용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 또는 과세권은 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담보되지 않는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4)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제안된 통행료 일정 또는 일정 변경 사항을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d)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 고속도로 15호선 회랑에 대한 교통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예상 비용, 통행료 수입의 사용, 그리고 제안된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계획 및 각 연간 갱신본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채택 최소 30일 전까지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e) 이 조항은 해당 부서 또는 어떠한 지방 기관도 HOT 차선 교통 프로젝트와 경쟁하는 주 고속도로 15호선 회랑 내에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해당 시설들로 인한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8(f)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 조항의 규정들은 가분적입니다.

Section § 149.9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이 특정 고속도로에서 HOT 차선으로 알려진 유료 차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카풀 전용 차선으로 지정된 곳을 1인 운전자나 최소 탑승 인원을 채우지 못한 차량이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LACMTA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요금 설정 및 적절한 단속을 포함한 원활한 프로그램 시행을 보장합니다.

발생한 수익은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운전자를 위한 일부 통행료 할인도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특히 교통 혼잡 감소와 저소득층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의회에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LACMTA는 채권 발행을 통해 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젝트로 인해 통행료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보상받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a) 이 법의 제149조 및 제30800조, 그리고 차량법 제21655.5조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LACMTA)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주 고속도로 10호선 및 110호선에서 다인승 유료차선 (HOT 차선)을 포함하는 가치 요금제 및 대중교통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LACMTA는 해당 부서의 동의를 얻어, LACMTA가 정의한 최소 탑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인 탑승 차량 및 해당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여 주 고속도로 10호선 및 110호선 다인승 차량 차선의 진입 및 사용을 지시하고 승인할 수 있다. 요금 액수는 LACMTA가 정하고, 징수 방식 또한 LACMTA가 결정한다. LACMTA는 단속 목적으로 다인승 차량에 전자식 트랜스폰더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계속 요구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b) LACMTA는 해당 부서와 협력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 고속도로 시스템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동의를 얻어, LACMTA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다른 교통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인승 차량이 HOT 차선을 최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속도 또는 통행 시간과 같은 적절한 성과 측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b)(1) LACMTA, 해당 부서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간의 합의는 합의 당사자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는 해당 부서와 미국 교통부 간의 유사 프로그램 관련 합의와 일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HOT 차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명확하고 간결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합의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주 기관이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자금 출처로부터 주 기관에 대한 상환을 규정해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시행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 고속도로 시스템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b)(2)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모든 잔여 수익은 수익이 발생한 회랑(corridor)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다인승 차량 시설의 사전 건설, 건설 및 기타 관련 비용, 교통 회랑 개선, 그리고 해당 회랑 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LACMTA가 채택한 지출 계획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LACMTA의 행정 비용은 수익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c) LACMTA에 의해 주 고속도로 10호선 및 110호선 다인승 차량 차선 진입 및 사용이 인증 또는 승인된 1인 탑승 차량 및 최소 탑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차량법 제21655.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진입 및 사용으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d)(1)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LACMTA는 해당 회랑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계속 협력해야 하며, 저소득 통근자를 위한 완화 조치, 즉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통행료 할인 및 통행료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통행료 할인 또는 통행료 크레딧의 자격이 있는 통근자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2장 (제11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 제5부 (제17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부 제10장 (제18900조부터 시작), 제10.1장 (제18930조부터 시작), 또는 제10.3장 (제18937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d)(2)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이미 시행된 조치 외에도, LACMTA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등록 및 참여를 늘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ACMTA는 광고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단체 및 사회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배포해야 한다. 또한, LACMTA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e)(1) LACMTA와 해당 부서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요약, 사용자 설문조사, 카풀 이용자에 대한 영향, 발생한 수익, 대중교통 서비스 또는 대체 교통수단에 미친 영향, 고점유 차량 차선 및 인접 차선의 교통 혼잡에 대한 잠재적 영향, HOT 차선을 이용한 유료 차량 수, HOT 차선 프로그램으로 인한 혼잡 감소에 기인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잠재적 감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차선 운영에 관해 제출한 의견,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및 통근자들에 대한 완화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이 세분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231.5조에 따라 2019년 1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e)(2) LACMTA와 해당 부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부 정책 위원회에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저소득층 참여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기 위한 LACMTA의 노력, 저소득층 참여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개발된 추가 인센티브, 그리고 영향을 받는 통로의 혼잡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통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HOT 차선의 전반적인 성과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 항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231.5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f) 통행료를 지불하는 통근자는 필요한 통행료 지불 장비를 구매하고, 통행료를 선불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통행료 지불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g) 이 조항은 부서 또는 어떠한 지방 기관이 HOT 차선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LACMTA는 그러한 시설로 인한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불리한 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9(h) LACMTA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2편 제5장(제130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가치 가격 책정 및 대중교통 개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조달하고,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불 가능한 모든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언제든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 149.10

Explanation

이 법규는 SANDAG가 주 고속도로 5호선에서 혼잡 시간대에 단독 탑승 차량이 요금을 내고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SANDAG는 요금을 정하고 차선이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준 C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지만,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서비스 수준 D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SANDAG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규칙이 준수되고 수익이 고속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합의서는 각자의 역할을 명시하며, 비용은 상환될 수 있습니다. 벌어들인 대부분의 돈은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0(a) 본 법규의 제149조 및 제30800조, 그리고 차량법 제21655.5조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은 주 고속도로 5호선의 관리 차선에서 고속도로 다인승 차량 전용도로 역할을 하는 곳에서 가치 요금제 및 대중교통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b)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SANDAG가 정의한 혼잡 시간대 동안 단독 탑승 차량이 요금을 지불하고 주 고속도로 5호선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에 진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지시하고 승인할 수 있다. 요금의 액수는 SANDAG에 의해 수시로 정해지며, SANDAG가 정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0(b) 프로그램의 시행은 교통 연구 위원회(Transportation Research Board)가 채택한 최신판 고속도로 용량 매뉴얼(Highway Capacity Manual)에 따라 측정되는 서비스 수준 C가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에서 항상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와 SANDAG 간의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운영 조건에 기반한 서면 합의에 따라 서비스 수준 D가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에서 허용될 수 있다. 서비스 수준 D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부서와 SANDAG는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의 이러한 서비스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일반 차선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수준 D 운영 조건의 지속은 해당 부서와 SANDAG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 다인승 차량의 차선에 대한 무제한 접근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 최소한 매년, 해당 부서는 혼잡 시간 동안의 서비스 수준을 감사하고 그 감사 결과를 프로그램 관리팀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0(c) SANDAG에 의해 주 고속도로 5호선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진입 및 사용이 인증 또는 승인된 단독 탑승 차량은 차량법 제21655.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진입 및 사용으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0(d) SANDAG는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며, 프로젝트 운영 및 고속도로 설계 및 건설 관련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SANDAG는 다인승 차량의 고속 차선 최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교통 흐름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0(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0(e)(1) SANDAG, 해당 부서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간의 합의는 해당 기관들의 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는 해당 부서와 미국 교통부 간의 이 프로그램 관련 합의와 일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한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무단 사용 금지 법규 집행을 위한 명확하고 간결한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합의는 프로그램 시행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수익, 연방 정부가 SANDAG에 프로그램용으로 특별히 할당한 연방 기금, 또는 주 기관이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자금 출처로부터 주 기관에 대한 상환을 규정해야 한다. SANDAG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획 및 행정 비용에 대한 상환은 수익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0(e)(2) 모든 잔여 수익은 주 고속도로 5호선 회랑에서 오직 (A) 대중교통 시설 건설 및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그리고 (B) 다인승 차량 시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49.11

Explanation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인터스테이트 10번과 15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가치 요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다인승 유료 차선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및 리버사이드 당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카운티 경계를 넘어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교통 성능이 개선될 것임을 확인하고, 이 결정을 공개 회의에서 내려야 합니다. 교통국은 건설, 유지보수, 행정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로 발생한 초과 수익은 대중교통 개선이나 혼잡 감소와 같이 해당 지역의 교통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1) 이 법의 149조 및 30800조, 그리고 차량법 21655.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법 130806조에 따라 설립된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내 인터스테이트 10 및 인터스테이트 15 회랑에서 가치 요금 프로그램을 수행,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가치 요금 프로그램은 다인승 유료 차선 또는 기타 유료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또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과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이어지는 인터스테이트 10의 진입 및 진출 연결로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으며,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인터스테이트 15 급행 차선 프로젝트와의 연결도 포함할 수 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공공시설법 130220.5조에 따라 기존의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여 가치 요금 프로그램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2)(1)항에 따라 승인된 가치 요금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과 그로 인해 생기는 시설이 해당 회랑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만 시행될 수 있다. 향상된 성능은 승객 처리량 증가 또는 통행 시간 단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들로 입증될 수 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가치 요금 프로그램 운영 전에 공개 회의에서 이 항에서 요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3)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내 유료 시설 사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 사용자 요금 또는 기타 유사한 요금과 기타 부수적이거나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설정,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수익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지출 및 (4)항의 목적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3)(A) 개발, 여기에는 설계, 건설, 용지 취득 및 유틸리티 조정 비용이 포함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3)(B) 운영 및 유지보수, 여기에는 보험, 통행료,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 및 집행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3)(C) 수리, 재활성화 및 재건축.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3)(D) 발생한 채무 및 내부 대출과 선급금, 관련 금융 비용을 포함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3)(E) 관리, 이는 유료 시설 및 관련 교통 시설 수익의 3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3)(F)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3)(F)(A)부터 (E)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예비금.
(4)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4)
(3)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4)(3)항에 따라 발생한 수익 중 해당 항의 지출 필요액을 초과하는 모든 수익은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된 가치 요금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통 회랑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초과 수익 지출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개발되고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에서 채택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초과 수익 지출 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적격 지출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4)(3)(A)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된 가치 요금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통 회랑 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출. 적격 지출에는 대중교통 운영 지원, 대중교통 차량 취득, 그리고 164조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하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자본 개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4)(3)(B)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된 가치 요금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통 회랑 내 교통 혼잡을 줄이거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또는 용량 개선을 위한 지출. 적격 지출에는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된 가치 요금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통 회랑 내 유료 또는 비유료 교통 시설에 필요하거나 관련이 있는 진입 램프, 진출 램프, 연결 도로, 도로, 교량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한 자본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의 모든 단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a)(5)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이 가치 요금제 프로그램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확장할 계획인 경우, 해당되는 대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와 해당 기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가치 요금제 프로그램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위원회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유사한 유료 시설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경우, 각 기관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시설의 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b)(1)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가치 요금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 고속도로 시스템 시설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협약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며, 가치 요금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 고속도로 시스템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자금 조달, 수리, 재활성화 및 재건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다루는 협약에 따라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b)(2)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과 해당 부서 간의 협약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간의 협약에 따라 유료 시설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상환할 책임이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c) 본 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다인승 유료 차선(high-occupancy toll lanes)에 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에 의해 인증 또는 승인된 1인 탑승 차량(single-occupant vehicles)은 차량법(Vehicle Code) 제21655.5조로부터 면제되며, 운전자는 해당 진입 및 사용으로 인해 차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d)(1)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본 조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a)항의 (3)호 및 (4)호에 규정된 모든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언제든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판매세 수입, 개발 영향 수수료 또는 주 및 연방 보조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러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에 이용 가능한 기타 수익원에서 지급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d)(2) 언제든지 미상환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최대 채권 부채는 (1)호에 설명된 예상 수익으로 상환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d)(3) 채권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로 이자를 부담하며,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이 정하는 간격으로 지급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d)(4) 본 항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채권은 표면에 다음 내용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full faith and credit) 또는 과세권(taxing power)은 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는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5) 채권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해당 결의안 또는 채권 발행 승인 문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5)(A) 제안된 부채가 발생할 목적.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5)(B)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예상 비용.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5)(C) 부채 원금의 금액.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5)(D) 채권의 최대 만기 및 최대 이자율.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5)(E) 채권의 액면가 또는 액면가들. 이는 5천 달러($5,000) 이상이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1(5)(F) 채권의 형태.

Section § 14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운영하는 유료 시설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주 교통 기금 내에 "고속도로 통행료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는 통행료 프로젝트 관련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연간 예산 승인 없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통행료 프로젝트 관련 채권 판매로 인한 추가 자금은 특정 법률에 따라 주 의회가 승인해야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발행 비용은 채권 발행 수익금 자체에서 충당됩니다.

Section § 149.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이 샌프란시스코의 주 고속도로 101호선과 280호선에서 특정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국(SFCTA)이 먼저 승인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승인하면, VTA는 SFCTA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SFCTA는 VTA 및 해당 부서와 함께 프로그램의 지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SFCTA 이사회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수익은 발생한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a) VTA는 SFCTA가 VTA가 제149.7조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내 주 고속도로 101호선 및 주 고속도로 101호선과의 교차점 북쪽의 주 고속도로 280호선의 일부 또는 그 일부에 위치할 해당 조항의 (a)항에 명시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수행,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제149.7조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b) 위원회가 (a)항에 명시된 주 고속도로의 일부에 위치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수행,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VTA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b)(1) 위원회가 승인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은 제149.7조의 모든 조항에 따른다. 단, 해당 조항이 (2)항부터 (5)항까지와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b)(2) VTA는 SFCTA와 조율하여 프로그램을 수행,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b)(3) SFCTA는 해당 부서 및 VTA와 협력하여 제149.7조 (e)항 (5)호에 명시된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b)(4) SFCTA의 이사회는 제149.7조 (e)항 (5)호에 명시된 지출 계획 및 모든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b)(5) 잔여 수익은 지출 계획에 따라 발생한 회랑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이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c)(1) “SFCTA”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국을 의미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9.13(c)(2) “VTA”는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법(공공사업법 제10편 제12부(제100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설립된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을 의미한다.

Section § 149.20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주 고속도로를 따라 대중교통 시설 및 정류장 개발을 안내할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정책은 대중교통 운영자 및 지방 정부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까지는 대중교통 성과 지표를 정의하고,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별 영역에 걸쳐 명확한 역할을 할당하는 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8년 7월 1일까지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설계 지침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교통 인프라 계획, 특히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시스템을 결합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통부와 급행 대중교통 지구가 고속도로 회랑을 따라 대중교통 시설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면, 위원회는 고속도로 위치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기로 결정하면, 교통량 감소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 시설의 건설 비용은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연방 자금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완공 후 5년 이내에 대중교통 시설이 개발되지 않으면, 주정부는 해당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대중교통 지구와 협력하여 특별 버스 차선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고속도로와 관련 시설을 승객 승하차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공공 안전을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기존 차량법을 무시하거나, 대중교통 승객 운송 차량을 규제하는 공공사업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건설된 고속도로 또는 추가 시설의 사용을 규율하기 위해 공공 안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본 조항 또는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차량법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여 차량 운행을 허가하거나, 현재 또는 향후 공공사업위원회에 부여될 공공 여객 운송 사업자를 규제하는 어떠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2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주 고속도로 근처에 비상 소화전 설치를 승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소화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지방 기관의 책임이다.

Section § 15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 위나 근처에 비상 전화나 다른 통신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단독으로 이 작업을 하거나 지방 기관 또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카운티가 카운티 고속도로를 경관 도로로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합니다.

카운티 고속도로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부서는 이를 공식 경관 고속도로로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부서의 지도와 간행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경관 고속도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카운티에 통지하고,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를 거쳐 경관 고속도로 지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카운티가 카운티 고속도로의 일부를 공식 카운티 경관 고속도로로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며, 카운티가 그러한 경관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나 기타 지원을 카운티에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어떤 카운티 고속도로가 제261조에 명시된 “완전한 고속도로” 개념을 포함하여 공식 경관 고속도로에 대해 해당 부서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고속도로가 위치한 카운티가 해당 고속도로를 공식 카운티 경관 고속도로로 지정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해당 고속도로를 해당 부서의 간행물 및 해당 고속도로를 표시하여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제작하는 모든 지도에 그렇게 표시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공식 카운티 경관 고속도로로 지정된 어떤 카운티 고속도로가 더 이상 공식 경관 고속도로에 대해 해당 부서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카운티에 통지하고, 카운티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해당 고속도로를 공식 카운티 경관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카운티의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54.1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Malibu Canyon-Las Virgenes 고속도로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이 고속도로를 '카운티 경관 고속도로'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이 지위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고속도로의 해당 부분을 경관 고속도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하는 공식 결의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5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경관,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주 고속도로 옆에 기념 장소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돈이나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장소들은 경관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이며, 운전자들이 경치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기부받은 돈은 이러한 장소를 조성하는 데 쓰이는 특별 기금에 예치되며, 이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이 기념 장소에는 누구를 기리는 장소인지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장소를 위해 강제로 땅을 빼앗는 토지 수용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땅이 있는 카운티의 승인 없이는 이 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 없습니다.

Section § 15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헌법적 한계 내에 있고 고속도로 관련 목적으로 간주되는 한,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받은 기부금의 가치를 매칭하기 위해 주 고속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또한 이러한 기부금을 통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칭된 자금은 기부금의 원래 목적을 위해 기부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5.6

Explanation

이 법은 충돌하는 연방법이 없는 한, 금문교 북단에 유료 쌍안경 또는 망원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장비들로 벌어들인 돈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연방법률 또는 규칙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해당 부서는 금문교 북단 전망대에 동전 투입식 쌍안경 또는 망원경 관측 장비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 장비의 설치를 승인함으로써 주에서 받은 모든 금액은 해당 부서에 의해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Section § 155.7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 장관이 2018년 4월 1일까지 관련 기관의 다양한 공무원 및 대표자들로 구성된 교통 허가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모든 당사자의 조기 참여를 조율하고, 기한을 설정하며, 승인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 프로젝트 허가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9년 1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입법 위원회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현재의 허가 절차와 자원 활용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규제적 변경 사항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 관한 조항은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 2018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교통부 장관은 천연자원청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통 허가 태스크포스(Transportation Permitting Task Force)를 설립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1) 교통부 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2) 천연자원청 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3)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의장 또는 그의 지명자.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4) 다음 기관의 대표자: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4)(A) 교통부.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4)(B) 어류 및 야생동물부.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4)(C)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4)(D)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4)(E)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a)(4)(F) 기타 관련 주 또는 공공 기관.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b) 태스크포스는 허가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허가 승인에 대한 합리적인 기한을 설정하며, 허가 승인 요건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프로젝트 개발에 모든 당사자가 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정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 2019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교통부 장관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에 따라 태스크포스의 노력에 기반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의 해당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A) 캘리포니아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허가 절차, 특히 절차상 지연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지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B) 현재 교통 기금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주 자원 기관의 기존 직위 활용에 대한 분석, 해당 직위가 주 교통 프로그램에 미치는 이점과 비용 대비 분석을 포함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C)(b)항에 따라 개발된 절차.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D)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D)(b)항에 따라 개발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 기관에 필요한 자원 수준.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E)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1)(E)(b)항에 따라 개발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입법적 또는 규제적 문제(있는 경우).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55.7(c)(2)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231.5조에 따라, 이 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