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통부
Section § 90
Section § 90.1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숙련된 토목 기술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신규 기술자의 학자금 대출 일부를 연간 최대 $125,000까지 상환하는 채용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각 지구에 필요한 기술자 수를 파악하고 더 높은 시작 급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토목 기술자는 성과 및 공학 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더 높은 급여 등급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면허 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현직 직원에게 최대 $5,000까지 학자금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대출금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와 외부 위탁으로 인해 공학 업무의 복잡성과 책임이 증가했음을 인정하며, 이는 공학 감독의 첫 번째 수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91
Section § 91.2
Section § 91.5
Section § 91.6
이 법은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빗물 배수구, 강, 해변, 바다와 같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옆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쓰레기 포집기 및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1.8
이 법은 주 고속도로에서 동물 사체를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제거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부서가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종 보호 또는 소유권 규정에 관계없이 사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 가능한 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야생 또는 멸종 위기 동물의 경우, 특정 야생동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부서는 퇴비화 또는 매장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로 근처에 사체를 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처리 장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91.9
Section § 91.41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지역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역 및 지방 기관, 대중교통 기관, 부족 정부가 거리, 공원, 대중교통 센터와 같은 공공 장소를 청소하고 미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표는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을 미화하며, 공중 보건을 증진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자금의 절반은 소외된 지역을 돕는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조직하고, 긴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지침을 만들 것이며, 이 지침에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됩니다. 지역 단체의 매칭 자금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정부는 취약 지역에 대해 더 적은 금액 또는 전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는 프로젝트당 5백만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쓰레기 청소 및 조경과 같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노숙자가 이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은 요청하고 필요성을 입증하며, 건전한 재정 관행을 가지고 있고,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기관에 선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공 참여와 지역사회 우선순위는 프로젝트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91.42
이 법은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주 미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와 공공 장소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목표는 쓰레기와 잔해를 줄이고, 공공 장소를 개선하며, 건강과 문화적 연결을 증진하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성공 측정 지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필요성, 미화 잠재력, 녹화 혜택,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이점을 바탕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자금은 노숙자를 강제 이주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91.4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2021년 클린 캘리포니아 주 미화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작업 지시 계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자 사전 자격 부여, 단가 및 사양을 포함한 문서 세트 작성, 그리고 경쟁 입찰 요청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추가로 두 번의 1년 연장 옵션이 있고, 계약자는 충분한 보증과 보험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지역 및 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금은 다른 특정 법 조항에 따른 운송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에 쓰레기 청소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할 권한을 부여하여, 일반적인 주 조달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하며, 명시된 회계연도에 차량 구매 및 수거된 쓰레기를 포함한 프로그램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92
Section § 9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2021년 7월 1일까지 고속도로 작업자를 보호하는 안전 조치(예: 방호벽 및 깃발수 보조 장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이 특정 안전 장치 사용을 허용하지만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자는 해당 장치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2024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보호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 의무는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교통국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주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안전 조치를 사용하는 기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보상을 받은 안전 장치를 사용하는 계약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정부 절차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2.2
이 법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없애거나 손상된 나무들을 가능한 경우 다시 심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확장에 쓰도록 배정된 돈을 새로운 나무를 심는 데에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2.3
Section § 92.4
Section § 92.5
Section § 92.6
이 법은 주정부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고속도로 고가도로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스크린은 사람들이 아래를 지나는 차량 위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치는 도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93
Section § 94
이 법은 부서가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 및 그들이 소유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보호구역 외 교통 영향 완화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 부족 또는 법인이 경비와 비용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프로젝트 자금은 개발 시작 전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교통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포함한 모든 주 및 연방 환경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들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른 프로젝트의 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94.3
Section § 94.4
Section § 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관리 부서가 새 고속도로가 생겨서 더 이상 주된 길이 아니게 된 주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제설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 구간이 겨울철 레저 활동에 이용되었고 해당 지역 카운티(군)가 동의한다면, 해당 부서는 예전 고속도로의 눈을 계속 치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
Section § 95.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1992년 7월 1일까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주 고속도로 제빙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제빙 기술을 탐색하고 1992-93 회계연도부터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소금 대체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소금 사용과 대체재 사용의 비용에 대한 진행 중인 국가 연구 결과를 고려하며, 환경에 해를 끼치는 고속도로, 특히 레이크 타호 분지에서 소금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빙 방법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분석 또한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Section § 96
이 법은 고속도로의 교통 표지판이 낙서로 인해 읽기 어렵고 운전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해질 경우, 주(州)가 이를 신속하게 청소하거나 교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주(州)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낙서를 제거하고 낙서 방지 처리를 하거나 표지판을 교체하는 방식 중 더 저렴하고 쉬운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Section § 9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을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 개선을 위해 교통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속도로 구간은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이고 정면 충돌을 포함하여 평균보다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하여 이러한 조건을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과 이사회는 지정을 지지해야 하며, 도로 안전 및 운전자 행동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벌금 인상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적절한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지위는 최소 2년간 유효하며, 지속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검토됩니다. 만약 구간이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은 철회되고 표지판은 제거됩니다. 벌금 인상은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 또는 지방 당국의 책임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두 배로 부과되는 벌금은 기본 벌금에만 적용되며, 추가 벌칙이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7.01
이 법은 금문교가 다른 조항인 섹션 97.1의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안전 인식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7.1
고속도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 인식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섹션에 따라 자격이 있고, 지방 당국이 교육, 집행, 안전 설계를 다루는 계획으로 이를 지지하며, 주 고속도로의 경우 해당 계획이 주 교통 당국과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지정되면, 이 상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최대 3년간 유지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부서는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지만, 이 지정은 법적 책임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라는 용어는 차량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00
Section § 100.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의 일부를 고속도로로 계획하고, 토지를 확보하며, 건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고속도로로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0.2
Section § 100.3
Section § 100.5
Section § 100.6
Section § 10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주 고속도로 시스템상의 교량을 완전한 가치까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량이 손상되면 보험금은 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량 건설을 위해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비용은 주의 고속도로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제외한 교량에 대한 모든 빚이 완전히 상환되면, 그 교량은 무료 교량이 됩니다. 그 후 주정부는 주 고속도로 유지보수 기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100.9
주 고속도로가 도시나 상업 지구를 우회하도록 변경되면, 주 정부는 운전자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싶을 때 안내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래된 도로가 지역 시나 카운티에 인계되면, 주 정부는 노선 번호를 제외한 기존 표지판을 그대로 두고, 그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표지판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 정부는 시나 카운티에 이 표지판들을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Section § 100.15
Section § 100.21
Section § 100.25
Section § 100.51
Section § 101
이 조항은 주 고속도로와 역사적 표지판에 관련된 책임들을 설명합니다. 주 교통부는 주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역사적 표지판을 관리하고, 표지판을 가릴 수 있는 식물들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특정 지역이나 고속도로 교량의 이름을 정하고 이름표를 설치하기를 원하면, 교통부는 이 이름표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는 주요 교량의 경우, 의회는 해당 교량이 있는 지역 카운티 출신으로 전사한 군인을 기려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이름은 재향군인 단체에서 제출한 이름 중에서 선택됩니다.
Section § 101.1
이 법은 주 고속도로를 따라 주 진입 지점과 시, 읍, 카운티 경계에 9-1-1 긴급 전화번호를 도로 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지판에는 시 또는 읍의 이름, 인구, 그리고 고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 시 또는 읍이 여러 지점에서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표지판은 가장 먼 두 지점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부서는 통일된 표지판 사양을 만드는 책임이 있으며, 긴급 전화번호는 다른 이유로 표지판이 업데이트될 때만 추가될 것입니다.
Section § 101.3
Section § 101.4
Section § 101.5
이 법은 부서가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주 토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늪지, 수몰지 또는 강이나 호수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주권 토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 또는 그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에 필수적입니다. 주 토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토지들은 부서의 사용을 위해 유보되며, 다른 모든 사용은 이 목적에 부차적입니다. 이는 주립 학교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증명서를 통해 유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사용된 토지 또는 자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 금액을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에 예치하며, 이를 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Section § 101.6
Section § 101.7
이 법은 농촌 지역 고속도로에 연료, 음식, 숙박 등 편의 시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은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에는 설치할 수 없지만, 2021년까지 링컨과 트러키 주변의 일부 지역은 예외입니다. 표지판 설치를 신청하는 사업체에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표지판은 기존의 고속도로 표지판이나 사업체 표지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수수료는 고속도로 휴게소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특정 공간 및 접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는 'RV 친화적' 기호가 부여됩니다. 공원이나 박물관 같은 관광 명소를 알리는 표지판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Section § 101.8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고속도로를 따라 표지판을 만들고 설치하여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철도 서비스에 대해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철도 노선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지판은 특정 사업법 조항에 따라 '정보 표지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1.9
Section § 101.1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교통부가 주 고속도로를 따라 추모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음주 운전은 삼가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차량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 표지판은 특정 설치 규칙과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표지판 신청 절차와 지침을 포함하여 이러한 표지판을 요청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고 현장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용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연루된 사람 중 살인이나 중과실 차량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사망했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경우 추모 표지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은 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도 가족의 서면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수료로 부과되며, 표지판은 7년 동안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게시됩니다. 직계 가족 중 누구라도 표지판 설치에 반대하면 설치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11
Section § 101.12
이 법은 교통부가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름을 가진 지역사회로 운전자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주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사회는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3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먼저 지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주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표지판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Section § 101.13
Section § 101.1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도로변의 전자 표지판, 즉 '변경 가능한 메시지 표지판'에 표시될 수 있는 메시지의 종류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해당 부서는 이 표지판들이 안전 메시지, 교통 관련 메시지,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대한 국무장관의 독려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 관련 메시지는 투표일 직전과 투표 당일에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투표에 관한 특정 메시지가 주에 대한 연방 고속도로 기금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앰버 경보나 심각한 기상 경보와 같은 긴급 메시지는 이러한 유권자 독려 메시지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Section § 101.15
Section § 101.18
Section § 101.19
이 법은 교통국이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 및 지역 카운티와 협력하여 로스앤젤레스와 샌버너디노의 210번 국도를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역사적 연관이 있는 부족들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기릴 것입니다. 교통국은 이 표지판들을 정기적인 유지보수 일정에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역 카운티들이 이 표지판들과 그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Section § 101.21
Section § 1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부서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한다면, 그들은 해당 재산에 대해 수행하거나 확보한 모든 감정평가서 사본을 재산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사가 재산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서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해당 감정평가서를 부서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3
이 법은 샌디에이고의 북부 해안 회랑 프로젝트라는 일련의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고속도로, 철도,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통로와 같은 다중 모드 옵션을 포함합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정부 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 내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규제와의 프로젝트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인승 차량 및 잠재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1인승 차량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 고속도로 5호선 구간에 관리 차선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완화하기 위해 '공공 사업 계획'이 의무화되며, 해안 접근 및 서식지 보존과 같은 요소가 우선시됩니다. SANDAG는 특정 철도 개선을 담당하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 보존을 위한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지방, 주, 연방 기관 간의 협력에 의존합니다. 필요한 허가를 얻고 개발 단계가 지역 및 지역 목표와 일치하는 동시에 교통 옵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역할과 절차를 정의합니다.
Section § 10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 건설 또는 확장에 필요한 경우, 공원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수용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원회가 해당 재산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03.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교통부가 향후 7년 이내에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할 수 있는 사유지를 특정하거나, 특별 연구가 진행 중인 회랑 내에 해당 사유지가 위치할 경우, 교통부는 해당 지역의 시 또는 군 기획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 당국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개발 제안을 검토할 때, 교통부와 관련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현황을 논의해야 합니다.
'특별 연구'란 1989년 7월 1일 이전에 주 당국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그 이후 특정 정부법에 따라 승인된 고속도로 연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04
부서는 다양한 주 고속도로 관련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행권, 교환용 부동산, 그리고 암석과 자갈 같은 재료를 채취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무실, 보관, 배수, 그리고 비동력 교통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나무 지지,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시야를 확보하는 용도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 완화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이 주 또는 연방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정부 기관이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그들이 자연 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4.1
이 법은 부서가 환경 재산이 필요한 허가나 법률에 따라 관리되도록 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존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이 이 재산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실사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규칙은 연방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특정 법은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나 기금은 그 날짜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104.2
Section § 104.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재연결: 고속도로를 대로로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활용 주 고속도로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회랑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쟁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 장벽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연결성, 기회 접근성, 건강 및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영리 단체, 지방 기관, 부족 정부와 같은 신청자는 계획 또는 실행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프로젝트에는 고속도로를 다중 모드 도로로 전환하거나, 전환 없이 연결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계획 활동이 포함됩니다. 자금의 최대 25%는 계획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실행에 할당됩니다.
신청자는 프로젝트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연방 이니셔티브와 일치함을 보여야 합니다. 부서에서 개발한 지침에는 프로젝트 선정 기준 및 성과 지표가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104.4
Section § 104.5
이 법은 국장이 주 소유 부동산의 매각 또는 교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조건을 증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유지에 관한 기존 법률, 특히 광물권에 관한 법률은 의회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 주가 취득하거나 매각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을 선의로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 대해, 주와 국장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데 있어 적법한 권한 내에서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추정됩니다.
Section § 104.6
Section § 104.7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가 장래 고속도로 용도로 지정된 빈 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임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땅은 주로 농업이나 공동체 정원 용도로, 부차적으로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1달러이며, 최소 1년 이상이고 갱신 가능합니다. 만약 지방 당국이 이 용도로 땅을 전대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당국은 행정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남은 모든 돈은 주 고속도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산업적 또는 주거용으로 적합한 재산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해당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04.8
이 법은 부서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부 및 기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주(州) 공무원이나 부서는 해당 문서를 부서로 이관하도록 허용합니다. 더불어, 부서는 이 문서의 준비 비용을 지불하려는 요청자에게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9
Section § 104.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매년 11월 1일까지 해당 카운티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교통국은 이러한 지급 내역을 재정국과 해당 카운티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 감사관은 이 임대료를 다양한 과세 기관, 세입 구역 및 기타 지방 관할 구역에 배분합니다. 이 중 절반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에 특별히 배분됩니다.
수령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특정 교통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4.11
Section § 104.12
Section § 104.13
Section § 104.15
이 법은 부서가 고속도로 또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한 토지를 지방 기관에 공원 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임대 조건에는 해당 토지가 공원으로 개발 및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토지가 다시 고속도로 목적으로 필요해지거나 공원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 임대가 종료된다는 이해가 포함됩니다. 이는 공공 프로젝트 주변 지역을 보존하면서도 대중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04.16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가 고속도로 아래 공간이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확보된 토지를 대피소, 급식 프로그램, 또는 공원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 용도로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피소 및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월 1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지정된 최대 10개 필지의 경우, 임대료는 공정 시장 가치의 30%이며, 반드시 우선 개발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최대 50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차인은 모든 기반 시설 및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주차 시설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 최소 절반은 주 정부에 귀속됩니다. 이 법은 공공 목적을 지원하고 모든 건강 및 안전 기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우선 개발 지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획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4.17
Section § 104.18
이 법은 주 정부가 샌디에이고의 특정 토지를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이나 주 기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토지는 긴급 대피소, 급식 프로그램 또는 아동 보육 센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1달러에 불과하지만,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연간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가 비용 충당을 위해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연간 최대 500달러의 추가 행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임대가 공공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04.19
Section § 104.21
이 법은 부서가 샌와킨 카운티의 4번 국도와 서터 스트리트 교차로 아래의 공중권을 시, 카운티, 주 기관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임대는 특히 급식 프로그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재산에 구매자가 없는 경우, 월 1달러에 임대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불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임대 계약에는 행정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수수료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연간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가 선언한 바와 같이, 이 임대는 공공 목적을 가집니다. 스톡턴 시는 한 번에 최대 10년까지 임대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두 번의 추가 갱신이 허용됩니다.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04.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특정 부동산(2829 후안 스트리트로 알려짐)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동산은 이전에 고속도로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제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통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이 없으며, 모든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이전은 법률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Section § 104.23
이 법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디즈니 부지"로 알려진 특정 주정부 소유 재산을 잉여 재산으로 선언합니다. 세금으로 구매된 이 재산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주립 공원 용도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 이전은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이전을 위한 재산 가치는 인플레이션 조정 없이 최초 구매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Section § 104.24
이 법은 오클랜드 시 또는 시의 하위 기관이 고속도로 아래 공간이나 고속도로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여 긴급 대피소나 급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대는 시에 우선적으로 제안되며, 최대 (10)개 필지에 대해 월 단 (1)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연간 최대 (500)달러의 행정 수수료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임대는 공공 목적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4.2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샌디에이고의 4747 퍼시픽 하이웨이에 있는 특정 부동산을 긴급 대피소나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부동산은 정부 기관에 월 1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될 수 있으며,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선불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달러의 추가 행정 수수료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임대는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개조되는 모든 구조물은 캘리포니아 건축법 또는 긴급 주택에 대한 향후 지침에 명시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04.26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와 산호세의 고속도로 하부 공중 공간이나 고속도로 부지를 시 또는 그 산하 기관에 긴급 대피소, 급식 프로그램, 또는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 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대는 제한된 수의 필지에 대해 매우 저렴한 요금, 경우에 따라서는 월 1달러에 불과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최대 25개 필지, 산호세에서는 최대 10개 필지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각 임대 계약에는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는 한 소액의 행정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두 도시 모두 이 부지를 노숙자 주거 지원이나 급식과 같은 공공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안전 차량 주차장에 보관되는 모든 차량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한 보관을 위해 평가되어야 하고, 로스앤젤레스와의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전 차량 주차장 프로그램"을 노숙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4.30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공중권 또는 토지를 지방 또는 주정부 기관에 임시 긴급 대피소 또는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공간이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보육 시설이나 놀이터를 운영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임대 계약은 새로운 계약을 위해 상호 합의로 해지될 수 있으며, 부서가 어떤 필지를 이용 가능한지 결정합니다. 여기의 모든 건축물은 특정 안전 및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 당국이 건축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개선물은 임시적이어야 하며 교통 구조물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료는 월 1달러이지만,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연간 수수료는 최대 15,000달러입니다. 토지가 다시 필요하면 임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전 혜택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유지보수 및 보안을 포함한 현장 조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은 공익에 부합하며 공정한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05
Section § 106
이 법은 주(州) 교통부가 주 고속도로를 위해 교량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하거나, 교체하거나, 취득할 때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새 교량을 만들거나,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교량을 재건축하거나, 주(州)가 혼자서 사들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기존 교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7
이 법 조항은 교량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합의를 허용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거나, 기존 교량 소유자와 협력하여 기존 교량을 재건축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건설 후, 해당 교량은 대중과 관련 개인 또는 소유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
이 법 조항은 주(州)와 다른 소유자 또는 개인 간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수리하는 비용과 책임을 처리하기 위한 합의를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비용 분담, 주(州)가 재산과 비용을 인수하는 것, 또는 작업 완료 후 소유자와 대중이 교량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106 및 107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타 필수 조건도 다룹니다.
Section § 109
Section § 109.5
이 조항은 연방 시설 때문에 주 고속도로나 교량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부서가 연방 정부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교환이나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통행권 취득에 대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1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시가 특정 교량을 건설, 보수 또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재산을 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정부가 이 교량들의 관리권을 카운티나 시에 넘겨줄 수 있으며, 그러면 해당 카운티나 시가 이를 관리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1
주 고속도로가 자연스럽게 도시로 이어지거나 도시를 통과하는데, 그 도시 내 고속도로 경로를 상세히 정한 특정 법률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최적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 교통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도시를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도시에 보상 없이 도시 도로의 일부를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5
Section § 112
이 조항은 시 정부가 주정부와 협력하여 시 경계 내의 주 고속도로의 경사(고도와 기울기)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를 시 도로처럼 취급합니다. 시는 청구액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경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자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부서는 적절한 승인을 받아 법규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된 대로 이러한 절차를 처리할 권한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Section § 113
이 조항은 시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주 고속도로 사업에 필요한 시 경계 내의 모든 재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재산의 소유권은 주 또는 시 자체의 명의로 될 수 있습니다.
시는 또한 해당 지역의 주 고속도로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시 예산을 사용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시 도로를 위해 할당된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관련 비용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3.5
이 캘리포니아 법은 도시나 카운티가 주 교통국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주 고속도로의 일부를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주의 교통 개선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주 교통국이 해당 고속도로 구간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Section § 114
이 법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 내 주 고속도로 작업에 자금이 배정될 때,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방 정부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의 계획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해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14.5
Section § 115
이 법은 섹션 (111), (113), (114)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작업이 담당 부서의 만족을 얻고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에 있는 주 고속도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시 또는 카운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부서는 승인 권한을 넘겨줄 수 없으며,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주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토지의 통행권을 취득하거나 통제할 때, 해당 부서가 다양한 공공시설물과 기반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권한도 갖게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전신, 전화, 첨단 통신 또는 정보 서비스, 전력선, 그리고 파이프나 배수관 같은 모든 지하 구조물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원래의 토지 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118
캘리포니아 주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매입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면, 주정부는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매각이나 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구매자는 최소 30%의 계약금을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계약 기간은 4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최소 5%의 계약금만 내면 됩니다. 다른 출처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매각에는 최근 주정부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방 공공 기관에 매각된 후 비영리 주택 기관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 지방 정부는 해당 주택이 최소 15년 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렴한 주택 유지 요건은 법적으로 등기되며 해당 부동산에 계속 적용됩니다.
매각은 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고속도로 기금으로 주 재무부에 다시 납부됩니다.
Section § 118.1
이 법은 주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현재 세입자가 5,000달러 이상을 개선에 지출했다면 그 세입자에게 먼저 구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정부로부터 임대하여 거주해 온 세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주정부는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두 건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가 세입자에게 먼저 부동산을 제안하지 못하더라도, 이 규칙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루어진 판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입자에게 먼저 구매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주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18.5
주가 특정 목적을 위해 수용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후 나중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는 해당 재산이 주에 의해 취득되지 않았다면 부과되었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운티에 지불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을 대중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규정에 따라 이 재산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주가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카운티가 받는 돈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특정 교통 관련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8.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가 고속도로 경계 밖에 있으면서 공공 용도로 필요 없는 '잉여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부서는 이 부동산이 잉여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팔거나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부동산이 잉여로 분류될지는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경관이 아름답거나 수로 근처에 있는 등 환경적 가치가 중요한 잉여 부동산은 먼저 특정 지역 내의 지역 공공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관에 제안되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구매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부서가 가치 있는 환경 토지를 해당 공공 기관에 먼저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누락을 알지 못하는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 그 판매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부서는 올바른 절차를 따를 책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Section § 118.7
이 법은 헌팅턴 비치에 있는 환경 완화 목적의 토지를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토지는 주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상쇄하고 자연 서식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토지 이전 시 향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한 번만 가능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토지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토지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재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체가 소멸하면, 토지는 자동으로 해당 부서로 환원되며, 사용되지 않은 자금도 반환됩니다. 소유권 증서에는 토지가 엄격히 환경 완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며,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됩니다.
또한, 이 토지는 분할되거나 다른 곳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8.8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특히 주도 710 종점 주변에 '종점 지역 계획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알함브라 시, 로스앤젤레스 시, 카운티, 대학교, 교통국, 기업 및 지역사회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교통, 토지 이용, 그리고 저렴한 주택 및 공원과 같은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종점 지역 주변의 프로젝트 및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알함브라 710 간선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임무를 마치면 해산되며, 2027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방 정부가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8.9
이 법은 멘도시노 카운티에 위치한 '블루스 비치'라는 특정 주 소유 부지의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에 이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조건은 이 땅이 자연 서식지로 유지되고 원주민 문화 자원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 부지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하며, 판매하거나 분할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낮 시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만, 비영리 단체는 문화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문화 활동은 이 시간 외에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 단체가 요구되는 대로 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주 정부로 자동 환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이 외딴 지역의 취약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19
Section § 120
Section § 121
Section § 122
Section § 123
Section § 123.5
Section § 124
이 법은 부서가 주 고속도로를 폐쇄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도로 손상을 막기 위함이며, 특히 악천후나 도로 작업 중일 때 그렇습니다.
Section § 124.1
이 법은 교통부가 안전 연구를 수행하여, 테카테 국경 통과로 인한 트럭 통행이 통학버스 운행에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특정 시간 동안 Route 94의 특정 구간에서 트럭 운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제한 시간 동안 Route 94에서 운전하면, 경미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것이며 차량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Section § 125
Section § 126
이 법은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표준 광고 및 입찰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환경 완화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천연자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크레딧을 구매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 완화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완화 은행' 및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과 같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Section § 126.1
이 법은 부서가 정부나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과 교통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토지를 관리하거나 환경 보호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협약은 그 날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126.2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부서와 다양한 기관 간의 천연자원 보호 또는 보존 관련 협약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협약은 연방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은 천연자원 보호 또는 보존에 주로 집중해야 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33년 12월 31일에 폐지되지만, 그 날짜 이전에 이 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126.3
이 법은 2025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2033년 7월 1일까지 매년, 한 부서가 입법 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부금, 관련 자산, 체결된 협약, 그리고 이행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의 환경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만약 정보 중 일부가 다른 보고서와 중복된다면, 해당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27
Section § 128
이 법은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최종 건설 계획과 도로용지 지도를 각 지구 사무소에 보관하도록 부서에 요구합니다. 이 계획과 지도는 고속도로가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카운티는 수수료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부서의 승인 외에는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는 지도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시트는 22인치 x 36인치여야 하며, 왼쪽 여백은 2인치이고 나머지 모든 면은 1인치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계획과 지도를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대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
Section § 13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과 카운티, 시 또는 고속도로 지구와 같은 지방 정부가 주 고속도로의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에는 자금 선지급 방식, 고속도로에 필요한 토지 취득, 그리고 누가 작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지방 도로에 배정된 자금은 지방 정부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주 고속도로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1
Section § 130.2
Section § 130.5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국립 기념물을 관리하는 연방 당국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협약들은 해당 기념물 내의 주 고속도로를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 연방 당국이 이 모든 작업을 전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약이든 대중이 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사용할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31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카운티나 시와 같은 지방 정부의 고속도로 관련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배수 시스템 설치를 돕고,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 조언하며, 필요한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이러한 지방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작업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지방채나 세금에서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자금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카운티는 할당된 자동차세 자금에서 고속도로 작업을 위해 부서에 직접 지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재난 후 비상 고속도로 수리를 위해 주정부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이 자금을 상환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31.1
Section § 131.5
Section § 132
Section § 133
Section § 134
Section § 134.5
Section § 135
Section § 135.3
이 법은 부동산 가치가 낮은 지역에서 새로운 주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들에게 이전 주택과 유사한 품위 있고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 주택을 짓기 전에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특히,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105)호선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며,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실업률 감소를 위해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표준인 경쟁 입찰을 요구하지 않아 계약 방식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경쟁 입찰 방식은 이 프로젝트에만 해당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Section § 135.4
이 조항은 주 고속도로 사업의 영향을 받는 특정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및 이전 지원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은 재정적으로 새 주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은 세 가지 주요 문제, 즉 저소득층 주택의 밀집, 인근에 이용 가능한 대체 주택 부족, 그리고 불충분한 이전 지원이 있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대체 주택'은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며 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적합한 주택 옵션을 말합니다.
Section § 135.5
이 조항은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에서 주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재정착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재정착 지원'은 이 가족들이 현재 재산을 대체 주택과 교환하여 새 집을 확보하도록 돕고, 이주 전과 비슷한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교통부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가족들을 새 집에 배치하는 방법, 그들의 재정적 필요와 이전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재산 교환 절차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135.6
이 법은 정부 부서가 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했던 저소득층을 위해 새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땅을 살 때는 '수용'(강제로 땅을 빼앗는 것)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이주민들이 괜찮고 안전하며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135.7
Section § 136
Section § 136.1
Section § 136.5
이 법 조항은 Section 135, 136, 136.1에 명시된 특정 계약들이 입찰 및 보증 채권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일반적인 주 계약법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계약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긴급 작업이 아니라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책임 있는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는 지역 사무소에 5일간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 보증 채권이 필요합니다. 산사태나 홍수와 같은 긴급 작업의 경우, 장비를 최대 60일 동안 입찰 없이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즉시 보증 채권을 제출하지 않고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대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36.6
Section § 137
Section § 137.6
Section § 138
Section § 139
Section § 140
Section § 140.3
2006년 6월 30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장비 서비스 기금은 중단되었고, 모든 자금은 주 교통 기금의 일부인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장비 서비스 기금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채나 재정적 의무는 이제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지불됩니다.
Section § 140.5
Section § 141
Section § 14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프로젝트가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지역 교통 기관 간의 임대 계약을 통해 어떻게 설계, 건설 및 운영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최적 가치' 및 '설계-시공'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공공 인프라 자문 위원회가 인프라 파트너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또한 공청회 및 입법 검토를 포함한 프로젝트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이동성 및 대기 질 개선과 같은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법은 임대 계약이 비용 충당을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고, 시설이 공공 기관으로 환원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부서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전 경험 및 필요한 면허 보유와 같은 계약자 자격 요건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 계약은 교통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할 공공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3.1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유료 도로인 주 고속도로 125호선(SR 125)의 운영 및 통행료 징수에 대한 특정 조건을 명시합니다. 민간 사업자와 관련 지방 정부가 2010년 1월까지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면, 이 유료 도로는 최대 45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행료 수입은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하고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 통행료 수입은 프로젝트 부채를 갚거나 샌디에이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부 또는 SANDAG가 최대 10년 동안 유료 도로를 관리할 수 있으며, 통행료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합니다. 원래 계약 또는 연장된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SANDAG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 투표를 통해 통행료 징수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SR 125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에 사용됩니다.
Section § 143.2
이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주간고속도로 15호선을 따라 야생동물 건널목을 건설하기 위해 민간 철도 회사와 협정을 체결하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법은 '승인된 협정', '적격 시설', '철도 기관'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I-15의 특정 구간에서 도시 간 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 개의 야생동물 건널목 건설을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캘트랜스)은 철도 회사와 비용 및 책임을 분담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프로젝트가 환경에 이롭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자금 조달, 위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회에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모든 조치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정은 2025년 1월 1일까지 체결되어야 하며,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144
Section § 144.5
Section § 145
이 법은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차량이 측면에서 진입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주 고속도로 옆에 지역 서비스 도로를 건설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서비스 도로는 연석이나 다른 장벽으로 주요 도로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장벽의 지정된 개구부를 통해서만 주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 도로에서 주요 고속도로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6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통 계획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주 고속도로 위 또는 아래 공간을 철도나 모노레일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공학적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금은 연방, 주, 지방 재원에서 조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5
Section § 147
Section § 148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를 따라 대중교통 관련 시설물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버스 정류장, 벤치, 쉼터, 신호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25만 달러 ($250,000) 이상 비용이 드는 시설은 지역 교통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에 매년 최대 100만 달러 ($1,000,000)의 주정부 자금만 사용될 수 있으며, 3만 달러 ($30,000) 이상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 자금은 연방 또는 지방 자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8.1
이 법은 몬터레이-살리나스 대중교통 지구와 산타크루즈 광역 대중교통 지구가 특정 고속도로 갓길을 대중교통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 교통 당국과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침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질 것이며, 버스 지구는 갓길 보수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당사자가 지침에 동의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자유도로 모두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49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또는 카풀과 같은 다인승 차량을 위한 특별 차선을 만들고, 이 목적을 위해 특정 기존 차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차선을 건설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안전, 교통 혼잡 및 전반적인 고속도로 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특별 차선을 위해 책정된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주 고속도로 기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캐럴 법(Carrell Act)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49.1
이 법은 SANDAG가 I-15 고속도로에서 혼잡 시간대에 혼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고 고점유 차량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요금은 SANDAG가 정하고 징수합니다.
SANDAG는 전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차선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주 정부와 협력하여 성과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SANDAG의 승인을 받은 단독 운전자는 이 차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로 설계, 건설 및 차선 사용 규칙 시행을 위해 SANDAG, 주 정부 및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요금 수입은 관련 기관 비용을 충당하고, 대중교통 운영 및 인프라와 같은 I-15 회랑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9.2
이 법 조항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 내용은 러시아워 동안 특정 카풀 차선(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을 카풀 차량과 청정 공기 차량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도 91호선과 주도 60호선 두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이 보고는 2020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적격 차량"은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청정 공기 차량 데칼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차량을 말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9.3
Section § 149.4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두 개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1인 탑승 차량이 요금을 내고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SANDAG는 요금 액수를 정하고 주 정부 부서와 함께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합니다.
SANDAG는 다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 차선에서 고점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인 운전자는 특별 허가를 받아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단속 및 관리 업무를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를 포함한 주 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교통 개선에 사용됩니다. 소액의 비율은 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남은 추가 자금은 수익이 발생한 해당 구간의 개선에 재투자됩니다. SANDAG는 프로그램 수익을 담보로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내에 SANDAG는 프로그램이 다른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 정부 기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9.5
Section § 149.6
이 법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이 산타클라라 및 산마테오 카운티의 특정 다인승 차량(HOV) 차선에서 가치 요금제(통행료 부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인승 차량 전용인 시간대에 단독 운전자에게 해당 차선 사용료를 부과하여 교통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VTA는 다른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이 통행료를 관리하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추가 자금은 지역 교통 개선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VTA는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TA는 프로그램이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49.7
이 법은 지역 교통 기관이나 해당 부서가 유료 시설 또는 다인승 유료 차선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청서는 대중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한 특정 기준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유료 시설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완전한 자금 조달 전략과 합법성이 요구 사항에 포함됩니다.
승인되면, 기관은 통행료를 설정하고 수익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수익은 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관리 비용으로 소액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익은 통행료가 발생한 회랑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유료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자에는 특정 세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전환된 다인승 차량 차선을 포함한 새로운 유료 시설은 전자 통행료 징수 장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신청 전에 지역 교통 당국과 협의해야 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쟁 시설 건설을 제한하거나, 기존 시설의 통행료 운영을 제한하거나, 비유료 차선을 유료 차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인승 차량 차선을 유료 차선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8
이 법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주 고속도로 15호선에 고점유 차량 전용 유료 도로(HOT 차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이 차선들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사용에 대한 통행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건설 비용, 운영, 유지보수, 그리고 인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잉여 자금이 있는 경우, 15호선의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옵션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채권은 통행료 수입 및 기타 수입원에서 상환되지만, 주 정부의 채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통행료 일정 또는 변경 사항을 채택하기 최소 30일 전에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149.9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이 특정 고속도로에서 HOT 차선으로 알려진 유료 차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카풀 전용 차선으로 지정된 곳을 1인 운전자나 최소 탑승 인원을 채우지 못한 차량이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LACMTA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요금 설정 및 적절한 단속을 포함한 원활한 프로그램 시행을 보장합니다.
발생한 수익은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운전자를 위한 일부 통행료 할인도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특히 교통 혼잡 감소와 저소득층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의회에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LACMTA는 채권 발행을 통해 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젝트로 인해 통행료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보상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49.10
이 법규는 SANDAG가 주 고속도로 5호선에서 혼잡 시간대에 단독 탑승 차량이 요금을 내고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SANDAG는 요금을 정하고 차선이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준 C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지만,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서비스 수준 D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SANDAG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규칙이 준수되고 수익이 고속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합의서는 각자의 역할을 명시하며, 비용은 상환될 수 있습니다. 벌어들인 대부분의 돈은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49.11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인터스테이트 10번과 15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가치 요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다인승 유료 차선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및 리버사이드 당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카운티 경계를 넘어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교통 성능이 개선될 것임을 확인하고, 이 결정을 공개 회의에서 내려야 합니다. 교통국은 건설, 유지보수, 행정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로 발생한 초과 수익은 대중교통 개선이나 혼잡 감소와 같이 해당 지역의 교통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9.12
Section § 149.13
이 법 조항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이 샌프란시스코의 주 고속도로 101호선과 280호선에서 특정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국(SFCTA)이 먼저 승인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승인하면, VTA는 SFCTA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SFCTA는 VTA 및 해당 부서와 함께 프로그램의 지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SFCTA 이사회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수익은 발생한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9.20
Section § 150
Section § 15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고속도로와 관련 시설을 승객 승하차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공공 안전을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기존 차량법을 무시하거나, 대중교통 승객 운송 차량을 규제하는 공공사업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2
Section § 153
Section § 154
해당 부서는 카운티가 카운티 고속도로를 경관 도로로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합니다.
카운티 고속도로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부서는 이를 공식 경관 고속도로로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부서의 지도와 간행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경관 고속도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카운티에 통지하고,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를 거쳐 경관 고속도로 지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1
Section § 155
Section § 155.5
Section § 155.6
이 법은 충돌하는 연방법이 없는 한, 금문교 북단에 유료 쌍안경 또는 망원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장비들로 벌어들인 돈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55.7
이 법은 교통부 장관이 2018년 4월 1일까지 관련 기관의 다양한 공무원 및 대표자들로 구성된 교통 허가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모든 당사자의 조기 참여를 조율하고, 기한을 설정하며, 승인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 프로젝트 허가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9년 1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입법 위원회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현재의 허가 절차와 자원 활용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규제적 변경 사항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 관한 조항은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