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

Explanation

2002년 6월 30일부터 지진 안전 보강 계정에 있던 모든 돈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지진 안전 보강 계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의무가 있었다면, 그 의무들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2002년 6월 30일부로,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 내 지진 안전 보강 계정(Seismic Safety Retrofit Account)의 모든 자금은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 내 주 고속도로 계정(State Highway Account)으로 이전된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지진 안전 보강 계정(Seismic Safety Retrofit Account)에 남아있는 모든 미지급 채무(outstanding encumbrances)는 주 고속도로 계정(State Highway Account)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7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역 교량의 내진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부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79.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특정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 정부가 자금을 매칭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주 고속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간 예산법에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79.3

Explanation

이 법은 교량 프로젝트, 특히 공공 소유의 보행자 및 철도 운송 교량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교량”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유형의 공공 구조물을 포괄합니다. 또한, “내진 보강”은 기존 교량을 구조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진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교량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9.3(a) “교량”은 공공 소유의 보행자 교량 및 공공 소유의 철도 운송 교량을 포함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9.3(b) “내진 보강”은 기존 교량의 구조적 변경과 내진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 건설된 교량으로 기존 교량을 교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