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a) 지방 당국은 각자의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Adopt-A-Riverway 프로그램 후원자를 표창하기 위한 예우 표지판을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b) 예우 표지판은 표지판에 관한 기존 법규 조항 및 부서 규칙 및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c) 예우 표지판은 해당 지방 당국 의결 기관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 결의에 따라 해당 지방 당국의 고속도로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예우 표지판 설치를 승인하는 결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c)(1) 거리, 자전거 도로 또는 보행자 도로를 포함하여 지방 당국의 지리적 경계 내에 예우 표지판이 설치될 일반적인 계획.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c)(2) 예우 표지판의 계획된 설치가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d) 예우 표지판에는 표지판 상단에 “Adopt-A-Riverway”라는 제목과 “Adopt-A-Riverway” 제목 아래에 후원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또는 로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로고는 후원자 자체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목과 로고 모두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글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