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7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에 Adopt-A-Riverway 프로그램 후원자를 인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기존의 표지판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예우 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에, 지방 당국은 과반수 투표로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표지판이 어디에 설치될지 상세히 명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지판 상단에는 'Adopt-A-Riverway'라고 쓰여 있어야 하며, 후원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후원자의 이름이나 로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의 글자와 로고는 크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a) 지방 당국은 각자의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Adopt-A-Riverway 프로그램 후원자를 표창하기 위한 예우 표지판을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b) 예우 표지판은 표지판에 관한 기존 법규 조항 및 부서 규칙 및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c) 예우 표지판은 해당 지방 당국 의결 기관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 결의에 따라 해당 지방 당국의 고속도로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예우 표지판 설치를 승인하는 결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c)(1) 거리, 자전거 도로 또는 보행자 도로를 포함하여 지방 당국의 지리적 경계 내에 예우 표지판이 설치될 일반적인 계획.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c)(2) 예우 표지판의 계획된 설치가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0(d) 예우 표지판에는 표지판 상단에 “Adopt-A-Riverway”라는 제목과 “Adopt-A-Riverway” 제목 아래에 후원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또는 로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로고는 후원자 자체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목과 로고 모두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글꼴이어야 한다.

Section § 1975

Explanation
강변 입양 기금(Adopt-A-Riverway Fund)에 매년 최소 $5,000를 기부하면, 식품농업부에서 감사 표지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할 카운티를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위치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식품농업부는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표지판의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 관련 비용은 해당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Section § 197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 공무원이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한,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 주 또는 카운티 고속도로에 “우리는 참전용사를 기립니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표지판이 주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경우, 카운티 공무원은 설치 전에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8(a) 카운티 공무원은 각 관할 구역 내의 주 또는 카운티 고속도로에 대해 각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카운티 경계선 또는 그 근처에 카운티 비용으로 기존 표지판에 다음 문구인 “우리는 참전용사를 기립니다.”를 명시하거나 추가하는 표지판을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8(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78(b)(a)항에 기술된 표지판 또는 표지판 추가물 중 주 고속도로에 있는 것은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