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3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이 조항의 규칙에 따라 심어졌거나 심어질 나무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새로운 나무를 심고, 나무들을 돌보며, 필요하다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20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의회에 새로운 법규(조례)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나무의 식재, 유지보수 및 제거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례의 제정을 시의회에 권고할 수 있다.

Section § 220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도시 산림 관리관이나 비슷한 직함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특정 업무를 감독하도록 허용합니다. 도시 산림 관리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직무 기간, 급여, 그리고 누가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언제든지 그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도시 산림 관리관의 고용 및 급여에 관한 기존 법률이나 규칙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선 적용됩니다.

Section § 2203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도시 산림 업무를 위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급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도구와 기계를 구매하고,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률이나 지역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033(a)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도시 산림 관리인에게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033(b) 보조 인력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033(c)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계, 도구 및 장비를 구매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구매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지출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033(d)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경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Section § 220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회나 시의회는 다음 회계연도에 도시 산림 관리인 및 다른 직원 급여와 같은 작업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연간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현장 옆 부동산에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자금은 공원이나 도로 개선을 위한 다른 세금 외에 추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을 다루는 법률이나 조례가 이미 있다면, 그 규칙들이 우선합니다.

Section § 22035

Explanation
도시 산림 관리관은 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나무 관련 작업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나무는 심고, 관리하고, 제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위원회의 감독과 통제 아래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