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1931년 식목법이라고 불리며, 나무 심기에 관한 법률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 부분은 1931년 식목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001

Explanation
이 법은 그 조항들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의 문구에 엄격하게 얽매이지 않고 법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2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도시가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제거하는 특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이 특정 부분에 따라 시작된 나무 관련 조치에만 적용되며, 법전의 다른 규칙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의 나무 프로젝트가 이 조항을 사용하여 시작될 때, 해당 프로젝트에는 이 조항의 규칙만 고려됩니다.

Section § 22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정의된 용어나 규칙들이 일반적으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이유나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2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만약 시 헌장에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규칙과 다른 규칙이 있다면, 시 자체의 규칙이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만약 시 헌장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내용 대신 그 방법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2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도시”는 지방자치단체 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존재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Section § 22006

Explanation

이 법은 '개량'이라는 용어에 나무 심기, 관리하기, 베어내기 등 나무와 관련된 활동과,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개량”은 나무의 식재, 유지 관리 또는 제거, 그리고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Section § 22007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와 '의회'를 시 정부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의회” 및 “의회”는 법률상 시 정부의 입법 기관인 모든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22008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맥락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공원 위원이나 공원 부서와 같이 도시 공원과 식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단체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임무에는 나무, 관목 및 기타 식물을 관리, 지시, 심기, 유지보수 및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2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나무'라는 용어가 모든 종류의 나무뿐만 아니라 관목과 다른 장식용 식물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22010

Explanation

이 법에서 '도로'는 도시 내에서 대중이 통행하도록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도로 자체뿐만 아니라 보도, 그리고 도로의 측면과 중앙에 있는 구역들도 포함됩니다.

“도로”는 도시 내에서 통행을 위한 통로로서 공공의 사용을 위해 따로 지정되고 할당된 모든 또는 일부 지역을 의미하며, 보도, 그 중앙 및 측면 부지를 포함한다.

Section § 22011

Explanation
'대지 경계선'은 개인적인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도로와 나누는 경계입니다.

Section § 22012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지하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가지치기, 살포, 비료 주기, 물 주기, 지지, 그리고 나무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나무가 살고, 자라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Section § 22013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징수원"이라는 용어를 시를 위한 부과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는 모든 단체나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2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에 이미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공고나 통지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법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명시된 통지 규정만 따르면 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