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 상가법의사 결의
Section § 11200
이 법 조항은 시 정부가 보행자 전용 거리를 조성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시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영향을 받는 도로, 교차로, 그리고 긴급 차량과 같은 교통 예외 사항을 명시하여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 거리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금 출처도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의 제기를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 제기나 손해 배상 청구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11201
Section § 11202
이 법은 입법 기관이 보행자 전용 거리 조성으로 인해 재산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해당 거리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에서 나온 자금을 사용하여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평가 대상이 될 구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요구한다. 결의안은 또한 손해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평가액이 부과될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자금이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경우, 결의안에는 이자율 및 기간과 같은 해당 채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1203
도시가 보행자 전용 거리를 만들고 개선 작업을 계획할 때, 제안서에 특정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선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자금이 어디서 나올지 설명해야 하며, 1911년 개선법과 같은 특별한 법률을 자금 조달에 활용한다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