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 상가법상가 설치
Section § 11600
보행자 전용 거리 조성과 관련된 모든 청구 및 손해를 충당할 자금이 확보되면, 시는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행자 전용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보행자 전용 거리에 대한 설명과 그 설치 확정 내용, 특정 예외를 둔 차량 통행 제한 규칙, 그리고 보행자 전용 거리의 사용 및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추가 규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례는 이러한 규칙들이 언제 발효되는지 명시할 것입니다.
Section § 11601
이 조항은 이 규정과 관련된 조례가 시에서 다른 조례를 만들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채택되고, 발표되며, 효력을 갖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해당 조례는 지역 법규나 시 헌장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1602
Section § 11603
이 조항은 시가 보행자 전용 구역을 만들더라도, 해당 도로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행자 전용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시가 도로를 포기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도로를 다르게 규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또한, 시는 나중에 보행자 전용 구역 운영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변경하거나, 규칙을 바꿀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조례 채택 이후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