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거리 법통지 및 청문
Section § 11301
이 법 조항은 거리를 보행자 전용 거리로 만들 계획에 대한 통지문이 영향을 받을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를 포함하여 300피트마다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산 소유주에게 재정적 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면, 이 요금이 적용될 지역 내의 모든 개방된 도로에도 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은 보행자 전용 거리에 대한 공청회 개최 최소 90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302
이 법은 보행자 전용 거리나 인근 도로와 관련된 결의안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결의안 사본을 청문회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최신 재산세 평가 기록에 따라 인근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토지에 법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이들의 연락처 정보가 관련 시 또는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 전용 거리나 교차하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 필지가 대상입니다. 특정 평가액이 부과될 예정인 경우,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추가 통지 규정도 적용됩니다. 지역 입법 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02.5
Section § 11303
Section § 11304
새로운 보행자 전용 거리(보행자 몰)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청문회 전에 입법 기관 서기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해당 재산, 그 재산에 대한 귀하의 권리, 예상되는 손해의 종류, 그리고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행자 전용 거리 조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서에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청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1305
Section § 11306
Section § 11307
Section § 11308
Section § 11309
결의안에서 논의된 제안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의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서면 이의에 이미 언급되지 않은 어떠한 근거로도 나중에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수 항의가 없는 한, 담당 기관은 어떤 이의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