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도로 지구수익채권
Section § 25400
Section § 25401
Section § 25402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수익채권의 금액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채권들은 액면가가 다를 수 있고, 만기 시점도 순차적으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채권들의 이자율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연 8%를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540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동 고속도로 지구가 발행하는 수익채권의 표준 형식을 설명합니다. 채권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즉 지구 재무관이 정해진 시기에 소지인에게 명시된 금액을 반기별로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이 채권은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 제16편 제1부의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이 채권은 지구의 약속이며, 지정된 기금에서 지급될 것임을 명시하고, 지구 공무원들이 서명하고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Section § 25404
Section § 25406
Section § 25407
이 법 조항은 지구가 발행하는 수익 채권이 어떻게 상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채권의 원금(초기 금액)과 이자는 미국 달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일련의 분할 상환 방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환되도록 구성되며, 마지막 지급액(남은 잔액을 충당)을 제외하고는 각 지급액이 대략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연간 지급액은 총 원금을 4회를 초과할 수 없는 지급 횟수로 나눈 평균 지급액과 500달러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