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고속도로의 일부 개선을 완료하면, 이사회는 해당 완료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지구가 고속도로 전체 개선을 완료하면, 이사회는 해당 완료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완료된 개선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감독관 위원회에 결의안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완료된 개선 또는 그 일부가 시 내에 위치하는 경우, 결의안 사본은 마찬가지로 시의 통치 기관에 송부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주 고속도로인 경우, 결의안 사본은 또한 교통국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