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4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에 지구의 최종 경계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지구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모든 토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4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토지 구역을 확장하여 인근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토지를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약 통지를 통해 토지를 포함시키려 한다면, 해당 통지는 최초 청문회 통지와 동일하게 공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0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구에 인근 토지를 포함시키려는 계획이 있을 경우, 그 계획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기존 청원서를 참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토지를 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60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요청)이 있고 공청회에서 정보가 제공될 때, 감독위원회가 구역의 경계를 정의하는 선을 설정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청원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감독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경계를 결정하고 확정해야 하며, 회의록에 기재된 명령에 따라 그러한 경계를 정의하고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