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경계 설정 후 30일 이내에 감독 위원회는 명령에 따라 제안된 지구에서 지구가 형성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해당 명령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a)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이는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b) 제안된 지구의 경계를 명시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c) 해당 선거에서 위원회 위원 1명이 투표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 명령은 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a) 적절한 청원의 정당한 제출.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b) 각 청원인이 청원 서명 및 제출 당시 제안된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자유보유권자였다는 사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c) 청원 심리 및 지구 경계 설정 등 명령 발행에 앞서 필요한 모든 다른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