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2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일반 기금에서 대로의 통행권 취득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25%와 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25%를 할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지구에서 징수된 모든 자금을 해당 지구의 도로 공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대로의 통행권 취득 및 건설 비용의 25퍼센트와 대로의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의 25퍼센트를 위원회에 할당하고 이관해야 한다. 그렇게 할당되어 위원회에 이관된 모든 자금은 그렇게 할당되고 이관된 목적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가 도로 목적을 위해 해당 지구에서 모금한 모든 자금을 해당 지구의 도로 공사를 위해 할당하고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