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배인은 이사회에 지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통행료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는 총지배인의 권고 또는 이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수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행료를 정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7281(a) 첫째, 지구의 운영 비용을 지불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7281(b) 둘째, 지구 소유 또는 운영 시설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버스 및 페리 교체 기금으로 납부될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7281(c) 셋째, 지구 장비, 비품 및 기타 재산의 구매, 임대 또는 기타 취득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지구가 부담한 모든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자, 감채 기금, 예비 기금 또는 기타 기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7281(d) 넷째, 지구 또는 그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채무 또는 유치권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