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32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일부가 특정 지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조례를 통과시켜 가입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그 후 지구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추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2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일부를 이미 존재하는 지구에 합병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구 이사회는 새로운 지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지구의 원래 설치 및 예비 비용 중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카운티 또는 그 일부는 이 조건에 동의할 때까지 지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7322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부채가 이미 있는 기존 지구에 카운티 또는 그 일부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합병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입을 원하는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별 선거가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은 지구에 가입하고 지구 채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투표합니다. 투표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당 지역은 지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무장관에게 증명되어 전달되며, 국무장관은 합병을 공고하고, 지구가 처음 설립될 때와 유사하게 이의 제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채권 부채를 승인한 후 이사회가 합병에 동의하는 경우, 합병을 신청하는 감독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또는 그 일부의 유권자에게 지구에 가입하고 이미 포함된 지역과 함께 지구 채권의 의무를 인수하는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는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해당 안건이 선거에서 투표된 표의 3분의 2를 얻지 못하면 해당 카운티 또는 그 일부는 지구에 합병되지 않습니다. 해당 안건이 선거에서 투표된 표의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되면 선거 결과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 의해 국무장관에게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즉시 국무장관은 지구의 최초 설립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를 하고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27323

Explanation
카운티 또는 그 일부가 채무가 없는 지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구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가입 의사를 나타내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면 이루어집니다. 청원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며, 국무장관은 이를 공고하고 사람들이 원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합니다. 지구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이 여기 편입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7324

Explanation
지구 확장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가 해결되면, 국무장관은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지구 경계를 정의하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새로운 영토의 일부를 포함하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됩니다. 이후,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봉사할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7325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합병 증명서를 발급하면, 명시된 영토가 공식적으로 해당 구역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