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동 고속도로 지구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를 지칭하는 "합동 고속도로 지구법"의 명칭을 정한다.

Section § 25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정의된 용어나 규칙들이 일반적으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이유나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5002

Explanation

“지구”라는 용어는 특정 문맥에서 명확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한, 공동 고속도로 지구를 지칭합니다.

“지구”는 문맥이 명확하게 달리 나타내지 않는 한, 공동 고속도로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25003

Explanation

이 법은 '개선'이라는 용어가 공공 도로와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도로를 건설하고 개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의 유지보수 및 터널과 같은 관련 구조물까지 포함합니다.

“개선” 및 그 변형은 공공 도로 및 그에 부속되는 시설물(도로 목적에 부수되는 터널 포함)의 배치, 건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Section § 25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칙에 따라 설립되거나 개편된 고속도로 지구와 1931년 8월 14일 이후에 Joint Highway District Act에 따라 설립된 지구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따라 조직되거나 재조직된 지구와 1931년 8월 14일 이후에 Joint Highway District Act에 따라 조직되거나 재조직된 지구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5005

Explanation
이 법은 1931년 8월 14일 이전에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의 구역들이 그 날짜 이전에 적용되던 법에 따라 계속 운영되고 맡은 바를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5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규칙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소한 실수나 누락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조치, 채권 또는 세금을 무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절차에서든, 이사회가 절차를 진행할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어떠한 오류, 결함, 불규칙성, 비공식성, 그리고 어떠한 공무원이나 개인의 태만 또는 누락도 이 부분에 따른 어떠한 절차, 발행되거나 부과된 채권, 또는 부과되거나 징수된 세금이나 부과금을 무효로 하거나 무효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