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역은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a) 공공 고속도로를 개선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b) 채권을 발행하고 해당 구역 경계 내의 재산에 대해 세금 및 평가세를 부과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c) 해당 구역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출처에서든 이루어진 모든 선물, 기부금 또는 공헌금을 해당 구역의 이름으로 수락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d) 해당 구역의 승인된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토지 또는 통행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행사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e) 이 부분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f) 이 부분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동력과 서비스를 고용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g) 해당 구역에 속하는 모든 자금의 안전한 보관을 마련하고, 해당 구역의 자금을 보관할 회계 담당자와 예금 수탁 기관 또는 예금 수탁 기관들을 임명하며, 그러한 회계 담당자와 예금 수탁 기관 또는 예금 수탁 기관들로부터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증 채권 또는 기타 담보를 요구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h)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i) 인장을 채택한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050(j) 명시적으로 부여된 모든 다른 권한과 함께,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암시되며 해당 구역의 목표와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권한들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