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기금의 배분 및 지출도로 이용자세 계정
Section § 2100
이 법은 고속도로 사용자세 기금의 이름이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법률이나 규정에서 고속도로 사용자세 기금을 언급할 때마다, 이는 이 새로운 계정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다른 정부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 이 계정에서 돈을 빌려 일반 기금의 현금 흐름을 도울 수 있으며, 이 대출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출도 해당 자금의 주요 목적을 방해할 수 없으며, 현재 투자 수익률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01
Section § 2102
Section § 2103
Section § 210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료 및 디젤 관련 특정 세수입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첫째, 자동차 연료세 인상분은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으로 전액 이전됩니다. 둘째, 디젤 연료세 인상분은 절반씩 나뉘어, 절반은 무역 회랑 개선 계정으로, 나머지 절반은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셋째, 연료 저장 관련 세금은 전액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에 예치됩니다.
Section § 21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연료세 수입이 카운티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돈의 일부는 자동차 연료, 사용 연료,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에서 나옵니다. 각 카운티는 카운티 도로의 공학 및 행정 비용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매년 카운티 도로의 제설 또는 설상 정비를 위해 특정 금액이 할당되며, 추가 금액은 각 카운티의 등록 차량 수와 유지보수된 도로 마일수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법은 또한 2008년과 2009년 특정 월의 지급 시기 문제를 다루며, 카운티가 예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나중에 해당 자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Section § 2104.1
Section § 21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료세 자금을 카운티와 시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세입 및 조세법전의 여러 조항에 따라 징수된 갤런당 연료세의 일부는 특정 공식에 따라 카운티와 시에 배분됩니다. 카운티의 경우,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수입과 차량 등록을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시는 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받습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는 자금 이체가 지연되는 특별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시와 카운티가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지정된 다른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 전용은 지연된 지급이 이루어지면 사용된 자금을 보충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되었습니다.
Section § 2106
이 법은 특정 자동차 연료세로 모인 자금이 교통 및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카운티와 시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시와 카운티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자전거 및 보행 인프라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능동 교통 프로그램(Active Transportation Program)에도 추가 자금이 배정됩니다. 남은 자금은 각 카운티와 시의 차량 등록 및 재산 가치에 따라 배분됩니다. 2008년과 2009년 특정 월에는 자금 이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있지만, 지방 정부는 이 중단 기간 동안 다른 지정된 자금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6.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특정 기금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카운티 내 도시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한다면, 최소 70%의 도시에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 돈은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각 도시의 인구를 카운티 내 모든 도시의 총인구와 비교한 비율, 그리고 카운티의 종합 계획에 명시된 대로 해당 도시의 도로 길이를 카운티 내 모든 도시 도로의 총 길이와 비교한 비율입니다.
Section § 2106.4
Section § 210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도시들이 도로 및 거리에 할당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카운티, 도시 또는 양쪽에 배정된 자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 카운티 내의 도시들은 또한 시립 도로에 대한 자금의 자신들의 몫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합의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체결된 모든 합의는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고 확인되어야 하며, 주 감사관은 합의 조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것입니다.
Section § 2106.6
Section § 21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군에 특정 연료세 수입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동차 연료, 디젤 연료 및 사용 연료에서 징수된 세금의 일부는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시에 할당됩니다. 제설에 연간 5,000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시는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자금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시의 인구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러한 할당을 위한 인구 계산 방식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동안 수익 이전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시가 지방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지정된 자금을 해당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현금 흐름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107.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나 통합시군이 미국 인구조사국에 인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를 받으면, 그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나 배분금은 새로운 인구 조사가 나오거나 추정치가 제출될 때까지 이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시나 통합시군이 부담하며, 이 조항은 군(county)에는 해당하지 않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107.2
캘리포니아의 시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재정부에 자신들의 인구 또는 새로 편입된 지역의 인구를 추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가 현재 기록된 인구보다 높으면, 재정부는 이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 대한 지급금과 자금 배분은 새로운 추정치가 나오거나 미국 인구조사국이 업데이트된 수치를 제공할 때까지 이 새로운 추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시에 대해 회계연도당 하나의 인구 추정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추정치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법규에 따른 이전 추정치는 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7.3
이 법은 도시 경계나 지위가 변경될 때 도시에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도시가 생기거나 어떤 지역이 도시에 편입되면, 도로 및 교통 관련 자금이 이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는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매월 이루어집니다.
만약 도시가 해산되거나 도시 설립이 무효로 판명되면, 남은 자금은 더 큰 기금으로 돌아가 다른 도시들에게 재분배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장은 도시 경계가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이미 할당된 자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107.4
Section § 2107.5
Section § 2107.6
Section § 2107.7
이 법은 주지사가 매년 주 예산에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으로 최대 1천2백만 달러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주립공원 내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도로들의 건설 및 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선 작업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정한 공원 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통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금 규모의 변경은 교통부의 검토를 포함하는 연간 예산 절차를 따릅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공원 도로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더라도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107.9
이 법은 카운티와 시가 특정 법률에 따라 받은 추가 자금을 기존 교통 예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통 예산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지방 교통에 대한 현재 지출을 계속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Section § 2107.10
Section § 2108
Section § 2108.1
이 법은 1990년 7월 1일까지 시, 카운티, 주 협력 위원회가 포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지역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위한 것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 카운티와 시에 보내져 기존 포장 관리 프로그램에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교통 계획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Section § 210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건설 및 개선에 사용되는 자금이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947년 1월 1일 이후에 고속도로 시스템에 새로운 노선이 추가된 경우, 해당 노선이 주 고속도로로 적절히 계획되고 건설될 때까지 부서가 이를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1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도로의 제설 및 설상 정비 자금이 카운티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매월 주정부는 카운티의 제설 비용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하며, 연간 7백만 달러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고된 총 비용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카운티는 전액 상환받습니다. 비용이 7백만 달러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자금은 지난 3년간 각 카운티가 보고한 지출을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카운티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할당된 금액을 통지받습니다.
Section § 2110.5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폭우와 폭풍으로 손상된 카운티 도로를 수리하기 위해 매월 자금을 어떻게 받는지 설명합니다. 각 카운티는 이 자금의 특정 비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Alameda는 2.629%, Contra Costa는 10.575%, Santa Cruz는 전체 가용 자금의 12.162%를 배정받습니다.
Section § 2111
이 법은 도시의 도로가 공공 도로가 아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 해당 도시는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Highway Users Tax Fund)에서 할당된 몫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도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도시를 위해 따로 마련되었던 자금은 다른 도시와 카운티로 재분배될 것입니다.
Section § 21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의 자금이 특정 특허 포장재를 요구하는 고속도로 또는 도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동등한 품질의 대체 비특허 재료에 대한 입찰을 허용한 후 최저가 입찰자에게 계약이 주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미 특허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나 도로의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비실용적이라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시가 고속도로 이용자 세금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시는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특별 유류세 도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수령한 자금은 도로 관련 작업에 대해 지방 법규와 일반 주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 공무원은 이 작업과 관련된 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기금의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이자는 도로 관련 목적을 위해 다시 기금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13.5
Section § 2114
Section § 2114.5
Section § 2115
Section § 2116
Section § 2117
이 법은 학교를 새로 지을 때 교육구나 시가 도로 건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시나 카운티가 새 학교 근처에 도로를 건설하기를 원하면, 주 배분 위원회가 계획을 검토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만약 시나 카운티가 권고된 것보다 더 정교한 도로를 원한다면, 추가 비용은 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의 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이 도로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때 각 개별 항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2118
Section § 211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특정 주 교통세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돕는 횡단보도 안전 요원과 같은 교통 통제 요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자동차에서 징수된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부서는 또한 지역 기관이 이러한 횡단보도 안전 요원 서비스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9
이 법은 주 감사관이 필요한 도로 또는 가로 기금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이 자금을 별도 은행 계좌에 보관하지 않았거나,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카운티나 시에는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카운티나 시가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더 많은 자금을 받기 전에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나 카운티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했음을 증명하면 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카운티나 시는 통지를 받은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Section § 2120
Section § 2121
Section § 2122
Section § 2126
이 법은 1985년 예산법에 따른 특정 자금이 캘리포니아의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자금은 시에 55%, 카운티에 45%로 나뉩니다. 시는 이전 배분과 연관된 공식에 따라 자금을 받으며, 1984년 중반부터 1986년 후반 사이에 설립된 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있습니다. 카운티는 등록된 차량 수와 카운티 도로 마일 수에 따라 자금을 받습니다. 중요하게도, '유지보수'는 패칭 및 오버레이 작업을 포함하며, '재건축'은 교통량 증가를 위한 확장은 포함하지 않지만 안전 기준을 위한 확장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재무관은 자금이 사용 가능해지면 신속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Section § 212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군이 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과거, 특히 1984-85 회계연도에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에 지출된 금액인 '기준연도 지출액'을 기반으로 한 지출 요건을 명시합니다. 자금 지출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이는 지자체가 1년 또는 2년에 걸쳐 지출할지 여부와 도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베이커스필드 등 일부 도시는 지출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가집니다.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는 마감일이 있으며, 특정 감사를 통해 의무 대비 연간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됩니다. 시 또는 군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사용 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향후 배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또는 군이 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 벌금 연기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