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0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합의를 통해, 시가 어떤 시에도 속하지 않는 카운티 지역 내의 특정 카운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수리하며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시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도시와 카운티는 시가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있는 지정된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를 건설, 수리 및 유지보수하고, 그 비용은 카운티가 시에 지불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Section § 17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가 서로 합의하여, 카운티가 카운티 내의 비법인 지역에 있는 특정 카운티 도로를 건설하거나 고치거나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시는 이러한 도로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운티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들이 시 경계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상관없이 자전거 도로 및 경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경로의 토지 취득, 건설, 유지보수, 개선 또는 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정부 기관들은 합의를 통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것입니다. 작업 수행에 대한 책임 또한 카운티, 시 또는 양측에 있으며, 이는 비용 분담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12(a) 카운티와 시 또는 여러 시는 해당 시 또는 여러 시의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 또는 경로, 또는 그 일부의 통행권 취득, 건설, 유지보수, 개선 또는 수리에 참여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12(b) 그 비용 또는 경비는 카운티와 시 또는 여러 시의 입법 기관들이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12(c) 취득 및 작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그 비용 또는 경비를 배분하는 합의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카운티 또는 시 또는 여러 시, 또는 양측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