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구성원 5분의 4 찬성 투표로, 공공의 편의와 필요성이 새로운 카운티 고속도로의 취득 또는 건설, 또는 기존 카운티 고속도로의 개선,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요구하며, 그러한 새로운 고속도로의 비용 또는 기존 고속도로의 개선, 수리 또는 유지보수 비용이 해당 지구의 도로 기금으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구성원 5분의 4 찬성 투표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해 그러한 취득을 하거나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비용을 카운티 일반 기금, 카운티의 도로 기금 또는 혜택을 받는 모든 지구의 지구 기금에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