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20

Explanation
이 법은 시 경계 내에 카운티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법은 1961년 1월 1일 이후 카운티 고속도로 채권을 승인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7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위원회가 기존 또는 새로운 도로가 시를 통과하더라도 카운티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시 경계 내에서 그러한 도로를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기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도로의 위치와 계획된 건설 내용을 설명하고, 이 결의안을 시의 행정 기관에 검토를 위해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722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 행정기관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카운티 고속도로 건설을 승인하고, 경우에 따라 시 도로의 통제권을 카운티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시가 카운티 감독관들이 제안한 고속도로 경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는 계획을 조정하고 그 변경 사항을 시에 다시 보낼 수 있으며, 시는 나중에 그 변경 사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3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도로 또는 그 일부를 카운티 도로로 허용하는 데 동의할 때, 해당 도로에 대한 시의 권리와 소유권이 카운티로 이전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동의의 인증된 사본은 지방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시의회가 시 도로를 카운티에 양도하는 경우, 모든 권리를 카운티로 공식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등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고속도로를 취득, 건설 및 유지보수함으로써 다른 카운티 도로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카운티 채권 자금, 도로 기금, 카운티 일반 기금 또는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다른 자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다른 카운티 고속도로가 취득, 건설 및 유지보수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고속도로를 취득,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4(a) 카운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모든 카운티 채권 발행 수익금;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4(b) 도로 기금;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4(c) 카운티 일반 기금;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4(d) 카운티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다른 모든 자금.

Section § 1725

Explanation
도시 외곽의 카운티 고속도로 일부가 도시에 합병되더라도, 해당 부분은 도시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포기(relinquishment)'라는 특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계받을 때까지 카운티 관할 하에 남아있습니다.

Section § 17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가 시 경계 내에 있는 카운티 고속도로를 취득, 건설 또는 유지보수하는 책임을 시가 맡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합의에 따라 카운티, 시 또는 양측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7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시를 통과하는 카운티 고속도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카운티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는 돈이나 재산을 제공하고, 자재나 노동력을 공급하며, 법률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속도로 프로젝트 채권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시는 협약을 통해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시 내의 지정된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의 취득, 건설 또는 유지보수에 있어서 카운티와 협력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7(a) 금전 또는 재산을 기여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7(b) 자재를 취득하고 제공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7(c) 노동력, 법률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7(d) 고속도로 장비를 대여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727(e) 이자 지급을 위해, 또는 채권의 지급 또는 상환을 위해 사용될 금전을 기여한다. 그 채권의 수익금은 시 내의 카운티 고속도로 작업에 사용되었다.

Section § 172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 건설될 때 시 도로를 폐쇄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의회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동의하거나 건설 중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 도로 또는 공공 고속도로는 감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카운티 고속도로에 연결될 수 없으며, 이 동의에는 공익을 위한 특정 조건과 조항이 포함됩니다.

감독위원회는 또한 고속도로 근처의 시 도로를 폐쇄하거나, 고속도로 위, 아래 또는 직접 연결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 도로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카운티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 건설됨으로 인해 어떠한 시 도로도 시의회와 감독위원회 간의 합의에 따르거나 건설 작업 중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위원회가 고속도로로 선언한 어떠한 카운티 고속도로에도 시 도로 또는 기타 공공 고속도로가 개통되거나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감독위원회가 이에 동의하고 그러한 연결이 이루어질 조건과 조항을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감독위원회는 동의를 주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공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조항을 정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섹션 (941.1)에 따라 고속도로로 선언된 카운티 고속도로와의 교차 지점 또는 그 근처에서 시 도로를 폐쇄하거나, 해당 시 도로를 고속도로 위로, 아래로 또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조치하기 위해 시의회와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감독위원회는 이를 위해 해당 시 도로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729

Explanation
이 법은 시 경계 안에 있는 군도에 대해 시가 가진 권한이 일반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몇 가지 예외 사항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시가 시 내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정지, 정차 또는 주차에 관한 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시는 감독관 위원회의 허가 없이 카운티 고속도로를 통제하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운티가 시 경계 내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시가 승인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3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의 통제권을 시로 이전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인증된 사본을 시의회에 보내고 카운티 등기소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록된 후에는 해당 고속도로 구간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이 시에 속하게 되며, 이는 시 도로가 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에 의해 시 내에 위치한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를 시에 양도할 수 있다. 해당 결의의 인증된 사본은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결의의 인증된 사본은 또한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 시 해당 카운티 고속도로 부분에 대한 카운티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은 시에 귀속되고, 해당 고속도로 또는 그 부분은 그 즉시 시 도로가 된다.

Section § 173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카운티 고속도로가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의 총 길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고속도로들이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전체 카운티 도로 길이에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카운티 고속도로는 Division 3의 Chapter 3 (Section 2100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의 총 마일리지" 및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의 마일"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