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미국 농무부 또는 기타 연방 공무원과 협력하여 카운티 경계 내외의 고속도로 또는 트레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도로 또는 트레일의 조사, 건설 및 유지보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식적인 조례 또는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6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농촌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특정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이러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카운티 일반 기금이나 기타 지정된 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재무관이 적절한 미국 공무원의 요청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자금을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 및 기타 유사 법률에 따라 카운티와 미국 간에 체결된 합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 재정 대리인이 이 합의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