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관은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서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60(a) 모든 군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개구부 또는 굴착을 하는 행위.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60(b) 점용물을 설치, 변경 또는 갱신하는 행위.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60(c) 모든 군도 내, 아래 또는 위에 모든 종류의 광고 표지판 또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본 조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되거나 전시된 그러한 표지판 또는 장치는 공중 방해물이며 도로 관리관은 이를 즉시 제거할 수 있다. 본 조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방식 또는 본 주의 어떠한 법원의 명령에 의한 통지 게시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60(d) 모든 군도 내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 관목, 식물 또는 꽃을 심거나, 제거하거나, 자르거나, 베어내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본 조항에 명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그러한 허가 없이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해 공공 기관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