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장소에서 여름철 교량을 건설, 운영, 관리 또는 유지보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교량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카운티 일반 기금에서 지불되도록 해야 한다.
군 교량 및 지하차도일반 규정
Section § 1301
이 조항은 이 장과 캘리포니아 유료 교량 관리청 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료 교량 관리청 법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 따른 모든 조치는 이 장의 요건과 유료 교량 관리청 법의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료 교량 관리청 충돌 조항 법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