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량 및 지하도공동 교량
Section § 1390
Section § 1391
Section § 1392
Section § 1393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의 유권자들이 교량 건설이나 완성을 위해 승인한 채권으로 모금된 자금이 다른 조항(1391 및 1392)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사용되거나 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394
이 법은 카운티와 그 카운티 내의 도시가 교량이나 고가도로를 취득, 건설 또는 유지보수하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도시 경계 밖에 있더라도 카운티 내 어디든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비용은 각 카운티와 도시의 의회가 공식적인 결의안이나 조례를 통해 결정하는 비율로 분담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과 권한 또한 해당 결의안이나 조례에 명시된 대로 카운티와 도시 간에 분할됩니다.
Section § 1395
Section § 1397
Section § 1398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공공 편의를 위해 물이나 습지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다리가 어디서 시작하고 끝날지 정하고, 다리를 지을 사람을 고용하며, 카운티 일반 기금에서 돈을 사용하여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인접한 두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이들 카운티를 가로지르는 수역 위에 고속도로 목적의 교량이 필요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새로운 교량이 필요하거나, 기존 교량이 수로의 더 나은 이용 또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수리, 교체 또는 이전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Section § 1400
이 법 조항은 교량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거나, 기존 교량을 재건축하거나, 교체하거나, 새로운 위치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교량은 개인 당사자와 공공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량 작업 비용은 개인 또는 단체와 두 카운티 간에 분담될 수 있지만, 각 카운티는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는 카운티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교량이 어떻게 건설되고 사용될 것인지를 명시할 것입니다.
Section § 1401
Section § 1402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항해 가능한 하천 위의 교량을 관리하도록 허용하며, 특히 교량이 시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이 교량들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 승인을 받아 교량을 하천의 더 나은 위치로 옮길 수 있으며, 교량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교량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