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 고속도로의 도로용지 폭은 최소 40피트여야 한다.
해당 부서는 도로용지 폭이 더 좁은 주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할 수 있으나, 도로용지 폭이 최소 40피트가 될 때까지는 주요 건설 또는 개선을 위해 어떠한 비용도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고속도로는 최소 40피트 폭의 도로용지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고속도로가 이보다 좁다면, 해당 부서는 이를 유지보수할 수 있지만, 도로용지가 40피트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주요 건설이나 개선에 비용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버스 및 다인승 차량(카풀 차선과 같은) 전용의 새로운 주 고속도로 차선이 장차 전용 대중교통 철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설계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비용 효율성, 잠재적인 환경 영향, 그리고 대중교통 철도 프로젝트가 개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통국이 고속도로와 교량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하고 보강하기 위한 내진 기준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에는 로마프리타 지진과 같은 과거 지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과 기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진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이 기준과 데이터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른 공공 기관들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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