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해안선 재산의 취득
Section § 880
주 고속도로와 태평양 또는 그 만 사이에 폭 300피트 이내의 땅이 있다면, 그 땅은 고속도로 용지 매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땅이 고속도로에 필요하지 않다면,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에 넘겨져 공공 공원이나 해변 같은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철도, 부두 같은 상업적 용도에 더 적합하거나 석유나 가스가 생산되는 경우, 레크리에이션 여행이나 낚시를 위해 통행권(지상권)이 유용하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경우, 보행자 전용 통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
이 법 조항은 교통부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와 공원이나 해변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 이전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위원회는 자체 예산으로 해당 취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교통부가 해안 지역을 포함하여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실용적이지 않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교통부나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공원 목적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