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 해당 부서가 그 경계를 정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863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가 통행권을 주장할 때, 그 통행권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도는 측량사가 토지 위에서 경계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64

Explanation

불분명한 고속도로 경계를 정의하는 지도가 제출되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고속도로 경계 설정 절차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해당 구간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지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와 이의가 있는 경우 사람들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합니다. 만약 공고 게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경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해당 지도를 제출한 후, 해당 부서는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경계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최소 한 번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해당 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64(a) 이 법규의 본 조항에 따라 특정 고속도로 구간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시하고, 해당 구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진술.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64(b) 해당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위해, 번호 또는 지도책 및 페이지별로 해당 기록된 지도에 대한 참조.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64(c) 해당 경계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카운티 내 주소.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64(d) 공고 게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설정된 경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 포기로 간주된다는 진술.

Section § 8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통지를 게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도에 표시된 경계선을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표지판은 눈에 잘 띄어야 하며, 4분의 1마일(약 402미터)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총 최소 3개의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에는 최소 1인치 높이의 큰 글씨로 'Highway Line'이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또한, 표지판에는 섹션 864에 언급된 통지의 정보와 통지가 게시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66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파괴되거나 읽을 수 없게 된 표지판을 교체할 책임이 있으며, 표지판이 처음 설치된 후 세 번째 달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867

Explanation
고속도로 옆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안된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서에는 경계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재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68

Explanation
부동산 소유자가 고속도로 지도에 표시된 경계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경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상의 경계는 해당 고속도로에 인접한 재산의 실제 경계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869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재산에 대한 작업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부서는 법원이 그 이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위한 잠재적 보상금으로 특정 금액이 예치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이의가 이미 사용 중인 도로의 일부에 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0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 용이권의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허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용이권 이상의 더 많은 토지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절차는 도로 목적의 공공 용이권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소유자가 공공에 대한 용이권 이상의 더 큰 권리에 동의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