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도를 제출한 후, 해당 부서는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경계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최소 한 번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해당 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64(a) 이 법규의 본 조항에 따라 특정 고속도로 구간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시하고, 해당 구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진술.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64(b) 해당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위해, 번호 또는 지도책 및 페이지별로 해당 기록된 지도에 대한 참조.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64(c) 해당 경계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카운티 내 주소.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64(d) 공고 게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설정된 경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 포기로 간주된다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