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5.2(a) 캘리포니아주의 자전거 프로그램은 충분히 개발되거나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5.2(b) 입법부와 의회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5.2(c) 성공적인 자전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는 안전 시설의 공학적 설계 및 디자인,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통 법규 집행이 포함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5.2(d) 비동력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교통 기금의 적절한 사용이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5.2(e) 많은 교량과 고속도로의 설계 및 유지보수는 자전거 이용에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공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5.2(f) 자전거는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합법적인 교통수단이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5.2(g) 자전거 교통은 1인승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중요하고 저렴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대기 오염 및 교통 체증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