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력 교통비동력 교통 시설
Section § 887
Section § 887.2
Section § 887.4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부서는 입법부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전거와 같은 비동력 교통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서의 활동을 요약해야 하며, 주요 및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자전거 교통 계정 등 특정 기금을 언급하며 자전거 프로그램에 투입된 모든 주정부 자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연방 자금 관련 지침과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방 참여의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887.6
공공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부서는 주 고속도로 근처에 자전거 도로와 같은 비동력 교통수단을 위한 길이나 차선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프로젝트가 자전거 타기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이러한 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한다면, 이는 고속도로 안전이나 교통 용량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약은 자금 관리, 토지 매입, 그리고 통행로 유지보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7.8
이 법은 교통부가 주 고속도로 근처에 자전거 타기나 걷기 같은 활동을 위한 길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고속도로의 교통을 담당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의한 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길이 교통 안전이나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교통부는 해당 길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길을 건설하는 것은 고속도로 기금의 합법적인 사용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토지 수용권(강제 수용)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