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에서 "도로"와 "점용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도로"는 주 도로의 통행권 전체 폭을 의미하며, 해당 폭이 도로 목적으로 완전히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용물"은 도로의 어떤 부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탑, 전신주, 울타리 또는 특별 행사와 같은 모든 물체나 활동을 말합니다. 특별 행사에는 거리 축제나 지역사회 승인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0(a) "도로"는 주 도로의 통행권(right-of-way) 전체 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며, 해당 전체 구역이 실제로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0(b) "점용물"은 도로의 어떤 부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탑, 전신주, 전신주 선로, 파이프, 파이프라인, 울타리, 광고판, 가판대 또는 건물, 또는 이 조항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모든 종류나 성격의 구조물, 물체, 또는 특별 행사를 포함한다. "특별 행사"는 모든 거리 축제, 보도 판매, 지역사회 후원 활동 또는 지역사회 승인 활동을 의미한다.

Section § 66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고속도로에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사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부서에 부여하는 책임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부여된 책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권한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