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0(a) "도로"는 주 도로의 통행권(right-of-way) 전체 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며, 해당 전체 구역이 실제로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0(b) "점용물"은 도로의 어떤 부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탑, 전신주, 전신주 선로, 파이프, 파이프라인, 울타리, 광고판, 가판대 또는 건물, 또는 이 조항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모든 종류나 성격의 구조물, 물체, 또는 특별 행사를 포함한다. "특별 행사"는 모든 거리 축제, 보도 판매, 지역사회 후원 활동 또는 지역사회 승인 활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