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의 협력주 및 연방 도로 공사
Section § 820
Section § 820.1
Section § 82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캘트랜스)이 연방 공무원과 협력하여 도로 또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도로들이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군사, 전술 또는 접근 고속도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주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은 일부 행정 비용을 제외하고 주에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교통국은 필요한 경우 수용을 통한 토지 취득을 포함하여 주 고속도로에 대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도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에 인계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이 관리를 맡지 않으면 시 또는 카운티 도로가 됩니다. 또한, 캘트랜스는 비용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방 정부에 실험실 테스트와 같은 공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1
Section § 822
Section § 822.5
Section § 823
Section § 823.5
Section § 824
Section § 8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주 고속도로 건설 또는 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을 두 카운티 그룹 간에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한 카운티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많다면, 주 정부는 연방 자금이 적은 그룹에 더 많은 주 자금을 할당하여 두 그룹 간의 지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2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도로 또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상환금으로 받는 모든 돈은 원래 돈이 나왔던 주 기금으로 다시 예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담당 부서는 주 재무관에게 해당 돈이 어느 특정 기금에 속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826.5
Section § 827
이 법은 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모두 관련된 프로젝트 계약에 특정 조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허용합니다. 이는 계약자가 임금, 근로 시간, 고용 조건 등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각 사람당 매일 $1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연방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특별 조건을, 비록 이것들이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키더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8
이 법은 1955년에 추가된 조항들이 새로운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속임을 명시합니다. 입법부가 이 조항들을 폐지하고 재제정하는 의도는 이 조항들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도로 및 고속도로법의 공식적인 일부가 되도록 하며, 1935년의 원래 제정 및 이후의 모든 업데이트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