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또는 영구 도로 구역은 그들의 경계 내에 있는 주 고속도로에서 포장이나 하수도 설치와 같은 건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주 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 경사나 연석에 대한 어떤 변경도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을 완료한 후, 그들은 기존 포장에 발생시킨 손상을 해당 부서가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