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760(a) 어느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원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취득 또는 기여가 해당 카운티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해당 취득 또는 기여가 부서에 의해 서면으로 권고되는 경우, 위원회는 구성원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진행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760(a)(1)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하며 부서의 서면 권고에 명시된 부동산 또는 권리를 취득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수용하기 위해 진행해야 한다. 해당 재산 또는 권리의 소유권은 주 또는 카운티의 명의로 취득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의안은 해당 재산 또는 권리의 취득 또는 수용 절차의 개시 이전에 요구되는 유일한 예비 절차이다. 단, 취득이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에 의한 경우, 해당 결의안은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3편 제7장 제4절 제2조(제1245.21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760(a)(2) 해당 카운티 경계 내의 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교량, 울타리, 자금, 노동력, 자재 및 부속물을 기여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760(b) 위원회가 (a)항에 명시된 결의안을 채택한 후, 그리고 해당 결의안의 조건에 따라, 부서는 부서의 권고와 위원회의 결의안 모두에 명시된 부동산 또는 권리를 수용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760(c)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취득 또는 기여는 제7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의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